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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e든든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김 홍시 2023.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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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서민에게 제공됩니다:

대출 대상: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 가구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대출 금리:
연 2.15% ~ 3.00%의 대출 금리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대출 한도:
최대 4억원 이내 (LTV 70%, DTI 60% 이내)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대출 한도가 결정됩니다:
일반: 2.5억원 이내
생애 최초 가구: 미혼 단독 2억원, 일반 3억원
2자녀·다자녀 가구: 4억원
신혼 가구: 4억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최대 80%의 LTV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된 대출 중 DTI가 60% 초과 80% 이내인 경우에는 LTV 60%가 적용됩니다.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대출 조건에 따른 금리 우대 및 추가 우대: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연 0.5%p 우대
장애인 가구: 연 0.2%p 우대
다문화 가구: 연 0.2%p 우대
신혼 가구: 연 0.2%p 우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연 0.2%p 우대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가입 기간에 따라 연 0.1%p 또는 연 0.2%p 우대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 0.1%p 우대
다자녀 가구: 연 0.7%p 우대, 2자녀 가구: 연 0.5%p 우대, 1자녀 가구: 연 0.3%p 우대
신규 분양 주택 가구: 연 0.1%p 추가 우대 (단, 최종 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자산심사 부적격자: 가산금리 부과 (금액에 따라 경미금리 0.2%p 또는 당초 금리에 3.0%p 가산금리 부과)
상환 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또는 체증식 상환
일부 추가 유의 사항: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거 전용 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이고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출 대상 주택으로 합니다.
대출 대상자가 일반 구입자금 보증(HF)를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 유한책임 대출로는 취급할 수 없습니다.
위 내용은 대출 신청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대출 신청 시에는 대출 기관 또는 금융 기관과 상담하여 자세한 정보와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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