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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세청 업종분류 코드 대분류~세세분류 : 시설관리 / 교육 / 보건복지 / 예술여가 / 협회 / 가구 내 고용

김 홍시 2022.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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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코드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적용범위 및 기준
143200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임대업; 부동산 제외 무형 재산권 임대업 무형 재산권 임대업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따른 광업권자, 조광권자(덕대)로부터 받은 조광료(분철료 또는 덕대료) 수입 중 사업소득과세분
523990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버스표
630304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임대업; 부동산 제외 자동차 임대업 자동차 임대업(렌트카) ◦운전자 없이 승용 및 화물 자동차를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승용차 임대
·리무진 임대
·버스 임대
·트럭 임대
·화물 자동차 임대
·레저용 차량 임대
630600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여행사업 여행사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관련 시설 이용의 알선, 여행에 관한 안내, 계약 체결의 대리 및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부수적으로 항공권, 숙박시설 이용권, 레포츠 시설 이용권 등의 판매 대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예 시>
·일반 여행사
·국외 여행사
630601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기타 여행 지원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관광 안내소
·카풀체계 운영
·매표 대리(여객 자동차 매표 대리 포함)
·숙식 알선
·여행자 가이드(안내) 서비스
·숙박 예약 대리
<제 외>
*버스표(→523990)
659901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 ◦상품권 매매업
701600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임대업; 부동산 제외 무형 재산권 임대업 무형 재산권 임대업 ◦광업권자·조광권자의 채굴에 관한 권리의 대여로 인한 수입
712100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임대업; 부동산 제외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운전자 없이 농업용 기계장비를 주로 리스 또는 임대하는 업
712200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임대업; 부동산 제외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자동차를 제외한 기타 운송장비를 운전자 없이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컨테이너 임대
·선박 임대
·모터사이클 임대
·철도 차량 임대
·항공기 임대
·상업용 보트 임대
·운전자 없는 운송장비 재임대
<제 외>
·승무원 딸린 수상 운송장비 임대(611001~611005, 612000~612002)
·수상 오락시설에서의 놀이용 보트 임대 및 관련 정박 설비 운영(924915)
·조종사 딸린 항공 운송장비 임대(621000, 621001)
712201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임대업; 부동산 제외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일반적으로 사업체에서 자본재로 사용되는 각종 기계․장비를 리스 또는 임대하거나 특정 산업 및 상업용 기계․장비를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산업용 기계 및 장비를 종합 임대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기관 및 터빈 임대
·전문 과학 기계·장비 임대
·공작기계 임대
·측정 및 제어용 기계·장비 임대
·광산 및 유전용 장비 임대
·동전 조작식 오락기 임대(사업장 용품)
·화물 취급장비 임대
·도박기계 임대
·벌목장비 임대
·통신장비 임대
·파렛트 임대
·각종 장비 종합 임대
·동물 임대
·용접장비 임대
<제 외>
·운전자가 딸린 농업용 기계·장비 임대(014302)
·정원용 장비 임대(713001)
·금융 리스(659208)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운전자 없이)(712201)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조작자 없이)(712203)

*운전자 없이 농업용 기계장비를 리스 또는 임대(→712100)
*연극공연 및 영화제작 용품임대(→713003)
712202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임대업; 부동산 제외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ㆍ장비 임대업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ㆍ장비 임대업 ◦운전자 없이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크레인 차량 포함)를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굴착기, 굴삭기, 포크레인 임대
·건설용 거푸집(유로폼) 임대
<제 외>
·운전자 딸린 건설 기계·장비 임대(453000)
·화물 취급장비 임대(712201)
712203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임대업; 부동산 제외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ㆍ장비 임대업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ㆍ장비 임대업 ◦조작자 없이 컴퓨터를 포함한 각종 사무, 회계 및 계산기를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팩시밀리 임대
·복사기 임대
·사무용 가구 임대
·현금 등록기 임대
·회계 기계·장비 임대
<제 외>
·컴퓨터 및 주변기기 유지·수리(725000)
713001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임대업; 부동산 제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그 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및 가정용품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가정용품의 종합 임대 활동도 여기에 포함한다.
<예 시>
·주방 및 식탁용품 임대
·가전제품 임대
·가정용 가구 임대
·가정용 기기 임대
·휠체어 임대
·화환, 화분 임대
·장신구 임대
·의복 및 가정용 직물제품 임대
·정원용품 임대
·악기 임대
713002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임대업; 부동산 제외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각종 운동, 여가 및 유희용품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스키 임대
·장난감 임대
·자전거 임대
·물놀이 기구 임대
·승무원이 동승하지 않는 낚싯배 및 카누 임대(수상 오락시설과는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경우)
<제 외>
·오락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체에서 그 산업활동에 포함하여 오락용품을 임대하는 경우는 적합한 항목에 분류
·물놀이 시설에서의 물놀이 기구 임대(924915)
713003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임대업; 부동산 제외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연극공연 및 영화제작 용품임대
-연극공연 및 영화제작에 관련하여 사용되는 무대장치, 배경설비, 무대의상 및 관련용품을 주로 임대하는 업
<예 시>
·영화촬영장, 연극공연용품, 무대의상 및 장치, 영화제작용품, 영화촬영 장비 등의 임대
713004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임대업; 부동산 제외 음반 및 비디오물 임대업 음반 및 비디오물 임대업 ◦음반, 비디오테이프 및 기타 오디오 기록물, 게임 소프트웨어를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비디오테이프 임대
·오디오 테이프 임대
·게임 소프트웨어 임대
<제 외>
·영화용 필름 임대(921100)
713005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임대업; 부동산 제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서적 임대업 ◦각종 서적, 정기 간행물, 잡지 등 인쇄 기록물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만화책 임대
<제 외>
·도서관, 자료실 및 시청각실(923101), 독서실(923100)운영
713006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임대업; 부동산 제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의류 임대업 ◦정장 및 기타 의류를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상복 임대
·연극 의류 임대
·영화 의류 임대
<제 외>
*신부(신랑)드레스대여(→930903)
749100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고용 알선업 고용 알선업 ◦고용주 또는 고용 알선업체의 직원이 아닌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사무 인력 알선
·제조업 노동 인력 알선
·개인 및 가사 인력 알선
·고급 인력 알선(헤드헌터)
·간호 인력 알선
·직업소개소
<제 외>
·영화 및 기타 공연을 위한 배역 서비스 활동(921405)
749101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인력 공급업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자기관리 아래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단기간(1년 미만)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노동자들은 인력 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 고객 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예 시>
·임시 및 일용 근로자 파견업
·단기 인력 파견업
·단기 개인 및 가사 인력 공급
·단기 간호 인력 공급
·모델 공급
·단기 산업 노동 인력 공급
·근로자 단기 파견업
·인력풀(pool) 공급 운영
·단기 사무 인력 공급
·연극, 영화 단역배우 공급 운영
749102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인력 공급업 상용 인력 공급 및 인사관리 서비스업 ◦자기관리 아래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장기간(1년 이상)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들 사업체는 파견 인력에 대한 인사관리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으나, 파견 인력은 고객 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예 시>
·상용 근로자 파견 및 공급업
749200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사무실, 주택, 오락시설, 유원지 및 주차장 등에서 경계, 재산 보호 및 도난을 방지하거나 사람의 생명 및 신체를 위해로부터 보호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귀중품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경비업
·순찰 서비스
·건물 경비
·사업체 보안 서비스
·보디가드 서비스
·경호견 서비스
·경호 서비스
<제 외>
·보험에 관련된 조사 활동(672001)
·탐정 및 경호를 경찰에서 수행하는 경우(844040)
749201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화재 및 도난 경보장치 등과 같은 전자 보안․경보 시스템의 원격 감시 및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경보 조직 관련 통신설비 설치(452128)
·차량 경보 시스템 판매(도매 503007, 소매 503010)
749300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건축물 일반 청소업 ◦주거용, 상업용 또는 산업용 건물의 내부 및 창문을 청소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건물 창문 청소
·건물 외부 청소
·공중 전화시설 청소
·구내 청소 대행
·바닥 청소 및 광택 내기
·내부 벽 청소
<제 외>
·건물 외부에 대한 증기 청소 및 건축활동이 완료된 후 신축 건물에 대한 정리활동(452200)
·산업설비, 운송장비 또는 공공장소 청소(900900)
·카펫, 바닥깔개, 가리개 및 커튼 세탁(930100, 930102)
·개인 가정 고용인의 청소활동(950001)
·하수도관 및 하수 처리시설 등 관련 시설 청소(900200 ,749301)
749302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건물, 가구 및 기기 등을 소독, 구충 및 방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건물 해충 구제 서비스
·선박 소독 및 살균 서비스
·화장실 위생 소독 서비스
·훈증 소독 서비스
<제 외>
·농작물 해충 구제 서비스(014302)
749303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하여 건물 주위, 도로변, 정원, 공원, 운동장 등의 환경 조성에 따른 조경수, 잔디, 화초 등 각종 조경용 식물을 식재 및 유지․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조경수 및 관목의 보호를 위한 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조경수 관리
·정원수 식재
·정원관리 대리
·조경수목 치료 서비스
<제 외>
·조경수를 재배한 사업체가 식재를 하는 경우(011002)
·토목공사와 결합되는 조경수 식재(451400)
·산림 병충해 방지 서비스(020300)
749500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자동 또는 수동 포장을 불문하고 수축 포장, 투명 포장 등의 각종 포장 방법을 이용하여 음식물, 의약품, 화장품, 철물 등의 제품을 포장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산업에는 에어로졸의 혼합 및 주입이 포함되며, 포장물에 상표 부착 및 날인하는 활동이 결합될 수 있다.
<예 시>
·상표 부착 서비스
·여행용구 조립 및 포장
·부탄 가스 주입
·의류 포장
<제 외>
·운수업과 관련된 화물 포장 활동(630903)
749601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 ◦종이재단 지원 서비스
749602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 ◦해태건조
·화입(火入)방법에 의한 김 건조서비스
◦마세크탄(조개탄)도급가공
◦갈포가공
749603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 ◦선박 임가공
749604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기타임가공) ◦기타 임가공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타인이 공급한 재화에 주요자재를 해당 사업자가 전혀 부담하지 않고(일부자재를 부담하는 것은 무방) 단순히 가공만 하여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749609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업 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스, 전기, 수도 계량 대리
<제 외>
*상품권 매매업(→659901)
*종이재단 지원 서비스(→749601)
*해태건조, 마세크탄 도급가공, 갈포가공(→749602)
*선박 임가공(→749603)
*기타 임가공(→749604)
*기타 대리(→749921)
749901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사무 지원 서비스업 문서 작성업 ◦속기사
·법정·회의·중개 등에 관한 사항의 속기록을 수기 또는 타이핑으로 작성하는 업(테이프, 디스크 및 구술내용을 전사하는 업 포함)
749905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사무 지원 서비스업 문서 작성업 ◦편지 및 이력서 작성, 문서 편집 및 교정, 타이핑, 문서 처리(워드프로세싱), 필사 등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챠트작성업
<제 외>
*속기사(→749901)
749907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각종 전시회, 컨벤션 및 행사를 기획․조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전시회, 컨벤션 및 행사와 관련된 조사, 기획, 설계, 구성, 제작, 시공감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맡아 이러한 시설의 내장, 외장, 전시장치, 기계 설비(음향, 영상 등)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연출하는 사업체도 포함한다. 전시회 및 회의 장소만을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예 시>
·산업 박람회 기획
·주택 전시회 기획
·패션쇼 기획
·디스플레이 서비스업
·과학 행사 기획
·문화 행사 기획
·전시시설 기획 및 연출
<제 외>
·과학 및 문화 전시관 운영(923200)
·전시회장 및 컨벤션장 임대(701201)
749909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사무 지원 서비스업 복사업 ◦인쇄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도서의 복사, 청사진 처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749913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신용 조사 및 추심 대행업 ◦개인의 신용․고용 기록 및 사업체의 신용 기록을 수집하고, 이들의 신용도를 알고자 하는 금융기관, 소매상 등에게 수집된 정보를 제공하는 산업활동과 청구서의 금액을 수금하여 고객에게 송금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외상 수금 대리
·채무자 추적 서비스
·개인 신용도 조사
·회사 신용도 조사
·기업 신용 평가
<제 외>
·탐정 서비스(930916)
749921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 ◦기타 대리
<예 시>
·편집대리 서비스
·판매권 발행대리
·경품권 발행대리 서비스
·신용카드 발행대리
·복권 발행대리(로또, 토토)
·인터넷가입유치대행
749934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임대업; 부동산 제외 무형 재산권 임대업 무형 재산권 임대업 ◦특허권, 상표권 등의 무형 재산권을 보유하여 제3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특허권 임대
·상표권 임대
·브랜드 사용권 임대
·기술 사용권 임대
<제 외>
*광업권자·조광권자의 채굴권리의 대여 수입(→701600)
*광업권자, 조광권자로부터 받은 조광료 수입중 사업소득 과세분(→143200)
749935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ㆍ관리 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ㆍ관리 서비스업 ◦고객의 사업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경비, 청소, 우편물 선별, 기계장치, 통신 및 전기장치 점검․유지․수리 등의 관련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사업장 내부시설(전기시설, 통신시설, 기계․장비시설, IBS(지능형빌딩시스템, Intelligent Building System)시설, 급배수 및 송풍시설, 사업시설, 소방설비 및 건물시설 등 일체의 사업시설)에 대한 관리 서비스를 함께 포함한다.
<예 시>
·사업시설 유지·관리
·기관시설 유지·관리
<제 외>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활동(702003)
·정비, 수리, 청소 등 특정 전문서비스 대리는 그 활동종류에 따라 각각 분류
749937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사무 지원 서비스업 기타 사무 지원 서비스업 ◦고객의 요구에 의하여 청구서 작성 및 기록 활동, 인력 및 물자 분배 등의 일일 사무 행정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거나 기타 분류되지 않은 사무 지원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749938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전화 매체로 고객의 불만 또는 기타 요청 사항을 접수하여 처리하거나 제품 및 상품을 소유하지 않고 고객의 상품 및 서비스를 전화로 홍보, 주문 접수,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상품 소매, 보험 대리 등의 특정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체가 전화 매체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본질적인 활동에 따라 분류한다.
<예 시>
·콜센터 운영
·텔레마케팅 서비스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
·인바운드(in-bound),아웃바운드(out-bound) 서비스
<제 외>
·통신 수단에 의한 상품 소매활동(525101, 525102, 525103)
·통신 수단에 의한 보험 대리(672000)
900900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산업용품을 기계적 또는 화학적 방법으로 세척 및 청소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공공 장소에 대한 거리 청소, 제설 및 기타 유사 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산업설비 청소 서비스
·탱크 청소 서비스
·로 및 굴뚝 청소 서비스
·컴퓨터실 청소 서비스
·활주로 청소 서비스
·거리 청소 서비스
·선박 청소 서비스
·산업용 장비 세척(직물 및 직물제품 제외)
<제 외>
·분뇨 수거 및 처리(900201, 900203)
·직물 및 직물제품 세탁(930100~930102)
930903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임대업; 부동산 제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의류 임대업 ◦신부(신랑)드레스대여 전문점
<예 시>
·아동용드레스
930916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개인 및 사업체에 관련된 각종 정보를 조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흥신소
·사설탐정 서비스
·필체 감정
·지문 조사 서비스
·거짓말 탐지기 서비스
<제 외>
·신용 조사 및 채무자 추적 서비스(749913)
·보험에 관련된 조사활동(749904, 672001)
930917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그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대리운전연결업체
<제 외>
·대리운전기사(940913)
551003 교육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청소년 교육 및 심신 수련을 위하여 체육, 문화, 오락, 레크리에이션 및 자연 체험시설 등을 함께 갖춘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대설비로써 숙박시설(야영장, 캠프장 포함)을 갖춰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청소년 수련원
·자연 학습원
<제 외>
·호스텔업 운영(551006)
·오락 및 레크리에이션 위주의 놀이 시설 운영(924902)
·교육 목적이 아닌 청소년 수련 숙박시설 운영(551006)
741402 교육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직원 훈련기관 직원 훈련기관 ◦정부기관, 공공 단체, 사업체 등에서 직원의 직업훈련을 위해 설립한 훈련기관을 말한다. 이 기관에서는 직원이 아닌 사람들도 교육시킬 수 있다. 교육은 훈련시설뿐만 아니라, 교육생이 있는 시설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예 시>
·공무원 훈련원
·기업 직원훈련시설
804101 교육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외국인학교 외국인학교 ◦외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국적 취득자 및 외국인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을 말한다. 외국인학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809001 교육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운전학원 ◦중장비, 비행기, 선박 등의 운송장비에 대한 운전교습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중장비 운전학원
·항공 훈련학원
·선박 운전학원
<제 외>
*자동차 운송장비에 대한 운전교습(→809011)
809002 교육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기타의 기술 및 직업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훈련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통신 기술학원
·자동차 정비학원
·양재학원
·미용학원
·직업 훈련원
·모형 제작학원
·체육 전문강사 교육
·비서학원
<제 외>
*가정계열학원(→809010)
809003 교육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바둑교육 등 레크리에이션에 관한 교육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바둑 교실
<제 외>
*댄스교습소(→921902)
809004 교육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일반 교습학원 일반 교과학원 ◦체육계열 입시 전문학원
809005 교육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일반 교습학원 일반 교과학원 ◦상급학교 진학 및 보습을 위한 일반 교과과정을 교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입시학원
·일반교과 보습학원
·학생 대상 속셈학원(성인 대상 경영ㆍ사무 목적인 경우 809022)
<제 외>
·기술관련 자격증 시험교육(해당 기술관련 산업활동으로 분류)
·방문을 통한 일반교과 교육(940903,940908)
·통신 및 인터넷을 통한 일반교과 교육(809016)
·음악, 무용, 미술학원(예체능학원 해당 산업활동으로 분류)

*체육계열 입시 전문학원(→809004)
*예능계열 입시 전문학원(→809012)
*과외수업지도, 예능실기지도 등(→809007)
809007 교육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일반 교습학원,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일반 교과학원, 음악학원, 미술학원, 기타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독립된 자격으로 정규학교와 공인학원 강의 이외의 과외수업지도, 예능실기지도 등을 행하고 얻은 수입금액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변칙적인 과외교습행위를 포함
<예 시>
·공부방, 교습소 ·학습향상클리닉(입시교육위주)
809009 교육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예술학원 음악학원 ◦피아노, 바이올린, 실용 음악 등 음악에 관한 이론과 실기 등을 교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음악학원
·피아노, 바이올린 교습학원
·실용 음악 교습학원
<제 외>
*독립된 자격의 과외교습(음악실기지도)(→809007)
809010 교육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가정계열학원
<예 시>
·요리, 꽃꽂이, 꽃기예(조화)
·pop예쁜글씨, 퀼트 교육
·다도(茶道)교습소, 예절교육
809011 교육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운전학원 ◦자동차 운송장비에 대한 운전교습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동차 운전학원
<제 외>
*중장비, 비행기, 선박 등의 운송장비에 대한 운전교습(→809001)
809012 교육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일반 교습학원 일반 교과학원 ◦예능계열 입시 전문학원
809013 교육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그 외 기타 교육기관 컴퓨터 학원 ◦컴퓨터 프로그램 작성, 컴퓨터 작동, 근거리 통신망 운영과 같은 컴퓨터교육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교육은 학원뿐만 아니라, 교육생이 있는 시설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809014 교육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태권도, 유도, 권투 등 각종 무술 관련 스포츠에 관한 교육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태권도학원
809015 교육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축구, 야구 등 구기 종목과 체조, 수영 등 개인 종목 스포츠에 관한 교육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축구 교실
·요가학원
809016 교육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일반 교습학원 온라인 교육학원 ◦강의 내용물을 제작, 보유하고 통신 및 인터넷 방법으로 일반 교과 과정을 교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온라인 교육과 강의실 직접 교육을 병행하는 경우는 직접 강의하는 교육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예 시>
·통신 이용 교육
·인터넷 이용 교육
<제 외>
·정규 교과과정의 통신교육(해당 교육서비스업의 산업활동으로 분류)
809017 교육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외국어학원 ◦회화 또는 시험을 위하여 외국어 강습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학원도 포함한다.
<예 시>
·외국어학원
·회화학원
<제 외>
·언어 교정학원(809022)

*독립된 자격의 과외교습(회화 또는 외국어)(→809007)
809018 교육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기타 교습학원 ◦취업 및 각종 전문 시험을 위한 교과를 교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고시학원
809020 교육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예술학원 미술학원 ◦소묘(스케치, 데생 등), 수채화, 정물화 등 미술에 관한 이론과 실기 등을 교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미술학원
<제 외>
*독립된 자격의 과외교습(미술실기지도)(→809007)
809021 교육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예술학원 기타 예술학원 ◦음악 및 미술 교습 이외에 연극, 무용 등 각종 예술에 관한 이론과 실기를 교습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무용 및 댄스학원
·연기학원
·도예학원
<제 외>
*독립된 자격의 과외교습(예능실기지도)(→809007)
809022 교육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그 외 기타 교육기관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교육기관 ◦사무관련 교육학원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교육기관을 말한다.
<예 시>
·속기학원
·사무 실무 교육
·속독학원
·경영관련 교육
·부기학원
·웅변학원
<제 외>
·무술 교육시설(809014)
921902 교육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댄스교습소
<예 시>
·교육목적의 댄스교습소 운영
·무도, 사교댄스, 스포츠댄스
930915 교육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교육 지원 서비스업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기타 교육 과정이나 시스템을 지원하는 교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교환 학생 프로그램 운영
·유학 알선 서비스
930921 교육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교육 지원 서비스업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교육에 관련된 상담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교과과정 상담
·시험 출제 및 평가
85110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병원 요양병원 ◦30인 이상의 입원시설을 갖추고 의사 또는 한의사가 노인성 질환자, 만성 질환자, 외과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을 위한 환자 등 주로 장기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진료 및 요양을 위한 정신병원(50인 이상 병상 보유)과 일반병원 요건을 갖춘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도 포함한다.
<예 시>
·요양병원
·정신병원
·병원급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
85110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병원 치과병원 ◦입원시설을 갖추고 치과의사가 입원환자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85110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병원 한방병원 ◦30인 이상의 입원시설을 갖추고 한의사가 입원 환자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85111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병원 종합병원 ◦100인 이상의 입원시설과 일정 수준 이상의 진료 과목을 설치하고 의사가 입원 환자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85111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병원 일반병원 ◦30인 이상의 입원시설을 갖추고 의사가 입원 환자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예 시>
·일반병원
·외과 전문병원
·내과 전문병원
·보건의료원
·군 및 교도소 병원
·결핵병원
·한센병원
·전염병원
85120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의원 일반의원 ◦일반과, 내과, 소아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85120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의원 일반의원 ◦일반외과, 정형외과, 항문과, 신경외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85120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의원 일반의원 ◦신경과, 정신과, 신경정신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85120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의원 일반의원 ◦피부과, 비뇨기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85120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의원 일반의원 ◦안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85120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의원 일반의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85120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의원 일반의원 ◦산부인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85120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의원 방사선 진단 및 병리 검사 의원 ◦의료 검사 및 진단 촬영을 포함한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예 시>
·엑스레이 촬영 의원
·의료 검사 의원
<제 외>
·미생물 성분 분석(742203)

*세균검사(→851905)
*기타 병리실험 서비스(→851909)
85120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의원 일반의원 ◦성형외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85121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의원 치과의원 ◦치과의사가 외래환자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 외>
·치과 병원(851102)
85121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의원 한의원 ◦한의사가 외래환자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 외>
·한방병원(851103)
85121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의원 일반의원 ◦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85190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기타 보건업 그 외 기타 보건업 ◦조산소, 조산원(독립된 간호사 포함)
85190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기타 보건업 유사 의료업 ◦침구 치료 등의 유사 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침술원(침사, 구사)
<제 외>
*안마사(안마시술소 미개설)(→851903)
*안마사(안마시술소 운영)(→851908)
*지압 치료 등의 유사 의료 행위(→851904)
85190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기타 보건업 유사 의료업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안마사
1.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사 자격이 있는 자
2.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마원 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을 하는 자(출장안마포함)
85190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기타 보건업 유사 의료업 ◦지압 치료 등의 유사 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척추 지압 요법 치료
·접골사
·기타유사의료업
<제 외>
*안마사(안마시술소 미개설)(→851903)
*안마사(안마시술소 운영)(→851908)
*침구 치료 등의 유사 의료 행위(→851902)
85190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의원 방사선 진단 및 병리 검사 의원 ◦세균검사
<예 시>
·기생충검사서비스
85190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기타 보건업 그 외 기타 보건업 ◦혈액원
<예 시>
·제대혈보관, 조혈모세포은행, 혈액은행
85190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기타 보건업 그 외 기타 보건업 ◦기타 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조산사와 독립적인 간호사는 제외한다.)
<예 시>
·장기 은행
·정자 은행
·의무 기록 서비스
<제 외>
·산후조리원(930913)

*조산소, 조산원(독립된 간호사 포함)(→851901)
*혈액원(→851906)
85190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기타 보건업 유사 의료업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 자격이 있고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마원 또는 안마시술소를 운영
85190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의원 방사선 진단 및 병리 검사 의원 ◦기타 병리실험 서비스
<예 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방사선촬영, 형태학적 병리실험, 화학병리실험, 미생물실험, 혈액검사 등을 수행하는 독립된 의료실험실
·세포검사서비스(병리검사)
85191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기타 보건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으로 환자 이송과 응급 치료를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차량에는 훈련된 직원이 조작하는 응급 구조장비가 장착되어 있다.
93091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노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노인 양로 복지시설 운영업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을 입소시켜 숙식 및 일상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무료 양로시설
·실비 양로시설
·유료 양로시설
<제 외>
·노인 전용 주택 임대(701102~701104)
95000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육시설 운영업 보육시설 운영업 ◦보호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유아 및 취학 전 어린이를 보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설치 및 인가된 경우 제외)
<예 시>
·놀이방
·직장 보육시설
·탁아시설
<제 외>
·아동 교육기관(851100)

*유아 및 취학 전 어린이 보육(인가된 경우)(→872100)
51229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복권 발행 및 판매업 ◦각종 복권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복권 판매소(도매)
<제 외>
*각종 복권 소매(→522082)
*각종 복권 발행(→924906)
52208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복권 발행 및 판매업 ◦각종 복권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복권 판매소(소매)
<제 외>
*각종 복권 도매(→512293)
*각종 복권 발행(→924906)
80900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정구장, 테니스장
·정구, 배드민턴 기타 라켓게임만 주로 운영되는 설비 운영업
◦탁구장
80901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기원 운영업 ◦바둑, 장기, 체스, 카드 놀이 및 유사 경기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교육 목적의 바둑교실 운영(809003)
92140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공연 기획업 ◦공연 예술 행사를 기획, 조직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공연시설을 소유할 수 있다.
92140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공연단체 무용 및 음악단체 ◦무용 및 음악단체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현대 무용단
·국악단체
·고전 무용단
·발레단
·포크댄스단
·밴드단
·오케스트라
·탭댄스단
·재즈단
92140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공연단체 연극단체 ◦실황극을 공연하는 공연단체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극장시설을 소유할 수 있다.
<예 시>
·음악연극 단체
·오페라 극단
·뮤지컬 극단
·코미디 극단
·인형 극단
<제 외>
·독립적인 자영 연예인 활동(해당되는 산업활동으로 분류)
92140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영화, 텔레비전, 연극 제작을 위하여 제작자의 주문에 따라 연기자를 공급하는 배역 서비스와 영화 제작, 연극 제작, 스포츠 또는 기타 공연물 제작에 관련하여 제작자를 대리하여 장소 및 예약 등을 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독립적인 연예인 또는 예술가의 대리활동(749911)
·연극, 영화 등 단역배우 공급(749101)
92140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공연 기획,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를 제외한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조명장치 설치 및 운영
·연극 배경장치 운영
·음향장치 설치 및 운영
·무대 설비설치 운영
·무대 예술 운영업
·입장권 판매시설 운영
92140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공연단체 기타 공연단체 ◦기타 공연 예술단체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서커스단
·마술쇼단
·아이스스케이팅단
92190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자체 제작한 오페라, 연극, 음악회 등을 공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공연시설을 운영하면서 부수적으로 단기간 공연시설을 대관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극장 운영
·음악당 운영
·연극장 운영
<제 외>
·연예활동이 보조적으로 결합 수행되는 나이트클럽 및 카바레(552203)
·영화상영관(921200)
·공연시설 임대(921404)
92190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기계적인 탑승 놀이기구, 수상 탑승기구, 전시장, 쇼 및 게임장, 휴식시설 등의 종합적인 놀이시설을 갖춘 유흥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원지 운영
·테마파크 운영
·각종 놀이기구 운영
<제 외>
·유원지 이외의 공원 운영(924916)
92190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무도장 운영업 ◦주류 및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 무도장, 댄스홀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무도장
·콜라텍
·댄스홀
<제 외>
·무도 유흥주점 및 디스코 클럽 운영(552203)
·교육 목적의 댄스 교습소 운영(809021)
92310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기록 보존소 및 독서실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숙박시설 없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각종 도서를 읽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독서실 운영
<제 외>
·숙박형 독서실(551016)
92310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기록 보존소 및 독서실 운영업 도서관 및 기록 보존소 운영업 ◦열람시설을 갖추고 도서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 시청각실, 자료센터, 기록 보존소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기록물들을 인터넷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예 시>
·도서관(국·공·사립)
·시청각실
·기록 매체 보존소
·책 기록 보존소
<제 외>
·서적을 임대하는 활동(713005)
·데이터 베이스 구축 활동(724000)
·각 기관 직원 전용 부설 도서실은 그 기관의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
92320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박물관 운영업 ◦일반 대중에게 미술 공예품, 조각품, 순수 과학물, 응용 과학물, 문화재 등을 진열하여 관람시키는 일반 또는 전문 박물관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천문관
·과학관
·미술관
·예술품 전시관
·역사 박물관
<제 외>
·미술품을 소매하는 화랑(523952)
92320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사적지 관리 운영업 ◦역사적인 유적지, 전적지, 사적지, 고궁 등 사적 명소를 보존․전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92330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일반 대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산식물 및 산동물을 일정 시설에서 보존․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관람 목적의 수족관 운영도 포함한다.
<제 외>
·관상어를 소매하는 수족관 운영(523996)
92330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유사 여가관련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천연 동굴 관리 운영
92410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이 산업에는 스포츠 행사 기획자, 경기 후원단체, 스포츠 연맹 및 규제 단체 활동, 경마 및 경주견 훈련활동 등을 포함한다.
<제 외>
·개인교사, 지도자에 의한 스포츠 지도(940903)
·직업운동가(940904)

*개인마주(→924102)
92410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개인마주
92410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스포츠 클럽 운영업 ◦프로 및 실업 경기단체 등과 같이 스포츠 활동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해주는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게임단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프로야구단
·프로축구단
·동계 스포츠 클럽
·실업 경기단체
·체스 클럽
·사격 클럽
·프로게임단
<제 외>
·단순 친목의 운동 동호회 활동(949900)
92420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경기장 운영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농구, 배구, 권투, 레슬링, 유도, 태권도, 씨름, 수영 등의 경기를 위한 관람석이 있는 실내 경기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92420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육상 경기, 축구, 야구, 럭비, 하키 등 각종 필드 경기를 위한 관람석이 있는 실외 경기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92420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경기장 운영업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자동차 경주, 경마, 경륜 등을 위한 관람석이 있는 경주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동물을 이용한 투우 등 비경주 경기를 위한 경기장도 포함한다.
<예 시>
·경륜장
·자동차 경주장
·경마장
·투우장
<제 외>
·경기장과 독립된 마권 등 경주권 발행소(924917)
92430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볼링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92430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골프 코스 및 기타 관련 설비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본질적인 산업활동을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관련 장비 임대 및 강습을 수행할 수 있다.
<제 외>
·골프 연습장(924307, 924308)
92430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숙박시설과 독립된 스키장 및 스키리프트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본질적인 산업활동을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스키강습 및 장비임대 등을 할 수 있다.
<제 외>
·눈썰매장(924310)
·숙박시설과 결합된 스키장(551004)
92430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체력 단련시설 운영업 ◦심신을 단련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헬스 클럽
<제 외>
·무도장(921904)
·교육 목적의 체력 단련시설 운영(809014)
92430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스트레스해소방
92430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골프 연습장 운영업 ◦야외 골프 연습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야외 그물망설치 골프연습장
<제 외>
*실내 골프 연습장 시설 운영(→924308)
92430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골프 연습장 운영업 ◦실내 골프 연습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
<제 외>
*야외 골프 연습장 시설 운영(→924307)
92430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당구장 운영업 ◦당구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92431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눈썰매장
<예 시>
·빙상장운영, 잔디썰매장
9243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관람석이 없는 수영장을 운영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관람석이 있는 실내 수영경기장(924200)
9243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라켓볼ㆍ스쿼시경기장
9243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동일 장소에서 경기장, 골프장, 스키장을 제외한 두 종류 이상의 스포츠 운동시설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종합 체육시설
·복합 체육시설
92431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동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부수적으로 강습 및 관련 장비의 임대 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예 시>
·야구 연습장
·롤러 스케이트장
·승마 연습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오락용이 아닌 공기총, 클레이 사격장
·게이트볼장
·국궁장, 석궁장
·실내 암벽시설
<제 외>
·오락용 사격장(924902)

*정구장, 테니스장, 탁구장 등 기타 라켓게임 운영(→809006)
*라켓볼ㆍ스쿼시경기장(→924312)
*스트레스해소방(→924306)
*눈썰매장(→924310)
92490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오락장 운영업 기타 오락장 운영업 ◦이 산업에는 오락적 성격의 관람 및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유령의 집(관람장)
·기계적 동물 모형 관람장
·오락 사격장
·모형 관람시설 운영
·목마 놀이시설 운영
<제 외>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921903)

*전화방(→924904)
*보드게임방(→924913)
92490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오락장 운영업 노래 연습장 운영업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가요 주점(552201~552210)
92490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오락장 운영업 기타 오락장 운영업 ◦전화방
92490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자연공원 운영업 ◦자연 지역의 보존 및 전시에 종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연공원(휴양용)
·휴양림 운영
·자연 보존원
·야생 생물 보존 구역 관리
92490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복권 발행 및 판매업 ◦각종 복권을 발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스포츠 복권 발행
·기입식 복권 발행
·즉석식 복권 발행
<제 외>
*각종 복권 도매(→512293)
*각종 복권 소매(→522082)
92490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오락장 운영업 전자 게임장 운영업 ◦컴퓨터가 아닌 각종 전자 게임기를 갖춘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아케이드 게임장
·전자오락실
<제 외>
*실내운전연습실(→924912)
*청소년게임장(→924908)
92490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오락장 운영업 전자 게임장 운영업 ◦청소년게임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가게임물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92490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오락장 운영업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인터넷 또는 시디롬(CD-ROM) 등에 의한 컴퓨터 게임을 주로 제공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인터넷 게임방
·PC 게임방
<제 외>
·직접 정보를 축적하여 온라인상으로 제공(724000)
9249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오락관련 서비스업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오락용 궤도 및 삭도시설, 각종 체험시설과 전망탑 등 기타 오락설비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전망탑 운영
·오락용 궤도, 삭도 운영
<제 외>
·자전거, 경기용품 및 기타 오락용품 임대(713002)
·관광지의 승객 운송 목적용 부정기 케이블카 및 트롤리 버스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602209)
·교육 위주의 비숙박형 청소년 수련시설(551003)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551003)
9249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오락장 운영업 전자 게임장 운영업 ◦실내운전연습실
9249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오락장 운영업 기타 오락장 운영업 ◦보드게임방
92491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수상오락 서비스업 낚시장 운영업 ◦낚시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료 낚시터 운영
·실내 낚시장 운영
92491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수상오락 서비스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레저 보트용 정박시설 운영업
·마리나업
·오락용 낚싯배 임대(낚시터 시설에서 포함하여 운영)
·오락용 보트 임대(물놀이 시설에서 포함하여 운영)
·해수욕장 운영
<제 외>
·유료 낚시터 운영(924914)
·물놀이시설과 별개로 운영하는 레크리에이션용 보트 임대(713002)
92491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체육 공원 및 유사 공원 운영업 ◦일반 대중이 여가 생활을 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경기용 코트, 운동장 및 산책로 등을 설치하여 조성된 체육 공원 및 유사 공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체육 공원 운영
·시민 공원
<제 외>
·유원지 운영업(921903)
·자연공원 및 휴양림 운영업(924905)
9249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카지노, 슬롯 머신, 카드 게임, 빙고, 룰렛, 주사위 게임 등 각종 도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과 경마, 경륜, 경정 등 베팅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경주장에서 운영하는 마권 등 경주권 발행(924202)
70170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 ◦묘지를 개발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분묘설치자로부터 받은 지료 등의 수입
<예 시>
·공원 묘지 분양
72500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컴퓨터 및 각종 컴퓨터 주변 기기류를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컴퓨터 수리
·주변기기 수리
<제 외>
·컴퓨터시설 운영·관리 대리(721001)
74940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개인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즉석에서 스티커사진이나 증명사진 등을 촬영할 수 있도록 자동사진촬영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예 시>
·동전작동식 사진촬영기 운영
92210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그 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가정용 철물, 수공구 및 정원용 장비, 가구, 운동기구 등의 가정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가정용 철물 수리
·가정용 기기 수리(비전기식)
·보일러 수리(가정용)
·가정용 가스 기기 수리
·운반식 석유히터 수리
·가정용 재봉틀 수리(비전기식)
·가구 수리
·운동기구 수리
·자전거 수리
·가정용품 종합 수리
·농기구수선
<제 외>
·컴퓨터 및 기타 주변 기기 수리활동(725000)
92210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가전제품 수리업 가전제품 수리업 ◦각종 가정용 전기제품 및 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정용 전자제품 수리
·가정용 전기제품 수리
·가정용 전열기 수리
92210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각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을 전문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직물제품 수리
·의복 수리
<제 외>
·가방, 지갑, 핸드백 수리(922108)
92210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통신장비 수리업 통신장비 수리업 ◦무선 전화기를 포함한 통신장비를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통신기계기구수리(가정용)
<제 외>
·텔레비전, 라디오 등 가전제품 수리(922104)
92210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수리업 ◦각종 가정용 가죽, 가방, 신발 제품을 전문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신발 수리
·가죽제품 수리
·가방, 지갑, 핸드백 수리
<제 외>
·구두닦기(930925)
·의복 및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922105)
92210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시계, 귀금속의 장신구 및 악기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시계 수리
·악기 수리
·귀금속 제품 수리
92220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자동차 수리 및 세차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승용차, 트럭 및 트레일러 등의 자동차를 전기 및 기계적인 방법으로 차량 전체 부분을 종합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동차 정비소(종합 수리)
·덤프 및 레미콘 종합 수리
·자동차 종합정비업
·소형 자동차 종합정비업
92220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자동차 수리 및 세차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의 기관, 차체, 제동 조직, 용접 및 도장, 연계 조직, 차축, 운전 기어 및 튜브, 내장품 등 자동차의 특정 부분만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자동차 각 부위의 일상적인 단순 수리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카센터(전문 수리)
·자동차 타이어 및 튜브 수리
·자동차 도장
·자동차 경정비
·자동차 내장 전문 수리
·카인테리어(전문 수리)
·자동차 유리 및 내장품 수리(내장품 판매 제외)
·원동기 전문 정비업
92220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자동차 수리 및 세차업 자동차 세차업 ◦자동차 세차 및 광택처리 등과 유사 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동전식 세차장 운영
·차량 광택처리 서비스
·수세식 세차장 운영
·차량 왁스처리
<제 외>
·자동차 도장(수리) 활동(922202)
92220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모터사이클 및 설상용 차량을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모터사이클 수리
·오토바이 수리
·설상용 차량 수리
93010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세탁업 가정용 세탁업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각종 세탁물을 수집 및 세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동전 조작식 또는 셀프 서비스형 세탁시설(아파트 및 기숙사 등에서 설치 가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드라이 클리닝
·동전 조작식 세탁시설
<제 외>
·세탁물 공급업(930102)
93010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세탁업 산업용 세탁업 ◦산업 또는 상업 사용자를 대상으로 산업 및 상업용 세탁물을 세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정용 세탁업자들이 수집한 세탁물을 재취합하여 이를 세탁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한다.
93010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세탁업 세탁물 공급업 ◦개인, 상업 및 산업 사용자와의 임대 계약에 의하여 타월, 냅킨, 식탁보, 가운, 기저귀 및 기타 린넨제품, 작업복, 보호복, 안전 장갑, 청정실용 의복 등을 반복적으로 세탁․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린넨 공급업
·의료기관 세탁물 공급업
·물수건 대여업
·기저귀 대여업
·걸레 대여업
·유니폼 세탁 공급업
93020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이용 및 미용업 이용업 ◦주로 남성 고객의 머리카락 및 수염을 깎거나 다듬고 염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이발소
·이용원
93020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이용 및 미용업 두발 미용업 ◦파마, 염색,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카락 모양내기, 머리 피부 손질 등으로 고객의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미장원
93020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이용 및 미용업 피부 미용업 ◦손이나 기구를 이용한 피부 관리, 습포(팩, pack), 제모, 눈썹 손질 등으로 고객의 피부를 아름답게 꾸미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피부관리실
93020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이용 및 미용업 기타 미용업 ◦손톱과 발톱의 손질 등 고객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손·발톱 관리
93020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욕탕, 마사지 및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마사지업 ◦일반 대중에게 안마, 마사지 등으로 신체에 물리적 자극을 가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마사지업
·발 마사지업
·스포츠 마사지업
<제 외>
·지압치료(851904)
·피부관리실 등 피부미용 관련 마사지(930205)
93020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욕탕, 마사지 및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고객이 원하는 체형을 만들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비의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다이어트 센터
·체중 감량 센터
·비만 관리 센터
93030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장례식을 준비하거나,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장의사업
·장례식장
<제 외>
·종교시설의 장례 의식 서비스(종교단체 해당 산업활동으로 분류)
93030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 ◦묘지를 관리하거나 화장터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화장터 운영
·묘지 관리
·납골당 운영
<제 외>
*묘지를 개발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분묘설치자로부터 받은 지료 등의 수입(→701700)
93090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개인 서비스업 예식장업 ◦일반 대중에게 결혼식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실내 예식장
·야외 예식장
93090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욕탕, 마사지 및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욕탕업 ◦실내․외를 불문하고, 대중탕, 가족탕, 한증막, 사우나탕, 증기탕 및 온탕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대중 목욕탕
·온천탕
·찜질방
·황토방
93090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개인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간단한 수화물의 일시적 보관
93090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개인 서비스업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각종 예언술, 관상 및 골상학, 점성술 등에 의한 점술 및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점집
·무당
·심령술업
·풍수 서비스업
·토정비결 서비스업
93091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개인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목공
9309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개인 서비스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미혼자를 대상으로 맞선 주선, 결혼 알선 및 상담을 하거나 결혼 예정자를 대상으로 예식 준비와 관련한 기획, 구매․예약 대행, 정보 제공 및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결혼 상담 및 맞선 주선업
·결혼 관련 컨설팅업
·결혼 준비, 기획, 대행업
93091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개인 서비스업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비의료적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 조리원, 간병인 등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산후 조리원
·개인 간병 서비스
<제 외>
·개인 여행 안내(630601)
·조산원(851901)
93091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개인 서비스업 애완 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애완 동물의 훈련, 손질, 보호, 장례 등 애완 동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애견 훈련소
·애견 미용 서비스
·애견 호텔
·유기견 보호센터
·애완동물 장례식장
<제 외>
·동물병원(852000)
·동물을 번식, 증식, 사육하는 활동(012103,012201,012204)
93092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개인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를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구두 닦기
·대리 시장 보기
·문신 서비스
·대리 운전
·동전 작동식 개인 서비스 기계 운영(체중계, 혈압계 등)
<제 외>
*동전작동식 사진촬영기 운영(→749401)
*간단한 수화물의 일시적 보관(→930908)
*목공(→930911)
*가구내 기타 개인 서비스(→950000)
94010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인적용역 저술가 작가 ◦학술ㆍ문예에 관한 번역수입금액포함
94020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인적용역 화가및관련예술가 화가 및 관련예술가 ◦회화, 서예가, 조각가, 만화가, 삽화가, 도예가
94030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인적용역 음악가및연예인 작곡가 ◦작곡가, 편곡가, 작사가
◦각색영화편집
94030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인적용역 음악가및연예인 배우,탤런트등 ◦배우, 탤런트, 성우, MC, 코메디언, 개그맨, 만담가
94030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인적용역 음악가및연예인 모델 ◦탤런트, 배우 등의 광고모델수입 포함
94030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인적용역 음악가및연예인 가수 ◦가수
94030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인적용역 음악가및연예인 성악가 등 ◦성악가, 국악인, 무용가, 고전음악연주가, 악사, 영화감독, 연출가
94030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인적용역 기타자영업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인적 또는 물적시설없이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인적용역자의 콘텐츠 창작 등에 따른 수입 포함
(예시)유튜버, BJ, 크리에이터 등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춘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은 921505 적용
94050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인적용역 연예보조서비스 연예보조서비스 ◦연예보조출연자(엑스트라), 조명, 촬영, 장치, 녹음, 분장 등 기타
94060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인적용역 기타자영업 자문,감독,지도료,고문료,교정료 ◦자격있는 자가 개업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받는 자문ㆍ감독ㆍ지도료 등 이와 유사한 수입
◦교정, 고증, 필경, 타자 또는 음반취입의 대가로 받는 금품
94090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인적용역 기타자영업 바둑기사 ◦바둑기사
94090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인적용역 기타자영업 꽃꽂이교사 ◦꽃꽂이, 무용, 음악, 사교댄스 및 요리교사
94090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인적용역 기타자영업 학원강사,강사,과외교습자,재단사 ◦학원강사
94090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인적용역 기타자영업 직업운동가 ◦운동지도가, 기사, 역사(심판포함), 경륜, 경정선수, 기수, 경기기록계원, 감독 등 포함
94090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인적용역 기타자영업 유흥접객원 및 댄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원(「식품위생법시행령」 제22조)
94090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인적용역 기타자영업 보험설계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또는 집금 등의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은행으로부터 모집, 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94090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인적용역 기타자영업 음료품배달원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요구르트 등의 배달원
∙우유배달판매, 요구르트배달판매
*음료품 소매판매원(→522099)
94090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인적용역 기타자영업 서적외판원,학습지방문판매원,화장품외판원,정수기,자동차방문판매원,기타외판원 ◦서적 외판원
◦학습지 방문판매원
∙학습지(눈높이, 재능, 구몬, 웅진씽크빅, 윤선생 등) 배부 및 진도관리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람
◦화장품외판원
◦정수기 방문판매원
◦자동차 방문판매원
◦기타 외판원
*다단계 판매방식에 의할 경우에는 940910 적용
94090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인적용역 기타자영업 기타자영업 ◦컴퓨터 프로그래머, 조율사, 전기ㆍ가스검침원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으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포함
*어로장
<제외>
·1인미디어콘텐츠 창작자(940306)
94091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인적용역 기타자영업 다단계판매원의후원수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 판매원의 후원수당
*다단계판매원의 소매수입(→525200)
94091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인적용역 기타자영업 기타모집수당,채권회수수당 ◦기타 모집수당
∙증권매입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급, 신용카드회원모집 등의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 또는 금융회사로부터 모집, 권장, 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과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제공업(증권투자상담사 포함)
∙부동산 분양대행업자와 고용관계없이 분양알선을 해주거나 신문구독 등의 모집알선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 대가를 받는 자영업자 포함
*부동산분양대행업자는 부동산중개업(702001)적용
◦채권회수수당
∙채권회수용역을 수행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 등을 받는 업
9409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인적용역 기타자영업 개인간병인 ◦병원, 요양소, 산업체 및 기타 관련기관에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돌보는 일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업
∙방문간호서비스, 파출간병인서비스
94091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인적용역 기타자영업 대리운전기사 ◦대리운전용역을 직접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업
9409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인적용역 기타자영업 골프장캐디 ◦골프장에서 경기자를 따라다니며 보조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업
94091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인적용역 기타자영업 목욕관리사 ◦손님의 목욕을 도와주고 대가를 받는 업
94091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인적용역 기타자영업 행사도우미 ◦사업체 등에서 자사 상품 및 시설의 장점, 기능 등을 홍보하고 그 대가를 받는 업
94091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인적용역 기타자영업 심부름용역원 ◦개인 및 사업체의 각종 정보 등을 제공하고 심부름업체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업
∙말벗서비스, 심부름센터
94091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인적용역 기타자영업 퀵서비스배달원 ◦배달대행업체나 배달중개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배달의뢰가 들어오면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여 직접 음식물이나 물품 등을 지정된 곳에 신속히 배달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업
<예 시>
·퀵서비스‧배달대행업체배달원
<제 외>
·각종 짐 운반원(→940919)
·음료품배달원(→940907)
94091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인적용역 기타자영업 기타물품운반원 ◦의류(직물) 운반원, 이삿짐운반원, 짐운반원 등 각종 물건을 운반해 주고 그 대가를 받는 업
<제 외>
‧퀵서비스‧배달대행업체배달원(→940918)
‧음료품배달원(→940907)
95000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개인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기타 개인 서비스
950001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가구 내 고용활동 가구 내 고용활동 가구 내 고용활동 ◦요리사, 가정부, 세탁부, 보모, 유모, 개인 비서, 집사, 운전사, 정원 관리원, 가정교사 등을 고용한 가구의 활동을 말한다.
<제 외>
·인력을 공급, 감독하는 사업체(749101, 749102)
·가구에 고용되지 않고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또는 경영단위는 그 주된 활동 내용에 따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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