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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보조금: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3항 관련 [별표5] 관
‘03보조금 수입’ 중 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에 한함(세입결산 금액에서 반환금 제외)
※ 이월금은 포함하지 않음
- 시도 및 시군구의 종사자 수당 제외
- 지자체 직영시설: 노인복지관 편성 예산을 경상보조금으로 함
- 보조금 미지원 시설: 법인전입금을 경상보조금으로 함
* 단, 보조금 미지원 시설 중 공사 또는 공단이 설치・운영하는 시설(공사 또는 공단이 출자
출연한 법인 운영시설 포함)은 공사・공단 또는 공사・공단이 출자출연한 법인 지원의 운영
비를 경상보조금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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