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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코드 | 정의(38개) | |||||||||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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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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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정리답 | 1110 | 물을 이용하여 벼를 재배하기 위한 토지로 수로가 용수를 공급하는 경지 정리지 | |||||||||
미경지정리답 | 1120 | 물을 이용하여 벼를 재배하기 위한 토지로서 주로 계단 형태이며, 경사가 심한 산간지에서 보여지며, 관개시설이 없어지거나 미진한 경지 | |||||||||||
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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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특수작물 | 1210 | 물을 대지 아니하고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로 보통작물인 무, 배추, 시금치 등의 채소와 특수작물인 약초, 인삼, 담배, 대밭, 뽕밭을 포함하며 휴농지 및 간작지를 포함함 | ||||||||||
과수원 기타 | 1220 | 과실수를 재배하는 토지로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 밀감, 밤, 호두나무 등 과실수와 묘목밭(유실수, 관상수)을 포함 | |||||||||||
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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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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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초지 | 2110 | 자연적으로 조성된 초지로서 벌목지는 도화상에서는 자연초지로 구분을 하고 현지조사 당시의 상태로 재 구분함 | |||||||||
인공초지 | 2120 | 축산과 낙농을 위해 사용되는 초지 및 이를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조성한 초지와 도로의 절토부분의 공지 및 공사지역의 사면을 포함하고 목장의 경우 목초지가 있는 경우에 인공초지로 구분 | |||||||||||
임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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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엽수림 | 2210 | 전체의2/3이상이 침엽수 위주로 이루어진 산림 | ||||||||||
활엽수림 | 2220 | 전체의2/3이상이 활엽수 위주로 이루어진 산림 | |||||||||||
혼합수림 | 2230 | 침엽수 또는 활엽수가 혼재하는 산림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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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 2310 | 골프를 위하여 조성된 녹지와 해당 부대 시설 | ||||||||||
유원지 | 2330 | 위락, 휴양 등을 위한 놀이시설이 포함된 대규모 공원(도심지내 소규모 공원은 제외하고 면적이 (100X100 이하의 면적)을 포함함 | |||||||||||
공원묘지 | 2320 | 사설 또는 공공 공원묘지 | |||||||||||
암벽 및 석산 | 2340 | 산악지 및 해안가의 바위, 암벽 등을 포함 | |||||||||||
도시 및 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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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및 상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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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지 | 3110 | 5층 미만의 연립, 다세대 및 단독 주택지(단독 주택에 일부가 점포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지에 포함) | |||||||||
고층주택지 | 3120 | 5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및 해당 부대시설(100x100이하의 면적)을 포함함 | |||||||||||
상업,업무지 | 3130 | 상가, 시장, 서비스업 등 매매를 위한 건물이나 은행, 사무실등 업무용 건물이 자리하고 있는 지역 및 부속 주차공간(주택과 상업.업무용 건물이 혼재되어 판별이 어려운 경우 2/3이상의 용도를 차지하는 토지이용으로 일반주택지와 고층 주택지, 상업.업무지를 구분) | |||||||||||
나대지 및 인공녹지 | 3140 | 주거 밀집지내 공토로 존재하는 나대지 및 도심지내 소규모 공원 및 녹지, 주거밀집지 및 도심지 내 소규모 공원 및 녹지, 인위적으로 조성된 초지 | |||||||||||
교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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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 3210 | 6m 이상의 고속화도로 및 국도, 지방도, 시.군도와 갓길, 인도포함한 용지를 말하며, 고속도로상의 휴게소는 도로 부대시설로 간주하고 그 외의 휴게소는 상업시설로 분류함 | ||||||||||
철로 및 주변지역 | 3220 | 복선 이상의 철로 및 부속용지 | |||||||||||
공항 | 3230 | 항공기 이착륙을 위한 활주로를 포함한 격납고, 승강장, 관제시설 등이 존재하는 지역 | |||||||||||
항만 | 3240 | 선박의정박과 물품을 하역하는 시설이 존재하는 지역으로 창고시설 등을 포함 | |||||||||||
공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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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시설 | 3310 | 제조업에 이용되는 토지 및 대규모 공업단지(상업시설과 공업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2/3이상의 시설이 차지하는 토지이용으로 구분) | ||||||||||
공업나지,기타 | 3320 | 공업지대 내에 아직 시설이 들어서지 않은 대지, 공장지대 또는 공업단지로 조성된 부지 중 아직 개발되지 않은 최소단위면적 이상의 나대지 | |||||||||||
공공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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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시설 | 3410 | 발전소, 변전소, 정류소, 저유조, LNG저장고 등의 발전시설 및 부속시설 | ||||||||||
처리장 | 3420 | 하수종말처리장, 취.정수장, 우수배제시설, 상수가압펌프장, 분뇨처리장, 폐수처리장 등과 해당 부속시설 | |||||||||||
교육,군사시설 | 3430 | 학교와 학교부속시설, 교도소, 수용소, 군사교육시설, 교회수련원, 폐교인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시설로 구분 | |||||||||||
공공용지 | 3440 | 도청, 시청, 군청, 구청, 기타 관청, 연구소(정부, 공공, 민간등), 병원, 용양소, 교회, 절, 경기장 등의 공공시설 | |||||||||||
기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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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어장,양식장 | 3510 | 어류 및 어패류, 해조류 등을 양식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설 및 용지 | ||||||||||
채광지역 | 3520 | 석재를 채취하는 지역 및 부대시설을 말함, 골재채취장의 경우에는 레미콘 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채석장으로 구분하고 없는 경우에는 공업용지로 구분함 | |||||||||||
매립지 | 3530 | 폐기물 및 쓰레기 매립지와 집적장, 대규모 소각장 | |||||||||||
광천지 | 3540 |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용출구의 유지를 위한 용지(온천, 광천수 등의 채굴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온천공, 온수 탱크 등)만으로 판정하고, 위락시설, 복합시설(목욕탕, 놀이 동산)의 경우에는 사용목적에 따라 판정) | |||||||||||
가축사육시설 | 3550 | 대단위 양계장, 축사, 폐축사 등이 밀집된 지역 | |||||||||||
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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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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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 4110 | 조수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지역으로서 수시로 바닷물이 찰 수 있으며, 염분에 강한 식물들이 존재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바닷가의 뻘 | |||||||||
염전 | 4120 | 바닷가에서 소금 생산에 이용되는 지역 | |||||||||||
하천 | 하천 | 4210 | 실폭하천 및 부속토지(일반적으로 하천에서 제방까지를 포함) | ||||||||||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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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 | 4310 | 물이 고여있는 저수지, 늪 | ||||||||||
댐 | 4320 | 발전과 홍수 예방등을 목적으로 건설된 대단위 저수관제 시설로서 제방 상단의 폭이 6m이상인 조정지 댐과 부대 시설을 포함 | |||||||||||
기타 | 백사장 | 4410 | 바닷가의 모래(해변 또는 사빈)등 |
국토지리정보원 자료.
토지이용상황 즉 도시, 농업(논, 밭), 산림(성립, 미성립), 공업, 자연 및 문화재, 유보지역 등 6단계로 구분하여 필지별로 상세히 표시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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