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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코드 | 대분류 | 중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적용범위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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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00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임대업; 부동산 제외 | 무형 재산권 임대업 | 무형 재산권 임대업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따른 광업권자, 조광권자(덕대)로부터 받은 조광료(분철료 또는 덕대료) 수입 중 사업소득과세분 |
523990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사업지원 서비스업 |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 ◦버스표 |
630304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임대업; 부동산 제외 | 자동차 임대업 | 자동차 임대업(렌트카) | ◦운전자 없이 승용 및 화물 자동차를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승용차 임대 ·리무진 임대 ·버스 임대 ·트럭 임대 ·화물 자동차 임대 ·레저용 차량 임대 |
630600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사업지원 서비스업 | 여행사업 | 여행사업 | ◦국내․외를 여행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관련 시설 이용의 알선, 여행에 관한 안내, 계약 체결의 대리 및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부수적으로 항공권, 숙박시설 이용권, 레포츠 시설 이용권 등의 판매 대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예 시> ·일반 여행사 ·국외 여행사 |
630601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사업지원 서비스업 |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 ◦기타 여행 지원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관광 안내소 ·카풀체계 운영 ·매표 대리(여객 자동차 매표 대리 포함) ·숙식 알선 ·여행자 가이드(안내) 서비스 ·숙박 예약 대리 <제 외> *버스표(→523990) |
659901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사업지원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 | ◦상품권 매매업 |
701600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임대업; 부동산 제외 | 무형 재산권 임대업 | 무형 재산권 임대업 | ◦광업권자·조광권자의 채굴에 관한 권리의 대여로 인한 수입 |
712100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임대업; 부동산 제외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 ◦운전자 없이 농업용 기계장비를 주로 리스 또는 임대하는 업 |
712200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임대업; 부동산 제외 |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 ◦자동차를 제외한 기타 운송장비를 운전자 없이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컨테이너 임대 ·선박 임대 ·모터사이클 임대 ·철도 차량 임대 ·항공기 임대 ·상업용 보트 임대 ·운전자 없는 운송장비 재임대 <제 외> ·승무원 딸린 수상 운송장비 임대(611001~611005, 612000~612002) ·수상 오락시설에서의 놀이용 보트 임대 및 관련 정박 설비 운영(924915) ·조종사 딸린 항공 운송장비 임대(621000, 621001) |
712201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임대업; 부동산 제외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 ◦일반적으로 사업체에서 자본재로 사용되는 각종 기계․장비를 리스 또는 임대하거나 특정 산업 및 상업용 기계․장비를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산업용 기계 및 장비를 종합 임대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기관 및 터빈 임대 ·전문 과학 기계·장비 임대 ·공작기계 임대 ·측정 및 제어용 기계·장비 임대 ·광산 및 유전용 장비 임대 ·동전 조작식 오락기 임대(사업장 용품) ·화물 취급장비 임대 ·도박기계 임대 ·벌목장비 임대 ·통신장비 임대 ·파렛트 임대 ·각종 장비 종합 임대 ·동물 임대 ·용접장비 임대 <제 외> ·운전자가 딸린 농업용 기계·장비 임대(014302) ·정원용 장비 임대(713001) ·금융 리스(659208)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운전자 없이)(712201)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조작자 없이)(712203) *운전자 없이 농업용 기계장비를 리스 또는 임대(→712100) *연극공연 및 영화제작 용품임대(→713003) |
712202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임대업; 부동산 제외 |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ㆍ장비 임대업 |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ㆍ장비 임대업 | ◦운전자 없이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크레인 차량 포함)를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굴착기, 굴삭기, 포크레인 임대 ·건설용 거푸집(유로폼) 임대 <제 외> ·운전자 딸린 건설 기계·장비 임대(453000) ·화물 취급장비 임대(712201) |
712203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임대업; 부동산 제외 |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ㆍ장비 임대업 |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ㆍ장비 임대업 | ◦조작자 없이 컴퓨터를 포함한 각종 사무, 회계 및 계산기를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팩시밀리 임대 ·복사기 임대 ·사무용 가구 임대 ·현금 등록기 임대 ·회계 기계·장비 임대 <제 외> ·컴퓨터 및 주변기기 유지·수리(725000) |
713001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임대업; 부동산 제외 |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 그 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및 가정용품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가정용품의 종합 임대 활동도 여기에 포함한다. <예 시> ·주방 및 식탁용품 임대 ·가전제품 임대 ·가정용 가구 임대 ·가정용 기기 임대 ·휠체어 임대 ·화환, 화분 임대 ·장신구 임대 ·의복 및 가정용 직물제품 임대 ·정원용품 임대 ·악기 임대 |
713002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임대업; 부동산 제외 |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 ◦각종 운동, 여가 및 유희용품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스키 임대 ·장난감 임대 ·자전거 임대 ·물놀이 기구 임대 ·승무원이 동승하지 않는 낚싯배 및 카누 임대(수상 오락시설과는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경우) <제 외> ·오락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체에서 그 산업활동에 포함하여 오락용품을 임대하는 경우는 적합한 항목에 분류 ·물놀이 시설에서의 물놀이 기구 임대(924915) |
713003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임대업; 부동산 제외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 ◦연극공연 및 영화제작 용품임대 -연극공연 및 영화제작에 관련하여 사용되는 무대장치, 배경설비, 무대의상 및 관련용품을 주로 임대하는 업 <예 시> ·영화촬영장, 연극공연용품, 무대의상 및 장치, 영화제작용품, 영화촬영 장비 등의 임대 |
713004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임대업; 부동산 제외 | 음반 및 비디오물 임대업 | 음반 및 비디오물 임대업 | ◦음반, 비디오테이프 및 기타 오디오 기록물, 게임 소프트웨어를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비디오테이프 임대 ·오디오 테이프 임대 ·게임 소프트웨어 임대 <제 외> ·영화용 필름 임대(921100) |
713005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임대업; 부동산 제외 |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 서적 임대업 | ◦각종 서적, 정기 간행물, 잡지 등 인쇄 기록물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만화책 임대 <제 외> ·도서관, 자료실 및 시청각실(923101), 독서실(923100)운영 |
713006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임대업; 부동산 제외 |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 의류 임대업 | ◦정장 및 기타 의류를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상복 임대 ·연극 의류 임대 ·영화 의류 임대 <제 외> *신부(신랑)드레스대여(→930903) |
749100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사업지원 서비스업 | 고용 알선업 | 고용 알선업 | ◦고용주 또는 고용 알선업체의 직원이 아닌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사무 인력 알선 ·제조업 노동 인력 알선 ·개인 및 가사 인력 알선 ·고급 인력 알선(헤드헌터) ·간호 인력 알선 ·직업소개소 <제 외> ·영화 및 기타 공연을 위한 배역 서비스 활동(921405) |
749101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사업지원 서비스업 | 인력 공급업 |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 ◦자기관리 아래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단기간(1년 미만)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노동자들은 인력 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 고객 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예 시> ·임시 및 일용 근로자 파견업 ·단기 인력 파견업 ·단기 개인 및 가사 인력 공급 ·단기 간호 인력 공급 ·모델 공급 ·단기 산업 노동 인력 공급 ·근로자 단기 파견업 ·인력풀(pool) 공급 운영 ·단기 사무 인력 공급 ·연극, 영화 단역배우 공급 운영 |
749102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사업지원 서비스업 | 인력 공급업 | 상용 인력 공급 및 인사관리 서비스업 | ◦자기관리 아래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장기간(1년 이상)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들 사업체는 파견 인력에 대한 인사관리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으나, 파견 인력은 고객 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예 시> ·상용 근로자 파견 및 공급업 |
749200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사업지원 서비스업 |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 ◦사무실, 주택, 오락시설, 유원지 및 주차장 등에서 경계, 재산 보호 및 도난을 방지하거나 사람의 생명 및 신체를 위해로부터 보호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귀중품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경비업 ·순찰 서비스 ·건물 경비 ·사업체 보안 서비스 ·보디가드 서비스 ·경호견 서비스 ·경호 서비스 <제 외> ·보험에 관련된 조사 활동(672001) ·탐정 및 경호를 경찰에서 수행하는 경우(844040) |
749201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사업지원 서비스업 |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 ◦화재 및 도난 경보장치 등과 같은 전자 보안․경보 시스템의 원격 감시 및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경보 조직 관련 통신설비 설치(452128) ·차량 경보 시스템 판매(도매 503007, 소매 503010) |
749300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 건축물 일반 청소업 | ◦주거용, 상업용 또는 산업용 건물의 내부 및 창문을 청소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건물 창문 청소 ·건물 외부 청소 ·공중 전화시설 청소 ·구내 청소 대행 ·바닥 청소 및 광택 내기 ·내부 벽 청소 <제 외> ·건물 외부에 대한 증기 청소 및 건축활동이 완료된 후 신축 건물에 대한 정리활동(452200) ·산업설비, 운송장비 또는 공공장소 청소(900900) ·카펫, 바닥깔개, 가리개 및 커튼 세탁(930100, 930102) ·개인 가정 고용인의 청소활동(950001) ·하수도관 및 하수 처리시설 등 관련 시설 청소(900200 ,749301) |
749302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 ◦건물, 가구 및 기기 등을 소독, 구충 및 방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건물 해충 구제 서비스 ·선박 소독 및 살균 서비스 ·화장실 위생 소독 서비스 ·훈증 소독 서비스 <제 외> ·농작물 해충 구제 서비스(014302) |
749303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하여 건물 주위, 도로변, 정원, 공원, 운동장 등의 환경 조성에 따른 조경수, 잔디, 화초 등 각종 조경용 식물을 식재 및 유지․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조경수 및 관목의 보호를 위한 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조경수 관리 ·정원수 식재 ·정원관리 대리 ·조경수목 치료 서비스 <제 외> ·조경수를 재배한 사업체가 식재를 하는 경우(011002) ·토목공사와 결합되는 조경수 식재(451400) ·산림 병충해 방지 서비스(020300) |
749500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사업 지원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 포장 및 충전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자동 또는 수동 포장을 불문하고 수축 포장, 투명 포장 등의 각종 포장 방법을 이용하여 음식물, 의약품, 화장품, 철물 등의 제품을 포장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산업에는 에어로졸의 혼합 및 주입이 포함되며, 포장물에 상표 부착 및 날인하는 활동이 결합될 수 있다. <예 시> ·상표 부착 서비스 ·여행용구 조립 및 포장 ·부탄 가스 주입 ·의류 포장 <제 외> ·운수업과 관련된 화물 포장 활동(630903) |
749601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사업 지원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 | ◦종이재단 지원 서비스 |
749602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사업 지원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 | ◦해태건조 ·화입(火入)방법에 의한 김 건조서비스 ◦마세크탄(조개탄)도급가공 ◦갈포가공 |
749603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사업 지원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 | ◦선박 임가공 |
749604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사업 지원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기타임가공) | ◦기타 임가공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타인이 공급한 재화에 주요자재를 해당 사업자가 전혀 부담하지 않고(일부자재를 부담하는 것은 무방) 단순히 가공만 하여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
749609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사업 지원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업 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스, 전기, 수도 계량 대리 <제 외> *상품권 매매업(→659901) *종이재단 지원 서비스(→749601) *해태건조, 마세크탄 도급가공, 갈포가공(→749602) *선박 임가공(→749603) *기타 임가공(→749604) *기타 대리(→749921) |
749901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사업 지원 서비스업 | 사무 지원 서비스업 | 문서 작성업 | ◦속기사 ·법정·회의·중개 등에 관한 사항의 속기록을 수기 또는 타이핑으로 작성하는 업(테이프, 디스크 및 구술내용을 전사하는 업 포함) |
749905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사업 지원 서비스업 | 사무 지원 서비스업 | 문서 작성업 | ◦편지 및 이력서 작성, 문서 편집 및 교정, 타이핑, 문서 처리(워드프로세싱), 필사 등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챠트작성업 <제 외> *속기사(→749901) |
749907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사업 지원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 ◦각종 전시회, 컨벤션 및 행사를 기획․조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전시회, 컨벤션 및 행사와 관련된 조사, 기획, 설계, 구성, 제작, 시공감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맡아 이러한 시설의 내장, 외장, 전시장치, 기계 설비(음향, 영상 등)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연출하는 사업체도 포함한다. 전시회 및 회의 장소만을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예 시> ·산업 박람회 기획 ·주택 전시회 기획 ·패션쇼 기획 ·디스플레이 서비스업 ·과학 행사 기획 ·문화 행사 기획 ·전시시설 기획 및 연출 <제 외> ·과학 및 문화 전시관 운영(923200) ·전시회장 및 컨벤션장 임대(701201) |
749909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사업 지원 서비스업 | 사무 지원 서비스업 | 복사업 | ◦인쇄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도서의 복사, 청사진 처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749913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사업 지원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 신용 조사 및 추심 대행업 | ◦개인의 신용․고용 기록 및 사업체의 신용 기록을 수집하고, 이들의 신용도를 알고자 하는 금융기관, 소매상 등에게 수집된 정보를 제공하는 산업활동과 청구서의 금액을 수금하여 고객에게 송금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외상 수금 대리 ·채무자 추적 서비스 ·개인 신용도 조사 ·회사 신용도 조사 ·기업 신용 평가 <제 외> ·탐정 서비스(930916) |
749921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사업 지원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 | ◦기타 대리 <예 시> ·편집대리 서비스 ·판매권 발행대리 ·경품권 발행대리 서비스 ·신용카드 발행대리 ·복권 발행대리(로또, 토토) ·인터넷가입유치대행 |
749934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임대업; 부동산 제외 | 무형 재산권 임대업 | 무형 재산권 임대업 | ◦특허권, 상표권 등의 무형 재산권을 보유하여 제3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특허권 임대 ·상표권 임대 ·브랜드 사용권 임대 ·기술 사용권 임대 <제 외> *광업권자·조광권자의 채굴권리의 대여 수입(→701600) *광업권자, 조광권자로부터 받은 조광료 수입중 사업소득 과세분(→143200) |
749935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사업시설 유지ㆍ관리 서비스업 | 사업시설 유지ㆍ관리 서비스업 | ◦고객의 사업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경비, 청소, 우편물 선별, 기계장치, 통신 및 전기장치 점검․유지․수리 등의 관련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사업장 내부시설(전기시설, 통신시설, 기계․장비시설, IBS(지능형빌딩시스템, Intelligent Building System)시설, 급배수 및 송풍시설, 사업시설, 소방설비 및 건물시설 등 일체의 사업시설)에 대한 관리 서비스를 함께 포함한다. <예 시> ·사업시설 유지·관리 ·기관시설 유지·관리 <제 외>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활동(702003) ·정비, 수리, 청소 등 특정 전문서비스 대리는 그 활동종류에 따라 각각 분류 |
749937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사업 지원 서비스업 | 사무 지원 서비스업 | 기타 사무 지원 서비스업 | ◦고객의 요구에 의하여 청구서 작성 및 기록 활동, 인력 및 물자 분배 등의 일일 사무 행정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거나 기타 분류되지 않은 사무 지원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
749938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사업 지원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전화 매체로 고객의 불만 또는 기타 요청 사항을 접수하여 처리하거나 제품 및 상품을 소유하지 않고 고객의 상품 및 서비스를 전화로 홍보, 주문 접수,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상품 소매, 보험 대리 등의 특정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체가 전화 매체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본질적인 활동에 따라 분류한다. <예 시> ·콜센터 운영 ·텔레마케팅 서비스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 ·인바운드(in-bound),아웃바운드(out-bound) 서비스 <제 외> ·통신 수단에 의한 상품 소매활동(525101, 525102, 525103) ·통신 수단에 의한 보험 대리(672000) |
900900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 |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산업용품을 기계적 또는 화학적 방법으로 세척 및 청소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공공 장소에 대한 거리 청소, 제설 및 기타 유사 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산업설비 청소 서비스 ·탱크 청소 서비스 ·로 및 굴뚝 청소 서비스 ·컴퓨터실 청소 서비스 ·활주로 청소 서비스 ·거리 청소 서비스 ·선박 청소 서비스 ·산업용 장비 세척(직물 및 직물제품 제외) <제 외> ·분뇨 수거 및 처리(900201, 900203) ·직물 및 직물제품 세탁(930100~930102) |
930903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임대업; 부동산 제외 |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 의류 임대업 | ◦신부(신랑)드레스대여 전문점 <예 시> ·아동용드레스 |
930916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사업 지원 서비스업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 ◦개인 및 사업체에 관련된 각종 정보를 조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흥신소 ·사설탐정 서비스 ·필체 감정 ·지문 조사 서비스 ·거짓말 탐지기 서비스 <제 외> ·신용 조사 및 채무자 추적 서비스(749913) ·보험에 관련된 조사활동(749904, 672001) |
930917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사업 지원 서비스업 | 그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 ◦대리운전연결업체 <제 외> ·대리운전기사(940913) |
551003 | 교육서비스업 | 교육 서비스업 |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 ◦청소년 교육 및 심신 수련을 위하여 체육, 문화, 오락, 레크리에이션 및 자연 체험시설 등을 함께 갖춘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대설비로써 숙박시설(야영장, 캠프장 포함)을 갖춰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청소년 수련원 ·자연 학습원 <제 외> ·호스텔업 운영(551006) ·오락 및 레크리에이션 위주의 놀이 시설 운영(924902) ·교육 목적이 아닌 청소년 수련 숙박시설 운영(551006) |
741402 | 교육서비스업 | 교육 서비스업 | 직원 훈련기관 | 직원 훈련기관 | ◦정부기관, 공공 단체, 사업체 등에서 직원의 직업훈련을 위해 설립한 훈련기관을 말한다. 이 기관에서는 직원이 아닌 사람들도 교육시킬 수 있다. 교육은 훈련시설뿐만 아니라, 교육생이 있는 시설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예 시> ·공무원 훈련원 ·기업 직원훈련시설 |
804101 | 교육서비스업 | 교육 서비스업 | 외국인학교 | 외국인학교 | ◦외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국적 취득자 및 외국인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을 말한다. 외국인학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809001 | 교육서비스업 | 교육 서비스업 |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 운전학원 | ◦중장비, 비행기, 선박 등의 운송장비에 대한 운전교습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중장비 운전학원 ·항공 훈련학원 ·선박 운전학원 <제 외> *자동차 운송장비에 대한 운전교습(→809011) |
809002 | 교육서비스업 | 교육 서비스업 |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 ◦기타의 기술 및 직업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훈련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통신 기술학원 ·자동차 정비학원 ·양재학원 ·미용학원 ·직업 훈련원 ·모형 제작학원 ·체육 전문강사 교육 ·비서학원 <제 외> *가정계열학원(→809010) |
809003 | 교육서비스업 | 교육 서비스업 |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 ◦바둑교육 등 레크리에이션에 관한 교육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바둑 교실 <제 외> *댄스교습소(→921902) |
809004 | 교육서비스업 | 교육 서비스업 | 일반 교습학원 | 일반 교과학원 | ◦체육계열 입시 전문학원 |
809005 | 교육서비스업 | 교육 서비스업 | 일반 교습학원 | 일반 교과학원 | ◦상급학교 진학 및 보습을 위한 일반 교과과정을 교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입시학원 ·일반교과 보습학원 ·학생 대상 속셈학원(성인 대상 경영ㆍ사무 목적인 경우 809022) <제 외> ·기술관련 자격증 시험교육(해당 기술관련 산업활동으로 분류) ·방문을 통한 일반교과 교육(940903,940908) ·통신 및 인터넷을 통한 일반교과 교육(809016) ·음악, 무용, 미술학원(예체능학원 해당 산업활동으로 분류) *체육계열 입시 전문학원(→809004) *예능계열 입시 전문학원(→809012) *과외수업지도, 예능실기지도 등(→809007) |
809007 | 교육서비스업 | 교육 서비스업 | 일반 교습학원,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 일반 교과학원, 음악학원, 미술학원, 기타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 ◦독립된 자격으로 정규학교와 공인학원 강의 이외의 과외수업지도, 예능실기지도 등을 행하고 얻은 수입금액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변칙적인 과외교습행위를 포함 <예 시> ·공부방, 교습소 ·학습향상클리닉(입시교육위주) |
809009 | 교육서비스업 | 교육 서비스업 | 예술학원 | 음악학원 | ◦피아노, 바이올린, 실용 음악 등 음악에 관한 이론과 실기 등을 교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음악학원 ·피아노, 바이올린 교습학원 ·실용 음악 교습학원 <제 외> *독립된 자격의 과외교습(음악실기지도)(→809007) |
809010 | 교육서비스업 | 교육 서비스업 |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 ◦가정계열학원 <예 시> ·요리, 꽃꽂이, 꽃기예(조화) ·pop예쁜글씨, 퀼트 교육 ·다도(茶道)교습소, 예절교육 |
809011 | 교육서비스업 | 교육 서비스업 |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 운전학원 | ◦자동차 운송장비에 대한 운전교습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동차 운전학원 <제 외> *중장비, 비행기, 선박 등의 운송장비에 대한 운전교습(→809001) |
809012 | 교육서비스업 | 교육 서비스업 | 일반 교습학원 | 일반 교과학원 | ◦예능계열 입시 전문학원 |
809013 | 교육서비스업 | 교육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교육기관 | 컴퓨터 학원 | ◦컴퓨터 프로그램 작성, 컴퓨터 작동, 근거리 통신망 운영과 같은 컴퓨터교육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교육은 학원뿐만 아니라, 교육생이 있는 시설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
809014 | 교육서비스업 | 교육 서비스업 |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 ◦태권도, 유도, 권투 등 각종 무술 관련 스포츠에 관한 교육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태권도학원 |
809015 | 교육서비스업 | 교육 서비스업 |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 ◦축구, 야구 등 구기 종목과 체조, 수영 등 개인 종목 스포츠에 관한 교육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축구 교실 ·요가학원 |
809016 | 교육서비스업 | 교육 서비스업 | 일반 교습학원 | 온라인 교육학원 | ◦강의 내용물을 제작, 보유하고 통신 및 인터넷 방법으로 일반 교과 과정을 교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온라인 교육과 강의실 직접 교육을 병행하는 경우는 직접 강의하는 교육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예 시> ·통신 이용 교육 ·인터넷 이용 교육 <제 외> ·정규 교과과정의 통신교육(해당 교육서비스업의 산업활동으로 분류) |
809017 | 교육서비스업 | 교육 서비스업 |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 외국어학원 | ◦회화 또는 시험을 위하여 외국어 강습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학원도 포함한다. <예 시> ·외국어학원 ·회화학원 <제 외> ·언어 교정학원(809022) *독립된 자격의 과외교습(회화 또는 외국어)(→809007) |
809018 | 교육서비스업 | 교육 서비스업 |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 기타 교습학원 | ◦취업 및 각종 전문 시험을 위한 교과를 교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고시학원 |
809020 | 교육서비스업 | 교육 서비스업 | 예술학원 | 미술학원 | ◦소묘(스케치, 데생 등), 수채화, 정물화 등 미술에 관한 이론과 실기 등을 교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미술학원 <제 외> *독립된 자격의 과외교습(미술실기지도)(→809007) |
809021 | 교육서비스업 | 교육 서비스업 | 예술학원 | 기타 예술학원 | ◦음악 및 미술 교습 이외에 연극, 무용 등 각종 예술에 관한 이론과 실기를 교습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무용 및 댄스학원 ·연기학원 ·도예학원 <제 외> *독립된 자격의 과외교습(예능실기지도)(→809007) |
809022 | 교육서비스업 | 교육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교육기관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교육기관 | ◦사무관련 교육학원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교육기관을 말한다. <예 시> ·속기학원 ·사무 실무 교육 ·속독학원 ·경영관련 교육 ·부기학원 ·웅변학원 <제 외> ·무술 교육시설(809014) |
921902 | 교육서비스업 | 교육 서비스업 |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 ◦댄스교습소 <예 시> ·교육목적의 댄스교습소 운영 ·무도, 사교댄스, 스포츠댄스 |
930915 | 교육서비스업 | 교육 서비스업 | 교육 지원 서비스업 |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 ◦기타 교육 과정이나 시스템을 지원하는 교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교환 학생 프로그램 운영 ·유학 알선 서비스 |
930921 | 교육서비스업 | 교육 서비스업 | 교육 지원 서비스업 |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 ◦교육에 관련된 상담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교과과정 상담 ·시험 출제 및 평가 |
851101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보건업 | 병원 | 요양병원 | ◦30인 이상의 입원시설을 갖추고 의사 또는 한의사가 노인성 질환자, 만성 질환자, 외과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을 위한 환자 등 주로 장기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진료 및 요양을 위한 정신병원(50인 이상 병상 보유)과 일반병원 요건을 갖춘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도 포함한다. <예 시> ·요양병원 ·정신병원 ·병원급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 |
851102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보건업 | 병원 | 치과병원 | ◦입원시설을 갖추고 치과의사가 입원환자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851103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보건업 | 병원 | 한방병원 | ◦30인 이상의 입원시설을 갖추고 한의사가 입원 환자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851113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보건업 | 병원 | 종합병원 | ◦100인 이상의 입원시설과 일정 수준 이상의 진료 과목을 설치하고 의사가 입원 환자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851114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보건업 | 병원 | 일반병원 | ◦30인 이상의 입원시설을 갖추고 의사가 입원 환자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예 시> ·일반병원 ·외과 전문병원 ·내과 전문병원 ·보건의료원 ·군 및 교도소 병원 ·결핵병원 ·한센병원 ·전염병원 |
851201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보건업 | 의원 | 일반의원 | ◦일반과, 내과, 소아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
851202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보건업 | 의원 | 일반의원 | ◦일반외과, 정형외과, 항문과, 신경외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
851203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보건업 | 의원 | 일반의원 | ◦신경과, 정신과, 신경정신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
851204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보건업 | 의원 | 일반의원 | ◦피부과, 비뇨기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
851205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보건업 | 의원 | 일반의원 | ◦안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
851206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보건업 | 의원 | 일반의원 | ◦이비인후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
851207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보건업 | 의원 | 일반의원 | ◦산부인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
851208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보건업 | 의원 | 방사선 진단 및 병리 검사 의원 | ◦의료 검사 및 진단 촬영을 포함한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예 시> ·엑스레이 촬영 의원 ·의료 검사 의원 <제 외> ·미생물 성분 분석(742203) *세균검사(→851905) *기타 병리실험 서비스(→851909) |
851209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보건업 | 의원 | 일반의원 | ◦성형외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
851211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보건업 | 의원 | 치과의원 | ◦치과의사가 외래환자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 외> ·치과 병원(851102) |
851212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보건업 | 의원 | 한의원 | ◦한의사가 외래환자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 외> ·한방병원(851103) |
851219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보건업 | 의원 | 일반의원 | ◦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
851901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보건업 | 기타 보건업 | 그 외 기타 보건업 | ◦조산소, 조산원(독립된 간호사 포함) |
851902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보건업 | 기타 보건업 | 유사 의료업 | ◦침구 치료 등의 유사 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침술원(침사, 구사) <제 외> *안마사(안마시술소 미개설)(→851903) *안마사(안마시술소 운영)(→851908) *지압 치료 등의 유사 의료 행위(→851904) |
851903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보건업 | 기타 보건업 | 유사 의료업 |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안마사 1.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사 자격이 있는 자 2.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마원 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을 하는 자(출장안마포함) |
851904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보건업 | 기타 보건업 | 유사 의료업 | ◦지압 치료 등의 유사 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척추 지압 요법 치료 ·접골사 ·기타유사의료업 <제 외> *안마사(안마시술소 미개설)(→851903) *안마사(안마시술소 운영)(→851908) *침구 치료 등의 유사 의료 행위(→851902) |
851905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보건업 | 의원 | 방사선 진단 및 병리 검사 의원 | ◦세균검사 <예 시> ·기생충검사서비스 |
851906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보건업 | 기타 보건업 | 그 외 기타 보건업 | ◦혈액원 <예 시> ·제대혈보관, 조혈모세포은행, 혈액은행 |
851907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보건업 | 기타 보건업 | 그 외 기타 보건업 | ◦기타 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조산사와 독립적인 간호사는 제외한다.) <예 시> ·장기 은행 ·정자 은행 ·의무 기록 서비스 <제 외> ·산후조리원(930913) *조산소, 조산원(독립된 간호사 포함)(→851901) *혈액원(→851906) |
851908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보건업 | 기타 보건업 | 유사 의료업 |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 자격이 있고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마원 또는 안마시술소를 운영 |
851909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보건업 | 의원 | 방사선 진단 및 병리 검사 의원 | ◦기타 병리실험 서비스 <예 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방사선촬영, 형태학적 병리실험, 화학병리실험, 미생물실험, 혈액검사 등을 수행하는 독립된 의료실험실 ·세포검사서비스(병리검사) |
851911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보건업 | 기타 보건업 | 앰뷸런스 서비스업 |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으로 환자 이송과 응급 치료를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차량에는 훈련된 직원이 조작하는 응급 구조장비가 장착되어 있다. |
930914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 노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노인 양로 복지시설 운영업 |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을 입소시켜 숙식 및 일상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무료 양로시설 ·실비 양로시설 ·유료 양로시설 <제 외> ·노인 전용 주택 임대(701102~701104) |
950002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 보육시설 운영업 | 보육시설 운영업 | ◦보호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유아 및 취학 전 어린이를 보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설치 및 인가된 경우 제외) <예 시> ·놀이방 ·직장 보육시설 ·탁아시설 <제 외> ·아동 교육기관(851100) *유아 및 취학 전 어린이 보육(인가된 경우)(→872100) |
512293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복권 발행 및 판매업 | ◦각종 복권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복권 판매소(도매) <제 외> *각종 복권 소매(→522082) *각종 복권 발행(→924906) |
522082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복권 발행 및 판매업 | ◦각종 복권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복권 판매소(소매) <제 외> *각종 복권 도매(→512293) *각종 복권 발행(→924906) |
809006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정구장, 테니스장 ·정구, 배드민턴 기타 라켓게임만 주로 운영되는 설비 운영업 ◦탁구장 |
809019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 기원 운영업 | ◦바둑, 장기, 체스, 카드 놀이 및 유사 경기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교육 목적의 바둑교실 운영(809003) |
921401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 공연 기획업 | ◦공연 예술 행사를 기획, 조직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공연시설을 소유할 수 있다. |
921402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공연단체 | 무용 및 음악단체 | ◦무용 및 음악단체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현대 무용단 ·국악단체 ·고전 무용단 ·발레단 ·포크댄스단 ·밴드단 ·오케스트라 ·탭댄스단 ·재즈단 |
921403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공연단체 | 연극단체 | ◦실황극을 공연하는 공연단체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극장시설을 소유할 수 있다. <예 시> ·음악연극 단체 ·오페라 극단 ·뮤지컬 극단 ·코미디 극단 ·인형 극단 <제 외> ·독립적인 자영 연예인 활동(해당되는 산업활동으로 분류) |
921405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 ◦영화, 텔레비전, 연극 제작을 위하여 제작자의 주문에 따라 연기자를 공급하는 배역 서비스와 영화 제작, 연극 제작, 스포츠 또는 기타 공연물 제작에 관련하여 제작자를 대리하여 장소 및 예약 등을 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독립적인 연예인 또는 예술가의 대리활동(749911) ·연극, 영화 등 단역배우 공급(749101) |
921406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 ◦공연 기획,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를 제외한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조명장치 설치 및 운영 ·연극 배경장치 운영 ·음향장치 설치 및 운영 ·무대 설비설치 운영 ·무대 예술 운영업 ·입장권 판매시설 운영 |
921407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공연단체 | 기타 공연단체 | ◦기타 공연 예술단체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서커스단 ·마술쇼단 ·아이스스케이팅단 |
921901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공연시설 운영업 | 공연시설 운영업 |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자체 제작한 오페라, 연극, 음악회 등을 공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공연시설을 운영하면서 부수적으로 단기간 공연시설을 대관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극장 운영 ·음악당 운영 ·연극장 운영 <제 외> ·연예활동이 보조적으로 결합 수행되는 나이트클럽 및 카바레(552203) ·영화상영관(921200) ·공연시설 임대(921404) |
921903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기계적인 탑승 놀이기구, 수상 탑승기구, 전시장, 쇼 및 게임장, 휴식시설 등의 종합적인 놀이시설을 갖춘 유흥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원지 운영 ·테마파크 운영 ·각종 놀이기구 운영 <제 외> ·유원지 이외의 공원 운영(924916) |
921904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 무도장 운영업 | ◦주류 및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 무도장, 댄스홀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무도장 ·콜라텍 ·댄스홀 <제 외> ·무도 유흥주점 및 디스코 클럽 운영(552203) ·교육 목적의 댄스 교습소 운영(809021) |
923100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도서관, 기록 보존소 및 독서실 운영업 | 독서실 운영업 | ◦숙박시설 없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각종 도서를 읽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독서실 운영 <제 외> ·숙박형 독서실(551016) |
923101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도서관, 기록 보존소 및 독서실 운영업 | 도서관 및 기록 보존소 운영업 | ◦열람시설을 갖추고 도서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 시청각실, 자료센터, 기록 보존소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기록물들을 인터넷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예 시> ·도서관(국·공·사립) ·시청각실 ·기록 매체 보존소 ·책 기록 보존소 <제 외> ·서적을 임대하는 활동(713005) ·데이터 베이스 구축 활동(724000) ·각 기관 직원 전용 부설 도서실은 그 기관의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 |
923200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 박물관 운영업 | ◦일반 대중에게 미술 공예품, 조각품, 순수 과학물, 응용 과학물, 문화재 등을 진열하여 관람시키는 일반 또는 전문 박물관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천문관 ·과학관 ·미술관 ·예술품 전시관 ·역사 박물관 <제 외> ·미술품을 소매하는 화랑(523952) |
923201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 사적지 관리 운영업 | ◦역사적인 유적지, 전적지, 사적지, 고궁 등 사적 명소를 보존․전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923300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 ◦일반 대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산식물 및 산동물을 일정 시설에서 보존․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관람 목적의 수족관 운영도 포함한다. <제 외> ·관상어를 소매하는 수족관 운영(523996) |
923301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유사 여가관련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천연 동굴 관리 운영 |
924101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 ◦이 산업에는 스포츠 행사 기획자, 경기 후원단체, 스포츠 연맹 및 규제 단체 활동, 경마 및 경주견 훈련활동 등을 포함한다. <제 외> ·개인교사, 지도자에 의한 스포츠 지도(940903) ·직업운동가(940904) *개인마주(→924102) |
924102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 ◦개인마주 |
924103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 스포츠 클럽 운영업 | ◦프로 및 실업 경기단체 등과 같이 스포츠 활동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해주는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게임단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프로야구단 ·프로축구단 ·동계 스포츠 클럽 ·실업 경기단체 ·체스 클럽 ·사격 클럽 ·프로게임단 <제 외> ·단순 친목의 운동 동호회 활동(949900) |
924200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경기장 운영업 | 실내 경기장 운영업 | ◦농구, 배구, 권투, 레슬링, 유도, 태권도, 씨름, 수영 등의 경기를 위한 관람석이 있는 실내 경기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924201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경기장 운영업 | 실외 경기장 운영업 | ◦육상 경기, 축구, 야구, 럭비, 하키 등 각종 필드 경기를 위한 관람석이 있는 실외 경기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924202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경기장 운영업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자동차 경주, 경마, 경륜 등을 위한 관람석이 있는 경주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동물을 이용한 투우 등 비경주 경기를 위한 경기장도 포함한다. <예 시> ·경륜장 ·자동차 경주장 ·경마장 ·투우장 <제 외> ·경기장과 독립된 마권 등 경주권 발행소(924917) |
924302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볼링장 운영업 | ◦볼링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924303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 골프장 운영업 | ◦골프 코스 및 기타 관련 설비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본질적인 산업활동을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관련 장비 임대 및 강습을 수행할 수 있다. <제 외> ·골프 연습장(924307, 924308) |
924304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 스키장 운영업 | ◦숙박시설과 독립된 스키장 및 스키리프트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본질적인 산업활동을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스키강습 및 장비임대 등을 할 수 있다. <제 외> ·눈썰매장(924310) ·숙박시설과 결합된 스키장(551004) |
924305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체력 단련시설 운영업 | ◦심신을 단련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헬스 클럽 <제 외> ·무도장(921904) ·교육 목적의 체력 단련시설 운영(809014) |
924306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스트레스해소방 |
924307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골프 연습장 운영업 | ◦야외 골프 연습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야외 그물망설치 골프연습장 <제 외> *실내 골프 연습장 시설 운영(→924308) |
924308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골프 연습장 운영업 | ◦실내 골프 연습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 <제 외> *야외 골프 연습장 시설 운영(→924307) |
924309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당구장 운영업 | ◦당구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924310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눈썰매장 <예 시> ·빙상장운영, 잔디썰매장 |
924311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수영장 운영업 | ◦관람석이 없는 수영장을 운영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관람석이 있는 실내 수영경기장(924200) |
924312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라켓볼ㆍ스쿼시경기장 |
924313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 ◦동일 장소에서 경기장, 골프장, 스키장을 제외한 두 종류 이상의 스포츠 운동시설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종합 체육시설 ·복합 체육시설 |
924314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동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부수적으로 강습 및 관련 장비의 임대 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예 시> ·야구 연습장 ·롤러 스케이트장 ·승마 연습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오락용이 아닌 공기총, 클레이 사격장 ·게이트볼장 ·국궁장, 석궁장 ·실내 암벽시설 <제 외> ·오락용 사격장(924902) *정구장, 테니스장, 탁구장 등 기타 라켓게임 운영(→809006) *라켓볼ㆍ스쿼시경기장(→924312) *스트레스해소방(→924306) *눈썰매장(→924310) |
924902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오락장 운영업 | 기타 오락장 운영업 | ◦이 산업에는 오락적 성격의 관람 및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유령의 집(관람장) ·기계적 동물 모형 관람장 ·오락 사격장 ·모형 관람시설 운영 ·목마 놀이시설 운영 <제 외>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921903) *전화방(→924904) *보드게임방(→924913) |
924903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오락장 운영업 | 노래 연습장 운영업 |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가요 주점(552201~552210) |
924904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오락장 운영업 | 기타 오락장 운영업 | ◦전화방 |
924905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 자연공원 운영업 | ◦자연 지역의 보존 및 전시에 종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연공원(휴양용) ·휴양림 운영 ·자연 보존원 ·야생 생물 보존 구역 관리 |
924906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복권 발행 및 판매업 | ◦각종 복권을 발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스포츠 복권 발행 ·기입식 복권 발행 ·즉석식 복권 발행 <제 외> *각종 복권 도매(→512293) *각종 복권 소매(→522082) |
924907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오락장 운영업 | 전자 게임장 운영업 | ◦컴퓨터가 아닌 각종 전자 게임기를 갖춘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아케이드 게임장 ·전자오락실 <제 외> *실내운전연습실(→924912) *청소년게임장(→924908) |
924908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오락장 운영업 | 전자 게임장 운영업 | ◦청소년게임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가게임물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
924909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오락장 운영업 |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 ◦인터넷 또는 시디롬(CD-ROM) 등에 의한 컴퓨터 게임을 주로 제공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인터넷 게임방 ·PC 게임방 <제 외> ·직접 정보를 축적하여 온라인상으로 제공(724000) |
924911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오락관련 서비스업 |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오락용 궤도 및 삭도시설, 각종 체험시설과 전망탑 등 기타 오락설비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전망탑 운영 ·오락용 궤도, 삭도 운영 <제 외> ·자전거, 경기용품 및 기타 오락용품 임대(713002) ·관광지의 승객 운송 목적용 부정기 케이블카 및 트롤리 버스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602209) ·교육 위주의 비숙박형 청소년 수련시설(551003)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551003) |
924912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오락장 운영업 | 전자 게임장 운영업 | ◦실내운전연습실 |
924913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오락장 운영업 | 기타 오락장 운영업 | ◦보드게임방 |
924914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수상오락 서비스업 | 낚시장 운영업 | ◦낚시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료 낚시터 운영 ·실내 낚시장 운영 |
924915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수상오락 서비스업 |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레저 보트용 정박시설 운영업 ·마리나업 ·오락용 낚싯배 임대(낚시터 시설에서 포함하여 운영) ·오락용 보트 임대(물놀이 시설에서 포함하여 운영) ·해수욕장 운영 <제 외> ·유료 낚시터 운영(924914) ·물놀이시설과 별개로 운영하는 레크리에이션용 보트 임대(713002) |
924916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 체육 공원 및 유사 공원 운영업 | ◦일반 대중이 여가 생활을 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경기용 코트, 운동장 및 산책로 등을 설치하여 조성된 체육 공원 및 유사 공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체육 공원 운영 ·시민 공원 <제 외> ·유원지 운영업(921903) ·자연공원 및 휴양림 운영업(924905) |
924917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카지노, 슬롯 머신, 카드 게임, 빙고, 룰렛, 주사위 게임 등 각종 도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과 경마, 경륜, 경정 등 베팅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경주장에서 운영하는 마권 등 경주권 발행(924202) |
701700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 | ◦묘지를 개발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분묘설치자로부터 받은 지료 등의 수입 <예 시> ·공원 묘지 분양 |
725000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 ◦컴퓨터 및 각종 컴퓨터 주변 기기류를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컴퓨터 수리 ·주변기기 수리 <제 외> ·컴퓨터시설 운영·관리 대리(721001) |
749401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개인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 ◦즉석에서 스티커사진이나 증명사진 등을 촬영할 수 있도록 자동사진촬영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예 시> ·동전작동식 사진촬영기 운영 |
922101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 그 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 ◦가정용 철물, 수공구 및 정원용 장비, 가구, 운동기구 등의 가정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가정용 철물 수리 ·가정용 기기 수리(비전기식) ·보일러 수리(가정용) ·가정용 가스 기기 수리 ·운반식 석유히터 수리 ·가정용 재봉틀 수리(비전기식) ·가구 수리 ·운동기구 수리 ·자전거 수리 ·가정용품 종합 수리 ·농기구수선 <제 외> ·컴퓨터 및 기타 주변 기기 수리활동(725000) |
922104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가전제품 수리업 | 가전제품 수리업 | ◦각종 가정용 전기제품 및 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정용 전자제품 수리 ·가정용 전기제품 수리 ·가정용 전열기 수리 |
922105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 ◦각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을 전문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직물제품 수리 ·의복 수리 <제 외> ·가방, 지갑, 핸드백 수리(922108) |
922107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통신장비 수리업 | 통신장비 수리업 | ◦무선 전화기를 포함한 통신장비를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통신기계기구수리(가정용) <제 외> ·텔레비전, 라디오 등 가전제품 수리(922104) |
922108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 가죽, 가방 및 신발 수리업 | ◦각종 가정용 가죽, 가방, 신발 제품을 전문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신발 수리 ·가죽제품 수리 ·가방, 지갑, 핸드백 수리 <제 외> ·구두닦기(930925) ·의복 및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922105) |
922109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 ◦시계, 귀금속의 장신구 및 악기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시계 수리 ·악기 수리 ·귀금속 제품 수리 |
922201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자동차 수리 및 세차업 | 자동차 종합 수리업 | ◦승용차, 트럭 및 트레일러 등의 자동차를 전기 및 기계적인 방법으로 차량 전체 부분을 종합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동차 정비소(종합 수리) ·덤프 및 레미콘 종합 수리 ·자동차 종합정비업 ·소형 자동차 종합정비업 |
922202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자동차 수리 및 세차업 | 자동차 전문 수리업 | ◦자동차의 기관, 차체, 제동 조직, 용접 및 도장, 연계 조직, 차축, 운전 기어 및 튜브, 내장품 등 자동차의 특정 부분만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자동차 각 부위의 일상적인 단순 수리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카센터(전문 수리) ·자동차 타이어 및 튜브 수리 ·자동차 도장 ·자동차 경정비 ·자동차 내장 전문 수리 ·카인테리어(전문 수리) ·자동차 유리 및 내장품 수리(내장품 판매 제외) ·원동기 전문 정비업 |
922203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자동차 수리 및 세차업 | 자동차 세차업 | ◦자동차 세차 및 광택처리 등과 유사 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동전식 세차장 운영 ·차량 광택처리 서비스 ·수세식 세차장 운영 ·차량 왁스처리 <제 외> ·자동차 도장(수리) 활동(922202) |
922204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모터사이클 수리업 | 모터사이클 수리업 | ◦모터사이클 및 설상용 차량을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모터사이클 수리 ·오토바이 수리 ·설상용 차량 수리 |
930100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세탁업 | 가정용 세탁업 |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각종 세탁물을 수집 및 세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동전 조작식 또는 셀프 서비스형 세탁시설(아파트 및 기숙사 등에서 설치 가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드라이 클리닝 ·동전 조작식 세탁시설 <제 외> ·세탁물 공급업(930102) |
930101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세탁업 | 산업용 세탁업 | ◦산업 또는 상업 사용자를 대상으로 산업 및 상업용 세탁물을 세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정용 세탁업자들이 수집한 세탁물을 재취합하여 이를 세탁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한다. |
930102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세탁업 | 세탁물 공급업 | ◦개인, 상업 및 산업 사용자와의 임대 계약에 의하여 타월, 냅킨, 식탁보, 가운, 기저귀 및 기타 린넨제품, 작업복, 보호복, 안전 장갑, 청정실용 의복 등을 반복적으로 세탁․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린넨 공급업 ·의료기관 세탁물 공급업 ·물수건 대여업 ·기저귀 대여업 ·걸레 대여업 ·유니폼 세탁 공급업 |
930201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이용 및 미용업 | 이용업 | ◦주로 남성 고객의 머리카락 및 수염을 깎거나 다듬고 염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이발소 ·이용원 |
930203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이용 및 미용업 | 두발 미용업 | ◦파마, 염색,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카락 모양내기, 머리 피부 손질 등으로 고객의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미장원 |
930205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이용 및 미용업 | 피부 미용업 | ◦손이나 기구를 이용한 피부 관리, 습포(팩, pack), 제모, 눈썹 손질 등으로 고객의 피부를 아름답게 꾸미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피부관리실 |
930207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이용 및 미용업 | 기타 미용업 | ◦손톱과 발톱의 손질 등 고객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손·발톱 관리 |
930208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욕탕, 마사지 및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 마사지업 | ◦일반 대중에게 안마, 마사지 등으로 신체에 물리적 자극을 가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마사지업 ·발 마사지업 ·스포츠 마사지업 <제 외> ·지압치료(851904) ·피부관리실 등 피부미용 관련 마사지(930205) |
930209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욕탕, 마사지 및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 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 ◦고객이 원하는 체형을 만들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비의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다이어트 센터 ·체중 감량 센터 ·비만 관리 센터 |
930301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 ◦장례식을 준비하거나,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장의사업 ·장례식장 <제 외> ·종교시설의 장례 의식 서비스(종교단체 해당 산업활동으로 분류) |
930302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 | ◦묘지를 관리하거나 화장터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화장터 운영 ·묘지 관리 ·납골당 운영 <제 외> *묘지를 개발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분묘설치자로부터 받은 지료 등의 수입(→701700) |
930901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개인 서비스업 | 예식장업 | ◦일반 대중에게 결혼식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실내 예식장 ·야외 예식장 |
930902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욕탕, 마사지 및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 욕탕업 | ◦실내․외를 불문하고, 대중탕, 가족탕, 한증막, 사우나탕, 증기탕 및 온탕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대중 목욕탕 ·온천탕 ·찜질방 ·황토방 |
930908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개인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 ◦간단한 수화물의 일시적 보관 |
930909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개인 서비스업 |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 ◦각종 예언술, 관상 및 골상학, 점성술 등에 의한 점술 및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점집 ·무당 ·심령술업 ·풍수 서비스업 ·토정비결 서비스업 |
930911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개인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 ◦목공 |
930912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개인 서비스업 |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 ◦미혼자를 대상으로 맞선 주선, 결혼 알선 및 상담을 하거나 결혼 예정자를 대상으로 예식 준비와 관련한 기획, 구매․예약 대행, 정보 제공 및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결혼 상담 및 맞선 주선업 ·결혼 관련 컨설팅업 ·결혼 준비, 기획, 대행업 |
930913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개인 서비스업 |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비의료적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 조리원, 간병인 등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산후 조리원 ·개인 간병 서비스 <제 외> ·개인 여행 안내(630601) ·조산원(851901) |
930919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개인 서비스업 | 애완 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 ◦애완 동물의 훈련, 손질, 보호, 장례 등 애완 동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애견 훈련소 ·애견 미용 서비스 ·애견 호텔 ·유기견 보호센터 ·애완동물 장례식장 <제 외> ·동물병원(852000) ·동물을 번식, 증식, 사육하는 활동(012103,012201,012204) |
930925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개인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를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구두 닦기 ·대리 시장 보기 ·문신 서비스 ·대리 운전 ·동전 작동식 개인 서비스 기계 운영(체중계, 혈압계 등) <제 외> *동전작동식 사진촬영기 운영(→749401) *간단한 수화물의 일시적 보관(→930908) *목공(→930911) *가구내 기타 개인 서비스(→950000) |
940100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인적용역 | 저술가 | 작가 | ◦학술ㆍ문예에 관한 번역수입금액포함 |
940200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인적용역 | 화가및관련예술가 | 화가 및 관련예술가 | ◦회화, 서예가, 조각가, 만화가, 삽화가, 도예가 |
940301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인적용역 | 음악가및연예인 | 작곡가 | ◦작곡가, 편곡가, 작사가 ◦각색영화편집 |
940302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인적용역 | 음악가및연예인 | 배우,탤런트등 | ◦배우, 탤런트, 성우, MC, 코메디언, 개그맨, 만담가 |
940303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인적용역 | 음악가및연예인 | 모델 | ◦탤런트, 배우 등의 광고모델수입 포함 |
940304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인적용역 | 음악가및연예인 | 가수 | ◦가수 |
940305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인적용역 | 음악가및연예인 | 성악가 등 | ◦성악가, 국악인, 무용가, 고전음악연주가, 악사, 영화감독, 연출가 |
940306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인적용역 | 기타자영업 |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 ◦인적 또는 물적시설없이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인적용역자의 콘텐츠 창작 등에 따른 수입 포함 (예시)유튜버, BJ, 크리에이터 등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춘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은 921505 적용 |
940500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인적용역 | 연예보조서비스 | 연예보조서비스 | ◦연예보조출연자(엑스트라), 조명, 촬영, 장치, 녹음, 분장 등 기타 |
940600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인적용역 | 기타자영업 | 자문,감독,지도료,고문료,교정료 | ◦자격있는 자가 개업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받는 자문ㆍ감독ㆍ지도료 등 이와 유사한 수입 ◦교정, 고증, 필경, 타자 또는 음반취입의 대가로 받는 금품 |
940901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인적용역 | 기타자영업 | 바둑기사 | ◦바둑기사 |
940902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인적용역 | 기타자영업 | 꽃꽂이교사 | ◦꽃꽂이, 무용, 음악, 사교댄스 및 요리교사 |
940903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인적용역 | 기타자영업 | 학원강사,강사,과외교습자,재단사 | ◦학원강사 |
940904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인적용역 | 기타자영업 | 직업운동가 | ◦운동지도가, 기사, 역사(심판포함), 경륜, 경정선수, 기수, 경기기록계원, 감독 등 포함 |
940905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인적용역 | 기타자영업 | 유흥접객원 및 댄서 |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원(「식품위생법시행령」 제22조) |
940906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인적용역 | 기타자영업 | 보험설계사 | ◦보험가입자의 모집 또는 집금 등의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은행으로부터 모집, 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
940907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인적용역 | 기타자영업 | 음료품배달원 |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요구르트 등의 배달원 ∙우유배달판매, 요구르트배달판매 *음료품 소매판매원(→522099) |
940908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인적용역 | 기타자영업 | 서적외판원,학습지방문판매원,화장품외판원,정수기,자동차방문판매원,기타외판원 | ◦서적 외판원 ◦학습지 방문판매원 ∙학습지(눈높이, 재능, 구몬, 웅진씽크빅, 윤선생 등) 배부 및 진도관리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람 ◦화장품외판원 ◦정수기 방문판매원 ◦자동차 방문판매원 ◦기타 외판원 *다단계 판매방식에 의할 경우에는 940910 적용 |
940909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인적용역 | 기타자영업 | 기타자영업 | ◦컴퓨터 프로그래머, 조율사, 전기ㆍ가스검침원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으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포함 *어로장 <제외> ·1인미디어콘텐츠 창작자(940306) |
940910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인적용역 | 기타자영업 | 다단계판매원의후원수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 판매원의 후원수당 *다단계판매원의 소매수입(→525200) |
940911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인적용역 | 기타자영업 | 기타모집수당,채권회수수당 | ◦기타 모집수당 ∙증권매입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급, 신용카드회원모집 등의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 또는 금융회사로부터 모집, 권장, 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과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제공업(증권투자상담사 포함) ∙부동산 분양대행업자와 고용관계없이 분양알선을 해주거나 신문구독 등의 모집알선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 대가를 받는 자영업자 포함 *부동산분양대행업자는 부동산중개업(702001)적용 ◦채권회수수당 ∙채권회수용역을 수행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 등을 받는 업 |
940912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인적용역 | 기타자영업 | 개인간병인 | ◦병원, 요양소, 산업체 및 기타 관련기관에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돌보는 일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업 ∙방문간호서비스, 파출간병인서비스 |
940913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인적용역 | 기타자영업 | 대리운전기사 | ◦대리운전용역을 직접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업 |
940914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인적용역 | 기타자영업 | 골프장캐디 | ◦골프장에서 경기자를 따라다니며 보조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업 |
940915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인적용역 | 기타자영업 | 목욕관리사 | ◦손님의 목욕을 도와주고 대가를 받는 업 |
940916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인적용역 | 기타자영업 | 행사도우미 | ◦사업체 등에서 자사 상품 및 시설의 장점, 기능 등을 홍보하고 그 대가를 받는 업 |
940917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인적용역 | 기타자영업 | 심부름용역원 | ◦개인 및 사업체의 각종 정보 등을 제공하고 심부름업체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업 ∙말벗서비스, 심부름센터 |
940918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인적용역 | 기타자영업 | 퀵서비스배달원 | ◦배달대행업체나 배달중개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배달의뢰가 들어오면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여 직접 음식물이나 물품 등을 지정된 곳에 신속히 배달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업 <예 시> ·퀵서비스‧배달대행업체배달원 <제 외> ·각종 짐 운반원(→940919) ·음료품배달원(→940907) |
940919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인적용역 | 기타자영업 | 기타물품운반원 | ◦의류(직물) 운반원, 이삿짐운반원, 짐운반원 등 각종 물건을 운반해 주고 그 대가를 받는 업 <제 외> ‧퀵서비스‧배달대행업체배달원(→940918) ‧음료품배달원(→940907) |
950000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개인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 ◦가구내 기타 개인 서비스 |
950001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 가구 내 고용활동 | 가구 내 고용활동 | 가구 내 고용활동 | ◦요리사, 가정부, 세탁부, 보모, 유모, 개인 비서, 집사, 운전사, 정원 관리원, 가정교사 등을 고용한 가구의 활동을 말한다. <제 외> ·인력을 공급, 감독하는 사업체(749101, 749102) ·가구에 고용되지 않고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또는 경영단위는 그 주된 활동 내용에 따라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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