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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자료] 토지이용현황도

김 홍시 202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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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오픈마켓 데이터셋을 소개합니다. 기관 공유하기 토지이용현황도(1:25000) 공간정보 분류체계 국토관리 지역개발토지 데이터셋 설명 토지이용상황 즉 도시, 농업(논, 밭), 산림(성립,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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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코드 정의(38개)
농지
경지정리답 1110 물을 이용하여 벼를 재배하기 위한 토지로 수로가 용수를 공급하는 경지 정리지
미경지정리답 1120 물을 이용하여 벼를 재배하기 위한 토지로서 주로 계단 형태이며, 경사가 심한 산간지에서 보여지며, 관개시설이 없어지거나 미진한 경지
보통,특수작물 1210 물을 대지 아니하고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로 보통작물인 무, 배추, 시금치 등의 채소와 특수작물인 약초, 인삼, 담배, 대밭, 뽕밭을 포함하며 휴농지 및 간작지를 포함함
과수원 기타 1220 과실수를 재배하는 토지로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 밀감, 밤, 호두나무 등 과실수와 묘목밭(유실수, 관상수)을 포함
임지
초지
자연초지 2110 자연적으로 조성된 초지로서 벌목지는 도화상에서는 자연초지로 구분을 하고 현지조사 당시의 상태로 재 구분함
인공초지 2120 축산과 낙농을 위해 사용되는 초지 및 이를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조성한 초지와 도로의 절토부분의 공지 및 공사지역의 사면을 포함하고 목장의 경우 목초지가 있는 경우에 인공초지로 구분
임목지
침엽수림 2210 전체의2/3이상이 침엽수 위주로 이루어진 산림
활엽수림 2220 전체의2/3이상이 활엽수 위주로 이루어진 산림
혼합수림 2230 침엽수 또는 활엽수가 혼재하는 산림
기타
골프장 2310 골프를 위하여 조성된 녹지와 해당 부대 시설
유원지 2330 위락, 휴양 등을 위한 놀이시설이 포함된 대규모 공원(도심지내 소규모 공원은 제외하고 면적이 (100X100 이하의 면적)을 포함함
공원묘지 2320 사설 또는 공공 공원묘지
암벽 및 석산 2340 산악지 및 해안가의 바위, 암벽 등을 포함
도시 및 주거지
주거지 및 상업지
일반주택지 3110 5층 미만의 연립, 다세대 및 단독 주택지(단독 주택에 일부가 점포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지에 포함)
고층주택지 3120 5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및 해당 부대시설(100x100이하의 면적)을 포함함
상업,업무지 3130 상가, 시장, 서비스업 등 매매를 위한 건물이나 은행, 사무실등 업무용 건물이 자리하고 있는 지역 및 부속 주차공간(주택과 상업.업무용 건물이 혼재되어 판별이 어려운 경우 2/3이상의 용도를 차지하는 토지이용으로 일반주택지와 고층 주택지, 상업.업무지를 구분)
나대지 및 인공녹지 3140 주거 밀집지내 공토로 존재하는 나대지 및 도심지내 소규모 공원 및 녹지, 주거밀집지 및 도심지 내 소규모 공원 및 녹지, 인위적으로 조성된 초지
교통시설
도로 3210 6m 이상의 고속화도로 및 국도, 지방도, 시.군도와 갓길, 인도포함한 용지를 말하며, 고속도로상의 휴게소는 도로 부대시설로 간주하고 그 외의 휴게소는 상업시설로 분류함
철로 및 주변지역 3220 복선 이상의 철로 및 부속용지
공항 3230 항공기 이착륙을 위한 활주로를 포함한 격납고, 승강장, 관제시설 등이 존재하는 지역
항만 3240 선박의정박과 물품을 하역하는 시설이 존재하는 지역으로 창고시설 등을 포함
공업지
공업시설 3310 제조업에 이용되는 토지 및 대규모 공업단지(상업시설과 공업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2/3이상의 시설이 차지하는 토지이용으로 구분)
공업나지,기타 3320 공업지대 내에 아직 시설이 들어서지 않은 대지, 공장지대 또는 공업단지로 조성된 부지 중 아직 개발되지 않은 최소단위면적 이상의 나대지
공공시설물
발전시설 3410 발전소, 변전소, 정류소, 저유조, LNG저장고 등의 발전시설 및 부속시설
처리장 3420 하수종말처리장, 취.정수장, 우수배제시설, 상수가압펌프장, 분뇨처리장, 폐수처리장 등과 해당 부속시설
교육,군사시설 3430 학교와 학교부속시설, 교도소, 수용소, 군사교육시설, 교회수련원, 폐교인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시설로 구분
공공용지 3440 도청, 시청, 군청, 구청, 기타 관청, 연구소(정부, 공공, 민간등), 병원, 용양소, 교회, 절, 경기장 등의 공공시설
기타시설
양어장,양식장 3510 어류 및 어패류, 해조류 등을 양식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설 및 용지
채광지역 3520 석재를 채취하는 지역 및 부대시설을 말함, 골재채취장의 경우에는 레미콘 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채석장으로 구분하고 없는 경우에는 공업용지로 구분함
매립지 3530 폐기물 및 쓰레기 매립지와 집적장, 대규모 소각장
광천지 3540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용출구의 유지를 위한 용지(온천, 광천수 등의 채굴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온천공, 온수 탱크 등)만으로 판정하고, 위락시설, 복합시설(목욕탕, 놀이 동산)의 경우에는 사용목적에 따라 판정)
가축사육시설 3550 대단위 양계장, 축사, 폐축사 등이 밀집된 지역
수계
습지
갯벌 4110 조수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지역으로서 수시로 바닷물이 찰 수 있으며, 염분에 강한 식물들이 존재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바닷가의 뻘
염전 4120 바닷가에서 소금 생산에 이용되는 지역
하천 하천 4210 실폭하천 및 부속토지(일반적으로 하천에서 제방까지를 포함)
호소
호,소 4310 물이 고여있는 저수지, 늪
4320 발전과 홍수 예방등을 목적으로 건설된 대단위 저수관제 시설로서 제방 상단의 폭이 6m이상인 조정지 댐과 부대 시설을 포함
기타 백사장 4410 바닷가의 모래(해변 또는 사빈)등

국토지리정보원 자료.

토지이용상황 즉 도시, 농업(논, 밭), 산림(성립, 미성립), 공업, 자연 및 문화재, 유보지역 등 6단계로 구분하여 필지별로 상세히 표시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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