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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세청 업종분류 코드 대분류~세세분류 : 운수 창고 / 숙박 음식점 / 정보통신 / 금융보험 / 부동산 / 전문과학기술

김 홍시 2022.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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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코드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적용범위 및 기준
601000 운수 및 창고업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도시철도 운송업
◦도시 및 근교 내에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승객을 도시철도로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도시철도는 출․퇴근 등 지역 내의 승객 이동에 이용되므로 승․하차 구간이 짧고 요금이 저렴하며 일반 대중 교통수단이라는 특징이 있다.
<예 시>
·지하철 운송
·모노레일 운송(도시 및 근교 내)
<제 외>
·도시 간 철도 운송(601001)
601001 운수 및 창고업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철도 운송업 철도 여객 운송업
◦철도 차량을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도시철도 제외)을 말한다.
<예 시>
·도시 간 철도 운송
·관광열차 운영
<제 외>
·지하철 및 도시철도 운송(601000)
·철도차량 운행관련 유지 및 단순 보수(630301)
·독립적인 침대차 운영(551015)
·독립적인 식당차 운영(552105)
601002 운수 및 창고업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철도 운송업 철도 화물 운송업
◦철도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화물 전용 철도 운송
<제 외>
·지하철 및 도시철도 운송(601000)
·철도차량 운행관련 유지 및 단순 보수(630301)
·철도 여객 운송업(601001)
602101 운수 및 창고업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시외버스 운송업 시외버스 운송업 ◦고속버스
602102 운수 및 창고업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시외버스 운송업 시외버스 운송업
◦도시 간에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승객을 버스로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도시 간 정기 여객 운송
·시외 정기 노선 버스 운송
·직통 여객 버스 운송
<제 외>
*고속버스 운송(→602101)
*운수업체가 직영하는 시외버스의 총운수수입금액(→602204)
*시외버스 지입(→630701)
602103 운수 및 창고업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시내버스 운송업
◦주로 도시 및 군의 일정 행정구역 안에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승객을 버스로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일부 구간을 도시 및 군 근교지역으로 연장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시내 노선 버스 운송
·농·어촌 버스 운송
·구역 내 노선 여객 버스 운송
·정기순회 마을버스 운영
·BRT(Bus Rapid Transit, 간선 급행 버스) 운영
·광역 급행 버스, 직행 좌석 버스 운영
<제 외>
·공항 버스(602104), 학교 버스 등 특정 승객 수송(602109)

*운수업체가 직영하는 시내버스 총운수수입금액(→602204)
*시내버스 지입(→630701)
602104 운수 및 창고업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공항버스
602109 운수 및 창고업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도시 및 근교 내에서 정기적으로 특정 이용 승객을 버스 또는 기타 장비로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학교버스 운영
·직장버스 운영
·특정 노선(리조트, 숙박시설, 놀이공원 등) 셔틀 버스 운영
·정기 노선 케이블카 운영
·트롤리 버스 운영
<제 외>
*공항버스 운영(정기노선)(→602104)
602201 운수 및 창고업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택시 운송업
◦택시를 이용하여 승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택시 운송
·개인택시 운송
·리무진 운송
<제 외>
*모범택시(→602203)
*운수업체가 직영하는 택시 및 콜택시의 총운수수입금액(→602206)
*택시의 지입료 수입 및 대여료 수입(→630701)
602203 운수 및 창고업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택시 운송업 ◦모범택시
602204 운수 및 창고업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시외버스 운송업 시내버스 운송업, 시외버스 운송업
◦운수업체가 직영하는 시내버스, 시외버스의 총운수수입금액
602205 운수 및 창고업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전세버스 운송업
◦노선과 일정을 정하지 않고 고객의 요구에 따라 승객을 버스로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관광 버스 운영
·버스 임대(운전자 딸린)
·비노선 버스 운영
602206 운수 및 창고업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택시 운송업
◦운수업체가 직영하는 택시 및 콜택시의 총운수수입금액
602209 운수 및 창고업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부정기로 여객을 육상 운송하는 기타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부정기 케이블카 운송
·비동력식 여객 운송 차량 운영
·동물 또는 인력으로 견인하는 여객 운송 차량 운영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스키 리프트 운영
<제 외>
·관광지 또는 유원지의 오락 목적용 궤도시설 운영(924911)
602301 운수 및 창고업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도로 화물 운송업 용달 화물 자동차 운송업
◦경․소형 화물 자동차(1톤 이하) 및 견인․구난 및 특수 목적용 경․소형 특수 자동차(3.5톤 이하)를 1대 이상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경·소형 화물 자동차 운송(1톤 이하)
<제 외>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통상 주행거리기준에 따라 요금을 받고 화물 배달(→602307)
*이사화물 운송(1톤 이하)(→602308)
*지입(→630702)
602302 운수 및 창고업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도로 화물 운송업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대형 화물 자동차(5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대형 화물 자동차 운송(5톤 이상)
<제 외>
·운전자 없는 자동차 임대(630304)

*덤프트럭(12톤 미만)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3)
*덤프트럭(12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4)
*견인․구난 및 특수 목적용 대형 특수 자동차(10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5)
*지입(→630702)
602303 운수 및 창고업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도로 화물 운송업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덤프트럭(12톤 미만)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운전자 없는 자동차 임대(630304)

*대형 화물 자동차(5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2)
*덤프트럭(12톤 이상)을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4)
*견인․구난 및 특수 목적용 대형 특수 자동차(10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5)
*지입(→630702)
602304 운수 및 창고업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도로 화물 운송업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덤프트럭(12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운전자 없는 자동차 임대(630304)

*대형 화물 자동차(5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2)
*덤프트럭(12톤 미만)을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3)
*견인․구난 및 특수 목적용 대형 특수 자동차(10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5)
*지입(→630702)
602305 운수 및 창고업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도로 화물 운송업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견인․구난 및 특수 목적용 대형 특수 자동차(10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대형 특수 자동차 운송(견인 등)
<제 외>
·운전자 없는 자동차 임대(630304)

*대형 화물 자동차(5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2)
*덤프트럭(12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602304)
*덤프트럭(12톤 미만)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3)
*지입(→630702)
602306 운수 및 창고업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특수 여객 자동차 운송업
◦시체를 운구할 수 있는 특수한 설비를 갖춘 장의 차량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장의 차량 운영
·장의 차량 임대(운전자 딸린)
602307 운수 및 창고업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도로 화물 운송업 용달 화물 자동차 운송업
◦도시내에서 적재정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통상 주행거리기준에 따라 요금을 받고 화물을 배달하는 운수업
602308 운수 및 창고업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도로 화물 운송업 용달 화물 자동차 운송업, 개별화물 자동차 운송업
◦이사화물 운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이사화물 운송
<제 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 → 630905
602309 운수 및 창고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운송주선사업 중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602310 운수 및 창고업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도로 화물 운송업 개별 화물 자동차 운송업
◦중형 화물 자동차(1톤 초과 5톤 미만) 및 견인․구난 및 특수 목적용 중형 특수 자동차(3.5톤 초과 10톤 미만) 1대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중형 화물 자동차 운송(5톤 미만)
<제 외>
*이사화물 운송(1톤초과5톤미만)(→602308)
*지입(→630702)
602313 운수 및 창고업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도로 화물 운송업 기타 도로 화물 운송업
◦기타 도로 화물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동물 견인 화물 차량 운영
·비동력 화물 차량 운영
·인력 견인 화물 차량 운영
<제 외>
·소화물 택배 서비스(630901) 및 늘찬 배달업(630904)
603000 운수 및 창고업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파이프라인 운송업 파이프라인 운송업
◦원유, 천연 가스, 정제 석유제품 및 유사제품을 관로(파이프라인)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산업은 펌프장과 창고시설을 부수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 외>
·가스를 최종 소비자에게 배관 공급(402001)
·증기를 최종 소비자에게 배관 공급(403000)
·수돗물을 최종 소비자에게 배관 공급(410000)
·수수료에 의한 가스 및 원유 저장소 운영(630204)
·특정 산업에 관련된 배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
611001 운수 및 창고업 수상 운송업 내항 운송업 내항 여객 운송업
◦국내 항구 간에 각종 선박을 취항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내항 정기 여객 운송
·내항 부정기 여객 운송
·내항 여객선 임대(승무원 딸린)
·유람선 운영(국내 항구 간)
<제 외>
·항만 내 여객 운송(612001)
611002 운수 및 창고업 수상 운송업 외항 운송업 외항 화물 운송업
◦외국 항로에 선박을 취항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외항 화물 정기 운송
·외항 화물 부정기 운송
·외항 컨테이너 선박 운송
·외항 화물 선박 임대(승무원 딸린)
611003 운수 및 창고업 수상 운송업 내항 운송업 내항 화물 운송업
◦국내 항구 간에 각종 선박을 취항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내항 정기 화물 운송
·내항 부정기 화물 운송
·내항 화물 선박 임대(승무원 딸린)
<제 외>
·항만 내 여객 운송(612001)
611004 운수 및 창고업 수상 운송업 기타 해상 운송업 기타 해상 운송업
◦이 산업에는 예인선 운영 등이 포함된다.
<예 시>
·예인선 운영(해상)
·승무원이 동승하는 해수면 오락용 낚싯배 운영
<제 외>
·항만 내 여객(612001) 및 화물 운송(612003)
·내륙 수로 상의 예인선 운영(612002)
·조난선의 구조 및 예인(630401)
611005 운수 및 창고업 수상 운송업 외항 운송업 외항 여객 운송업
◦외국 항로에 선박을 취항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외항 여객 정기 운송
·외항 여객 부정기 운송
·유람선 운영(외국 항로)
·외항 여객 선박 임대(승무원 딸린)
612000 운수 및 창고업 수상 운송업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
◦강, 호수 등 내수면에서 선박에 의하여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람선 운영(내륙 수상)
·승무원이 동승하는 내륙 여객선 임대
·내륙 수상 택시 운영
·내륙 화물 선박 임대(승무원 딸린)
<제 외>
·물놀이 시설에서 오락용 보트 임대(924915)
612001 운수 및 창고업 수상 운송업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항만 내 여객 운송업
◦항만 내에서 선박에 의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항만 내 여객 운송
·항만 내 유람선업
<제 외>
·항만 내 화물 취급업(630102)
·항만 내 화물 운송(612003)
·항만 내 바지선(운전자 딸린) 임대(630102)
612002 운수 및 창고업 수상 운송업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기타 내륙 수상 운송업
◦기타 내륙 수상 운송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예인선 운영(내륙 수상)
·승무원이 동승하는 내수면 오락용 낚싯배 운영
<제 외>
·하역업체가 거룻배를 운영할 경우(612003)
612003 운수 및 창고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화물 취급업 수상 화물 취급업
◦강ㆍ운하, 항만내에서 화물운송을 위한 선박운영
621000 운수 및 창고업 항공 운송업 항공 여객 운송업 항공 여객 운송업
◦항공기 또는 우주선 등에 의하여 국내․외 항공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항공 여객 운송(정기)
·항공 여객 운송(부정기)
·여객용 전세기 운송
·항공 동호회 등 단체에 의한 교육 및 오락 목적의 여객 운송
621001 운수 및 창고업 항공 운송업 항공 화물 운송업 항공 화물 운송업
◦항공기 또는 우주선 등에 의하여 국내․외 항공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운전자가 딸린 항공기 임대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항공 화물 부정기 운송
·항공 화물 정기운송
·우주선 운행
·화물 운송 항공기 임대(조종사 딸린)
·각종 위성 및 우주선 발사업 운영
·화물 및 여객의 우주 운송
<제 외>
·항공기를 이용하여 직접 특정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그 용역사업 내용에 따라 각각 분류
·소화물 택배 운송업(630901), 늘찬 배달업(630904)
630101 운수 및 창고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화물 취급업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
◦항공 및 육상, 철도 운송장비에 화물을 적재 및 하역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항공 화물 하역
·육상 화물 하역
·철도 화물 하역
630102 운수 및 창고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화물 취급업 수상 화물 취급업
◦항구 내에서 선박과 부두, 선박과 선박 간에 직접 화물을 운반하여 이를 선적 또는 하역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수상 화물 하역
·항만 내 화물 취급업
·항만 내 바지선(운전자 딸린) 임대
<제 외>
*강ㆍ운하, 항만내에서 화물운송을 위한 선박운영(→612003)
630201 운수 및 창고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관 및 창고업 일반 창고업
◦온도 조절장치 등 물품 보존에 필요한 특수한 시설 없이 보통 상온에서 보존이 가능한 물품을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보통 창고 운영
·일반 물품 보세창고 운영
630202 운수 및 창고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관 및 창고업 냉장 및 냉동 창고업
◦상온에서 부패될 수 있는 물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저온을 유지하여 물품을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창고 내에 급속 냉동시설을 보유할 수 있다.
<예 시>
·냉장 창고 운영
·냉동 물품 보관
·얼음 보관소 운영
·모피 보관(냉동)
·냉동 식품 보관
·농산물 보관(냉동·냉장)
<제 외>
·일반 농산물 보관(630203)
·미곡 종합 처리장(153102)
·수수료에 의하여 위탁된 농·수산물 및 가공 식품을 냉동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상 품목에 따라 “15 : 식료품 제조업”의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
630203 운수 및 창고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관 및 창고업 농산물 창고업
◦미포장 벌크 상태 또는 포장된 농산물을 냉장․냉동 이외의 방법으로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곡물 창고
<제 외>
·농산물의 냉장·냉동 보관(630202)
630204 운수 및 창고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관 및 창고업 위험 물품 보관업
◦특별한 안전 유지가 요구되는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등을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스성 화물 보관소
·액체 인화물 보관소
·화학 물질 창고 운영
·위험물 창고 운영
·가스 포장 화물 창고 운영
·미포장 벌크 상태의 석유 및 가스 보관
<제 외>
·가스 및 원유의 도매활동에 결합된 창고 운영(514121,514130)
630205 운수 및 창고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관 및 창고업 기타 보관 및 창고업
◦기타 물품을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목재 하치장 운영
·냉장·냉동 이외 특수 처리를 필요로 하는 주류 보관 창고 운영
·수면 목재 창고 운영
·차량 보관소 운영
<제 외>
·주차장 운영(630303)
630301 운수 및 창고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육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철도 운송 지원 서비스업
◦도시 내 또는 도시 간 철도 운송에 관련된 여객 및 화물 터미널 운영과 기타 철도 운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철도 차량 터미널 운영
·철도 차량 점검 및 유지·관리
630302 운수 및 창고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육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승합 자동차의 정류 및 여객의 승․하차를 위한 여객 자동차 터미널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버스 정류장 운영(여객)
<제 외>
·주차장 운영(630303)
·매표소 운영(523990)
630303 운수 및 창고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육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주차장 운영업
◦수수료를 받고 자동차를 일정 시간 주차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주차장 운영
<제 외>
·차량 장기 보관소 운영(630205)
630305 운수 및 창고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육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물류 터미널 운영업
◦육상 화물의 집하, 하역, 분류, 포장, 보관 등에 필요한 물류 터미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복합ㆍ일반 물류 터미널 운영
630309 운수 및 창고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육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기타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기타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콜택시 연결 서비스
<제 외>
*대리운전연결업체(→930917)
630311 운수 및 창고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육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유료 도로, 터널, 교량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료 고가 도로 운영
<제 외>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료 징수대행사업(→749930)
630401 운수 및 창고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원양 및 근해 또는 내륙수로에서 침몰선의 인양, 전복선박의 바로잡기, 좌초한 선박의 부상작업, 침몰선의 화물회수, 조난선의 예인 등을 수행하는 업
◦선박 구난 및 인양 서비스 포함
·구조예인선운영, 조난선인양서비스 등
630402 운수 및 창고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선박이 항구를 입․출항하는 산업활동 등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등대 운영
·수로, 갑문 운영
·운하 운영
·선박의 경상적 점검, 유지 및 수리
·항해 조력 서비스
<제 외>
·해상 터미널시설 운영(630405)
·선박 소독 및 해충 구제 서비스(749302)
·선박 및 유조선 청소(900900)

*침몰선의 인양, 전복선박의 바로잡기, 좌초한 선박의 부상작업, 침몰선의 화물회수, 조난선의 예인 등을 수행, 선박 구난 및 인양 서비스 포함(→630401)
*도선사(→630403)
630403 운수 및 창고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도선사(항구내 또는 항구외로 선박을 인도하거나 항해위험지구에 수로안내활동을 하는 업)
630405 운수 및 창고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항구, 부두, 도크, 잔교 및 해상 터미널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항만시설 운영
·해상 터미널시설 운영
630500 운수 및 창고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항공 운송 지원 서비스업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공항 지상 서비스
·비행기 견인
·격납고 서비스
·급유 점검(경상 유지)
·항공기 관제 서비스
·공항설비 운영(항공 터미널 제외)
<제 외>
·무선 표지 및 레이더 통신소(642003)
630501 운수 및 창고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항공 운송 지원 서비스업 공항 운영업
◦비행기가 이․착륙하기 위한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항공 터미널시설 운영
·비행장 운영업
630701 운수 및 창고업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시외버스 운송업, 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시내버스 운송업, 시외버스 운송업, 택시 운송업
◦시외버스, 시내버스, 택시의 지입료 수입 및 대여료 수입
630702 운수 및 창고업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도로 화물 운송업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용달 화물 자동차 운송업, 개별 화물 자동차 운송업
◦지입
<예 시>
·건설기계 지입료 등
·삼륜차 임대
630901 운수 및 창고업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택배업
◦대도시 지역이나 도시 간 소화물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사업체는 택배 물품 수집 및 배달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형성하며 육상, 수상, 항공 수송 수단이 결합되어 수행될 수 있다.
<예 시>
·택배 서비스
·직영ㆍ위탁 운영하는 우체국 택배 서비스
<제 외>
·팔레트로 운반하는 화물 자동차 운송(해당 산업활동으로 분류)

*국영우편 업무담당기관이 아닌 사업자가 서신송달, 소화물을 수집·운반·배달하는 업(→641201)
630902 운수 및 창고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물품 수출․입 절차와 관련하여 분류 및 세액을 계산하고, 통관 신고 등 절차를 대행하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출·입 통관절차 대행

<제 외>
*관세사(→749906)

◦화물 운송업자와 화주 간에 화물 운송을 주선, 중개, 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국제 물류 주선업 ·복합 운송 주선업
·화물 자동차 운송 주선업 ·도로 화물 운송 주선업
·해운 대리점 ·항공 운송 대리점

<제 외>
*화물운송주선사업 중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 운송(→602309)
630903 운수 및 창고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운송 물품의 보호를 위하여 운송 화물을 포장하거나 운송 화물을 검수, 계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화물 포장(운송관련)
·화물 계량(운송관련)
·화물 검수(운송관련)
·선적 화물 포장(운송관련)
<제 외>
·일반 상품 포장(749500)
·계량 서비스(749912)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630905)
630904 운수 및 창고업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늘찬 배달업
◦도시 내에서 소화물을 수집 및 배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도시 간 택배 네트워크의 일부로서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예 시>
·지역 내 소화물 배달
·꽃 배달
630905 운수 및 창고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
630909 운수 및 창고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운송관련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동물 운송 관리 서비스
·가축 운송관련 서비스
·임시 가축 사육장 운영(운송관련)
·항공기 임대 및 사용 알선, 중개
·선박 임대 및 사용 알선, 중개
<제 외>
·운송관련 화물 계량 서비스(630903)
·운송관련 화물 검수(630903)
641201 운수 및 창고업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택배업
◦국영우편 업무담당기관이 아닌 사업자가 서신송달, 소화물을 수집·운반·배달하는 업
749906 운수 및 창고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관세사
749930 운수 및 창고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육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료 징수대행사업
551001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호텔업
◦일반적으로 안내 서비스(데스크 서비스), 식사(룸 서비스)․세탁․통역 등 개별 봉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연․회의, 오락․스포츠, 주류 및 상품 판매 등의 관련 부대시설을 2종 이상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관광 호텔
·의료 관광 일반 호텔
·소형 호텔
·수상 관광 호텔
·한국 전통 호텔
<제 외>
·가족 호텔업(551004)
·호스텔업(551006)
551002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여관업
◦호텔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없거나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여관, 모텔
<제 외>
*여인숙(→551009)
551004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휴양 콘도 운영업
◦약정에 의하여 이용권을 획득한 특정 회원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숙박시설로서 여유 객실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스키장이나 골프장 등의 레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회원제 숙박시설(취사시설을 갖춘) 운영
·회원용 콘도미니엄 운영
·특정 단체 전용 휴양·숙박시설 운영
·가족호텔
<제 외>
·각종 휴양, 오락, 여가시설을 주로 운영하면서 숙박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해당되는 휴양, 오락, 여가 산업활동으로 분류

*휴가센터 및 휴식소 운영(→551010)
551005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민박업
◦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 일반 주거용 주택을 이용하여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숙박과 함께 취사시설을 제공하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농·어촌 민박시설 운영
·관광 도시 민박시설 운영
<제 외>
·숙박공유업(551007)
551006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호텔, 여관, 휴양 콘도, 민박시설 등을 제외한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산장 및 방갈로 운영
·호스텔 운영
·숙박용 펜션 운영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 단기 생활 숙박형 운영
·호텔, 여관, 휴양 콘도 등의 일부 객실을 분양받아 운영
·교육 목적이 아닌 청소년 수련 숙박시설 운영
<제 외>
·교육 목적용 청소년 수련 숙박시설 운영(551003)
·서비스드 레지던스 임대 운영(701101,701102)
·게스트 하우스는 사용 명칭과 관련 없이 주된 시설과 제공 서비스 활동에 따라 민박업(551005) 또는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06) 등으로 분류

*야영장 및 캠프장 운영(→551015)
551007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숙박공유업
◦일반인이 빈방이나 빈집 같은 여유공간(숙박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하여 숙박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GUEST)에게 공간을 공유·사용하게 함으로써 대가를 수령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551009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여관업 ◦여인숙
551010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휴양 콘도 운영업
◦휴가센터 및 휴식소 운영
551015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야영장 및 캠프장 운영
551016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업 기타 숙박업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숙식을 함께 제공하는 기숙사 및 고시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기숙사 운영은 일반적으로 특정 학교, 회사 및 단체 소속원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고시원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 시>
·학교 기숙사 운영
·회사 기숙사 운영
·고시원 운영
551017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업 기타 숙박업 그 외 기타 숙박업
◦약정 기간 동안 식사와 숙박 장소를 함께 제공하는 하숙업이나 기타 분류 안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하숙업 운영
<제 외>
·숙식을 제공하지 않는 독서실 운영(923100)
·숙식을 함께 제공하는 고시원(551016)
552101 숙박 및 음식점업 음식점 및 주점업 한식 음식점업 한식 일반 음식점업
◦백반류, 죽류, 찌개류(국, 탕, 전골), 찜류 등 한식 일반 음식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죽류, 찌개류 및 찜류는 육류 또는 해산물이 주재료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예 시>
·설렁탕집
·해물탕집
·해장국집
·보쌈집
·일반 한식 전문 뷔페
552102 숙박 및 음식점업 음식점 및 주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중국식 음식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552103 숙박 및 음식점업 음식점 및 주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정통 일본식 음식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초밥집(일식 전문점)
·일식 횟집
·일식 구이 전문점(로바다야끼)
·일식 우동 전문점
<제 외>
·한국식으로 운영되는 횟집(552116)
552104 숙박 및 음식점업 음식점 및 주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유럽 및 미국 등에서 발달한 서양식 음식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서양식 레스토랑
·서양식 패밀리 레스토랑
·이탈리아 음식점
552105 숙박 및 음식점업 음식점 및 주점업 출장 및 이동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파티, 오찬, 연회 등의 행사시에 고객이 지정한 장소에 출장하여 주문한 음식물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출장 음식 서비스
·출장 뷔페음식 서비스
·독립적인 식당차 운영
552107 숙박 및 음식점업 음식점 및 주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양념 치킨, 프라이드 치킨 등 치킨 전문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양념 치킨 전문점
·프라이드 치킨 전문점
<제 외>
·주류와 치킨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
·치킨과 햄버거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
552108 숙박 및 음식점업 음식점 및 주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간이 음식(대용식이나 간식, 야식 등)용으로 조리한 김밥, 만두류, 찐빵, 면류(라면, 우동 등), 떡볶이류, 튀김류, 꼬치류 등을 제공하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간이 음식류를 포장 판매도 하지만 객석 판매가 많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들 음식점은 간단한 메뉴를 동일한 방식으로 신속하게 조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예 시>
·김밥 판매점
·일반 분식점
<제 외>
·객석 없이 간이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552123)
·면류(552114), 만두류(552101)를 전문적으로 요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아이스크림체인점(→552119)
552109 숙박 및 음식점업 음식점 및 주점업 기관 구내식당업 기관 구내식당업
◦회사, 학교, 공공기관 등의 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구내식당을 설치하고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회사 등의 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별도의 장소에서 다량의 집단 급식용 식사를 조리하여 약정 기간 동안 운송·공급하는 경우(153107)
552114 숙박 및 음식점업 음식점 및 주점업 한식 음식점업 한식 면 요리 전문점
◦냉면, 칼국수, 국수 등 한식 면 요리 음식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냉면 전문점
·칼국수 전문점
<제 외>
·간이 음식 형태로 제공하는 면 요리 음식점(552108)
552115 숙박 및 음식점업 음식점 및 주점업 한식 음식점업 한식 육류 요리 전문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 육류 구이 및 횟 요리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552116 숙박 및 음식점업 음식점 및 주점업 한식 음식점업 한식 해산물 요리 전문점
◦한국식 횟집, 생선 구이점 등 한식 해산물 요리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한국식 횟집
·일식 이외의 해산물 요리 전문점
·객실이 없는 생선회센터
<제 외>
·해산물 찜류, 탕류, 죽류 전문점(552101)
552117 숙박 및 음식점업 음식점 및 주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동남아, 인도 등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베트남 음식점
·인도 음식점
552118 숙박 및 음식점업 음식점 및 주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토스트 및 유사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피자 전문점
·샌드위치 전문점
·햄버거 전문점
·토스트 전문점
<제 외>
*간이양식(→552309)
552119 숙박 및 음식점업 음식점 및 주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아이스크림체인점
552123 숙박 및 음식점업 음식점 및 주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고정된 장소에서 대용식이나 간식 등 간이 음식류를 조리하여 포장 판매하거나 일부 객석은 있으나 포장 판매 위주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고속도로 휴게소(→552305)
552201 숙박 및 음식점업 음식점 및 주점업 주점업 일반 유흥 주점업
◦독립된 객실에서 고급주류(양주, 맥주 등)와 그에 따른 안주를 제공하고 접객원으로 하여금 객을 유흥케 하는 고급주점
<제 외>
*바, 비어홀, 극장식 식당(→552202)
*관광음식점,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552204)
*룸살롱, 빠, 나이트클럼, 외국인전용 유흥주점 이외의 기타 유흥주점(→552206)
*단란주점(→552207)
552202 숙박 및 음식점업 음식점 및 주점업 주점업 일반 유흥 주점업
◦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유흥종사자(유흥접객원 이하 유흥종사자라 한다)가 있는 서양식 주점으로서 싸롱이 아닌 곳
◦스탠드 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스탠드 빠
◦비어홀
·주로 맥주를 판매하는 주점으로서 유흥종사자가 있는 곳
◦극장식 식당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제공하며 노래, 연주 및 춤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음식점
552203 숙박 및 음식점업 음식점 및 주점업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 유흥 주점을 말한다.
<예 시>
·무도 유흥 주점
·카바레
·극장식 주점(식당) 클럽
·나이트클럽
<제 외>
·무도장 및 콜라텍 운영(921904)
552204 숙박 및 음식점업 음식점 및 주점업 주점업 일반 유흥 주점업
◦관광음식점,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음식점의 외국인이용 수입금액
552205 숙박 및 음식점업 음식점 및 주점업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접객시설을 갖추고 대중에게 주로 생맥주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주점을 말한다.
<예 시>
·생맥주집(호프집)
<제 외>
·생맥주 이외 맥주 판매 주점(552208~552210)
552206 숙박 및 음식점업 음식점 및 주점업 주점업 일반 유흥 주점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제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으로 552201(룸살롱), 552202(빠 등), 552203(나이트클럽 등), 552204(외국인전용 유흥주점 등) 이외의 기타 유흥주점
552207 숙박 및 음식점업 음식점 및 주점업 주점업 기타 주점업
◦단란주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단란주점업으로서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업
<제 외>
·단란주점업 허가를 받고도 접객원 등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독립된 객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 해당자는 제외)에서 사실상 룸싸롱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주점은 룸싸롱(552201) 적용
552208 숙박 및 음식점업 음식점 및 주점업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서양식주점
·독립된 객실과 접객원이 없이 양주(맥주 및 국산양주 포함)와 그에 따른 안주를 제공하는 카페 등의 서양식 주점
<제 외>
·카페·빠·비어홀 등의 명칭으로 독립된 객실과 접객원을 둔 사실상의 룸싸롱은 룸싸롱(552201) 적용
552209 숙박 및 음식점업 음식점 및 주점업 주점업 기타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을 제외한 대폿집, 선술집 등과 같이 접객시설을 갖추고 대중에게 술을 판매하는 기타의 주점을 말한다.
<예 시>
·막걸리집
·토속주점
<제 외>
*소주방(→552210)
*기타 서양식주점(→552208)
552210 숙박 및 음식점업 음식점 및 주점업 주점업 기타 주점업 ◦소주방
552301 숙박 및 음식점업 음식점 및 주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 제과점업
◦즉석식의 빵, 케이크, 생과자 등을 직접 구워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입한 빵, 케이크 등을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접객시설을 갖추고 떡류를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제과점(즉석 식품 중심)
·떡집(음식점 형태)
<제 외>
·접객시설 없이 빵, 케이크 등을 구입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522061)
552303 숙박 및 음식점업 음식점 및 주점업 비알코올 음료점업 커피 전문점
◦접객시설을 갖추고 볶은 원두, 가공 커피류 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커피 음료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접객시설 없이 커피 포장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음료점도 포함한다.
<예 시>
·커피 전문점
·커피숍
<제 외>
·전통식 다방(인스턴트 커피점)(552307)
552305 숙박 및 음식점업 음식점 및 주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휴게실, 고속도로(국도포함)휴게실, 유원지 등에서 행하는 음식점·다방업·과자점업의 복합적인 형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552307 숙박 및 음식점업 음식점 및 주점업 비알코올 음료점업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접객시설을 갖추고 주스, 인스턴트 커피, 홍차, 생강차, 쌍화차 등을 만들어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접객시설 없이 비알코올 음료 포장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음료점도 포함한다.
<예 시>
·주스 전문점
·찻집
·다방
552308 숙박 및 음식점업 음식점 및 주점업 출장 및 이동 음식점업 이동 음식점업
◦제공하는 음식 종류에 관계없이 특정 장소에 고정된 식당을 개설하지 않은 이동식 음식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이동식 포장마차
·이동식 떡볶이 판매점
·이동식 붕어빵 판매점
552309 숙박 및 음식점업 음식점 및 주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간이양식
<예 시>
·휴게실 등과 같이 접객시설을 갖추고 햄버거, 도넛, 치킨, 음료 등을 제공하는 업소
221100 정보통신업 출판업 서적 출판업 일반 서적 출판업
◦학습 서적, 만화, 잡지 및 정기 간행물을 제외한 각종 서적이나 서적 성격의 팸플릿을 출판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소설 및 수필집 출판
·동화책 출판
·여행 가이드 서적 출판
·지도 및 해도 출판
·사업체 목록 출판
·전화번호부 출판
·판례집 출판
·정보 목록부 출판
·인터넷 웹 소설 출판
<제 외>
·악보 등 음악책 출판활동(221300)
·지도 및 해도를 제작하는 산업활동(742102)
221103 정보통신업 출판업 서적 출판업 교과서 및 학습 서적 출판업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및 교과관련 학습지, 참고서 등을 출판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교과서 출판
·학습지 출판
·참고서 출판
·국어사전 출판
221104 정보통신업 출판업 서적 출판업 만화 출판업
◦만화를 출판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만화책 출판
·인터넷 웹툰 출판
221200 정보통신업 출판업 신문, 잡지 및 정기 간행물 출판업 잡지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
◦전문 또는 일반적인 내용에 관한 주간, 순간, 월간, 계간, 연간 등의 정기 간행물 및 잡지 등을 발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주간 신문 발행
·월간지 발행
<제 외>
·신문 발행(221201)
221201 정보통신업 출판업 신문, 잡지 및 정기 간행물 출판업 신문 발행업
◦일반대중이 관심을 갖는 뉴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간 및 주 3일 이상 발간하는 신문을 발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경제 신문 발행
·스포츠 신문 발행
·일반 신문 발행
<제 외>
·생활 정보지 발행(221202)
·전문 회보, 주간 뉴스 및 주간지 발행(221200)
·방송 또는 신문사, 출판사 및 기타 언론사에 뉴스 자료 제공 활동(724001)
221202 정보통신업 출판업 신문, 잡지 및 정기 간행물 출판업 정기 광고 간행물 발행업
◦부동산, 중고품 등의 각종 상품의 거래, 산업활동 안내, 구인․구직 등에 관한 광고 간행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생활 정보지 발행
·광고 간행물 발행
<제 외>
·신문 발행(221201)
221300 정보통신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소리를 기록한 레코드, 테이프 및 기타 오디오 기록물을 기획․제작하거나 제작한 것을 직접 출판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악보 등 음악책 출판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레코드 출판
·음악 기록 매체 출판
·오디오 테이프 출판
·음성 기록 매체 출판
·악보 등 음악책 출판활동
<제 외>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기록 매체 복제 서비스(223001)
221900 정보통신업 출판업 기타 인쇄물 출판업 기타 인쇄물 출판업
◦기타 출판업으로서 사진, 판화 및 우편 엽서, 시간표, 캘린더, 예술 복제품 및 기타 인쇄물을 발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마이크로 출판물의 발행도 포함한다.
<예 시>
·우표 발행
·축하 카드 발행
·지폐 발행
·예술 복제품 제조
641200 정보통신업 우편 및 통신업 공영 우편업 공영 우편업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우편서비스 제공 의무에 따라 우편함 또는 우체국 창구시설 등을 통해 우편물을 수집 및 분배․배달하는 활동으로서 우표 판매활동과 우편물 분류 및 처리활동, 사서함 임대, 우편물 유치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우체국
<제 외>
·우편 서비스 기관에서 수행하는 저축 등 금융 활동(659205)
·사설 우편서비스 제공업(641201)
642001 정보통신업 우편 및 통신업 무선 및 위성 통신업 무선 및 위성 통신업
◦무선 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음성, 데이터, 문자, 음향, 영상 및 기타 정보를 송․수신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위성 통신시설을 이용하는 통신업도 포함한다.
<예 시>
·무선 전화 서비스
·무선 호출 서비스
·무선 인터넷 서비스
·주파수 공용통신(TRS) 사업
·위성 전화 서비스
·위성 인터넷 서비스
<제 외>
·인공위성 시스템을 이용한 텔레비전 방송활동(921305)
642002 정보통신업 우편 및 통신업 기타 전기 통신업 통신 재판매업
◦기간통신 사업자로부터 전기 통신 회선설비를 임차하여 기업 및 가정을 대상으로 전화사업(회선 재판매 포함)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통신망을 운영․관리하지 않는다.
<예 시>
·무선 통신 재판매
·유선 통신 재판매
·별정 통신 서비스(음성 재판매, 국제전화 콜백 서비스 등)
·유선 인터넷 재판매
642003 정보통신업 우편 및 통신업 기타 전기 통신업 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
◦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레이더 서비스
·방송 전송 서비스
·미사일 유도 서비스
·통신 위성 지구국 운영
·통신 중계 서비스
·통신 위성 운영
642004 정보통신업 정보서비스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인터넷에서 검색, 커뮤니티, 전자메일, 블로그 등의 서비스를 통해 금융, 생활 정보, 뉴스, 이용자 제작 콘텐츠 및 디지털화된 다양한 정보를 매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포털 서비스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
<제 외>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구축하여 정보를 판매하는 서비스(724000)
·전자상거래 방법에 의한 상품 소매(525101)
·온라인상의 증권 중개 서비스(671202)
·온라인상의 부동산 중개 서비스(702001)
·온라인상의 인력 알선 서비스(749100)
642005 정보통신업 우편 및 통신업 유선 통신업 유선 통신업
◦유선 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음성, 데이터, 문자, 음향, 영상 및 기타 정보를 송․수신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선 통신 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유선 전화 서비스
·유선 전신 및 전보 서비스
·유선 인터넷 서비스
·유선 통신 회선설비 임대
<제 외>
·임차한 통신 회선설비를 이용한 전화사업(642002)
721000 정보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통신 기술을 통합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기획, 설계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시스템 통합 서비스를 위하여 구성 요소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개발, 판매, 시스템 설치, 시스템 이용자 훈련을 부수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예 시>
·시스템 통합(SI) 구축 설계
·시스템 통합 설계 자문
·근거리 통신망(LAN) 컴퓨터 시스템 통합 설계
·사무 자동화 컴퓨터 시스템 통합 설계
·정보 관리 컴퓨터 시스템 통합 설계
721001 정보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 컴퓨터시설 관리업
◦고객 사업장의 컴퓨터 시스템 및 자료 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관리활동은 고객의 사업장 또는 관리 사업체에서 온라인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부수적으로 관련 소프트웨어의 설계 및 보완이 관리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722000 정보통신업 출판업 시스템ㆍ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에서 특정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기능 및 프로세스를 프로그램화 하여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범용성의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인터넷, 휴대폰 및 PDA 등에 사용하는 모바일용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ㆍ공급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통계 처리 프로그램 개발
·사무용 S/W 개발
·회계용 S/W 개발
·기업 관리용(ERP) S/W 개발
·임베디드용 응용 S/W 개발
·응용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source code) 개발·공급
·인터넷 및 모바일용 응용 S/W 개발
<제 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722001,722002,722003)
722001 정보통신업 출판업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유선 통신시설을 이용한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들 게임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공급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유선 온라인 게임 S/W 개발
·탁상 컴퓨터용 온라인 게임 S/W 개발
·유선 인터넷 온라인 게임 S/W 공급(저작권 보유)
<제 외>
·PC 패키지 게임 S/W 개발(722003)
·아케이드 게임 및 비디오 게임 S/W 개발(722003)
722002 정보통신업 출판업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휴대 전화, PDA 등 이동성 기기를 통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들 게임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공급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무선 온라인 게임 S/W 개발
·휴대폰용 온라인 게임 S/W 개발
·PDA용 게임 S/W 개발
·모바일용 게임 S/W 개발
·모바일용 온라인 게임 S/W 공급(저작권 보유)
<제 외>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를 변형 없이 모바일에서 사용 가능한 경우(722001)
722003 정보통신업 출판업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패키지 게임, 아케이드 게임 및 비디오 게임용의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휴대용 게임 기기에 이용되는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아케이드 게임 S/W 개발업
·컴퓨터 패키지게임 S/W 개발
·비디오 콘솔 게임 S/W 개발
·휴대 게임기용 게임 S/W 개발
<제 외>
·온라인 및 모바일용 게임소프트웨어 개발(722001, 722002)
722004 정보통신업 출판업 시스템ㆍ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및 서버 등 하드웨어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유기적으로 작동시키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하드웨어 운영체제(OS) 기능 중 파일 관리, 메모리 관리, 바이러스 예방, 파일 압축 등의 기능을 보완하는 유틸리티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운영체제(OS) 개발
·시스템 관리(SMS) S/W 개발
·DBMS 개발
·보안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밍 언어 개발
·임베디드용 시스템 S/W 개발
·유틸리티 S/W 개발
<제 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722001,722002,722003)
722005 정보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특정 고객의 요구에 의하여 주문형 소프트웨어를 자문, 개발 및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주문형 응용 소프트웨어 제작
·주문형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석·설계
·웹디자인(프로그래밍 수반)
<제 외>
·패키지형(범용성)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722000~722004)
723000 정보통신업 정보서비스업 자료 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자료 처리업
◦전산자료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료 입력 처리
·OMR 및 OCR 자료 처리
·자료 전환 처리 서비스
·자료 스캐닝 서비스
723001 정보통신업 정보서비스업 자료 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웹 호스팅 서비스, 서브 호스팅 서비스, 코로케이션 서비스, 스트리밍 서비스 등의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웹 호스팅 서비스
·서브 호스팅 서비스
·IDC 센터
·코로케이션 서비스
724000 정보통신업 정보서비스업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1차 자료를 수집 및 조합하여 일정 형식(포맷)에 따라 가공된 정보를 컴퓨터에 수록하여 주문에 따라 자동응답 전화, 온라인, 디스켓 등의 전자 매체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신용 조사, 광고 대리, 주식 시세 작성, 여행 정보 작성 등의 특정 산업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사업체가 관련정보를 온라인으로 서비스할 경우에는 그 본질적인 활동에 따라 분류된다.
<예 시>
·영상 파일 다운로드 서비스(제작사 제외)
·음악 파일 다운로드 서비스(출판사 제외)
·학습 정보 온라인 서비스
·전자책 온라인 서비스
<제 외>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642004)
724001 정보통신업 정보서비스업 뉴스 제공업 뉴스 제공업
◦신문 또는 정기 간행물의 발행사, 방송사, 정보 제공업자 등에 뉴스 리포터, 뉴스 사진 등을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뉴스 공급
·뉴스 사진 공급
<제 외>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사업체의 일상적인 활동으로 수행되는 뉴스 제공(221200~221202)
·방송사의 프로그램에서 일상적으로 수행되는 뉴스 제공(921301~921303,921305,921306)
·자유 기고가(940100), 사진 작가(940305), 가사 작성자(940301) 및 만화가(940200)의 서비스
724002 정보통신업 정보서비스업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정보를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예 시>
·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729000 정보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기타 컴퓨터 관리 및 운영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컴퓨터 시스템에 관련한 전문적, 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컴퓨터 장애 복구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설치
<제 외>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724000)
921100 정보통신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일반․애니메이션 영화, 각종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의 배급권을 획득하고 영화관, 방송사 및 기타 상영자(일반 소비자 제외)에게 배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영화 배급
·텔레비전 프로그램 배급
·애니메이션 영화 배급
·비디오물 배급
<제 외>
·일반 대중을 상대로 비디오를 임대하는 산업활동(713004)
921200 정보통신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영화관 운영업
◦실내 또는 야외에서 영사시설을 갖추고 영화를 상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실내 영화관
·자동차 영화관
921301 정보통신업 방송업 라디오 방송업 라디오 방송업
◦직접 제작하거나 구입한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방송시설을 통하여 송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공동체 라디오 방송
921302 정보통신업 방송업 지상파 방송업 지상파 방송업
◦직접 제작하거나 구입한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을 지상파 방송시설을 통하여 송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지상파 방송(공영, 민영 TV 방송)
·지상파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DMB)
<제 외>
·중계소 또는 위성에 의한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의 전송 서비스활동(642003)
921303 정보통신업 방송업 유선, 위성 및 기타 방송업 유선 방송업
◦직접 제작하거나 프로그램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을 유선으로 송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종합 유선 방송
·케이블 방송
·중계 유선 방송
·음악 유선 방송
<제 외>
·위성 방송(921305)
921304 정보통신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방송 제작시설을 갖추고 텔레비전 방송사로부터 요청받은 방송용 프로그램만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텔레비전 쇼 제작
·텔레비전 제작소(프로덕션) 운영
<제 외>
·방송 채널에 유선 및 위성 프로그램 공급활동(921306)
921305 정보통신업 방송업 유선, 위성 및 기타 방송업 위성 및 기타 방송업
◦직접 제작하거나 프로그램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을 위성 및 기타의 방법으로 송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위성 방송
·인터넷 방송
·IPTV 방송
·보도 중심 전광판 방송
<제 외>
·유선 방송(921303)
·위성 방송 프로그램 공급(921306)
·통신위성 운영(642003)
921306 정보통신업 방송업 유선, 위성 및 기타 방송업 프로그램 공급업
◦직접 제작하거나 구입한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을 유선, 위성 및 기타 방송사업체에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선 방송 프로그램 공급업
·위성 방송 프로그램 공급업
<제 외>
·텔레비전에 의한 상품 소매(홈쇼핑)(525102)
·독립적인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921304)
921501 정보통신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특정 사업체 및 제품 등을 광고하는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을 제작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텔레비전용 광고물 제작
·홍보 영화 제작
·공익 광고 영화 제작
<제 외>
·일반 영화 제작(921502)
921502 정보통신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일반 영화 및 비디오 영화를 제작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작과 결합된 배급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일반 비디오물 제작
·일반 영화 제작
·교육용 비디오물 제작
·뮤직 비디오물 제작
<제 외>
·광고용 영화제작(921501)
921503 정보통신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관련된 필름 가공, 편집, 재녹음(더빙), 검사 등의 제작 후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영화 상영용 필름 복제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필름 검사 서비스
·재녹음(더빙) 서비스
·필름 편집 서비스
·자막 서비스
·영화 상영용 필름 복제
<제 외>
·영화용 필름을 비디오 테이프로 복제하는 산업(223001)
921504 정보통신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실사 또는 컴퓨터 그래픽 등을 이용하여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을 제작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
·만화 영화 제작
921505 정보통신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인적 또는 물적시설없는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자는 940306 적용
924901 정보통신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녹음시설 운영업
◦계약에 의하여 음반, 테이프 및 기타 오디오 기록물에 소리를 녹음하여 오디오 기록물 원판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녹음시설 운영
·계약에 의한 음반 원판 생산
<제 외>
·음반 기획 제작 및 출판(221300)
·오디오물 복제활동(223001)
924910 정보통신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모니터를 이용한 비디오물 감상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비디오방
·DVD방
659201 금융 및 보험업 금융업 일반은행 국내은행
◦일반 대중 및 기업을 대상으로 여․수신 활동을 수행하는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을 말하며,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농협․축협․수협의 중앙회를 포함한다.
<예 시>
·시중은행
·지방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축협중앙회
<제 외>
·농협·축협·수협의 단위 조합(659202)
659202 금융 및 보험업 금융업 신용조합 및 저축기관 신용조합
◦고객으로부터 상호 부금 형태로 조성된 자금을 고객에게 대출하는 은행 이외의 여․수신 기관을 말한다.
<예 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협, 축협, 수협의 단위조합
·산림조합
659203 금융 및 보험업 금융업 여신 금융업 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
◦금융회사 이외의 자가 영위하는 대금업
<예 시>
·사채(사설금융)
659204 금융 및 보험업 금융업 여신 금융업 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 ◦전당포업
659205 금융 및 보험업 금융업 신용조합 및 저축기관 상호 저축은행 및 기타 저축기관
◦일반 고객으로부터 예금 등을 받아 조성된 자금을 고객에게 대출하는 일반은행 이외의 저축기관을 말한다.
<예 시>
·상호 저축은행
·상호 신용금고
·우체국 예금
659206 금융 및 보험업 금융업 여신 금융업 신용카드 및 할부 금융업
◦신용카드를 발행하고, 그 신용카드 사용에 관련된 자금을 대여하거나 물품 등의 거래(매매)에 필요한 자금을 할부로 분할 대여 또는 분할상환 형태로 회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신용카드 금융
·소비자 할부 금융업
·캐피탈사
659207 금융 및 보험업 금융업 일반은행 외국은행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또는 대리점과 국제기구 은행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외국은행 지점
·국제기구 은행 지점
659208 금융 및 보험업 금융업 여신 금융업 금융 리스업
◦대체적으로 자산의 내용 연수 만기에 가까운 기간을 그 자산의 대여 기간으로 정하여 설비에 대한 금융을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임차인은 그 자산의 이용과 소유권에 관련된 손익과 위험에 관련된 모든 것을 책임지며, 만기 시에 그 자산의 양도 여부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예 시>
·금융 리스
<제 외>
·운용 리스(임대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
659209 금융 및 보험업 금융업 여신 금융업 개발 금융기관
◦대부분의 운영 자금을 중앙은행, 정부 또는 해외로부터 차입이나 채권 발행 등을 통하여 조달하고, 장기 거액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 부문을 대상으로 금융 리스 이외의 방법으로 장기 사업 자금의 대출 업무를 수행하는 신용기관을 말한다.
<예 시>
·수출입은행
<제 외>
·금융 리스(659208)
·운용 리스(임대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
659900 금융 및 보험업 금융업 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 기타 금융 투자업
◦자기계정으로 금융 투자 상품 매도ㆍ매수, 증권 발행ㆍ인수 또는 그 청약 권유, 청약 및 청약 승낙 등을 영업으로 하는 투자 매매업과 벤처 캐피탈 등 기타 금융 투자활동을 말한다.
<예 시>
·투자 매매업
·벤처 캐피탈(신기술 사업금융업, 창업 투자회사 등)
<제 외>
·부동산 투자신탁(703011,703012,703021~703024)
·선박 임대 투자회사(712200)
·일반영화 투자회사(921502)
·금융 투자 일임업(671903)
659902 금융 및 보험업 금융업 그 외 기타 금융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융업
◦그 외 기타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선불카드 발행업
<제 외>
·선불카드 결제 대행 서비스(671900)
659903 금융 및 보험업 금융업 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 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
◦증권 발행, 신탁 및 기타 출자(채권, 어음 및 기타 금융자산 출자 등)방법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자기계정으로 증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산 운용회사
·뮤츄얼 펀드 조성 및 관리
<제 외>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유가증권 관리 및 보관(671902)
·모집 자금을 비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산업의 특성에 따라 분류
·금융 투자 일임업(671903)
659904 금융 및 보험업 금융업 여신 금융업 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
◦은행, 개발 금융회사, 신용카드 및 할부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타 자금대부에 관련되는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여신 전문 금융기관을 말한다. 재할인 금융업무 등도 포함한다.
<예 시>
·재할인 개인 대출회사(비은행)
·증권 금융회사
·파이낸스(여신기관)
·종합 금융회사
·매출 채권 등 팩토링(factoring) 금융
<제 외>
*금융회사 이외의 자가 영위하는 대금업(→659203)
*전당포업(→659204)
659905 금융 및 보험업 금융업 그 외 기타 금융업 기금 운영업
◦정부가 산업의 발전 및 안정 등 각종 목적으로 조성한 공공 기금(연금 및 보험 기금 제외)을 관리, 운용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주택도시기금
·금융안정기금
·공공 기금 관리(연금, 보험 제외)
<제 외>
·일반 대중의 신탁 자금 관리 운영(659903)
·신용보증기금 운영(660304)
·연금 기금 관리 운영(660309)
659906 금융 및 보험업 금융업 그 외 기타 금융업 지주회사
◦다른 기업체의 지배적 지분을 소유하거나 회사의 경영 전략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을 확보․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지주회사는 소속 회사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직접적인 경영활동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예 시>
·금융 지주회사
·비금융 지주회사
660100 금융 및 보험업 보험 및 연금업 생명보험업 생명보험업
◦생명보험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기금의 모금 및 이의 투자활동이 포함될 수 있다.
<예 시>
·생명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제 외>
·손해보험(660301~660303)
·생명 재보험(660101)
660101 금융 및 보험업 보험 및 연금업 재보험업 재보험업
◦생명 또는 비생명 보험회사의 위험을 일부 또는 전부 인수하여 보험업무를 수행하는 제2차 보험업자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손해보험 재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생명보험 재보험
·화재보험 재보험
660301 금융 및 보험업 보험 및 연금업 손해 및 보증보험업 손해보험업
◦해상 및 자동차 사고로 발생하는 여객, 화물의 손해에 대한 보험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동차보험
·해상보험(적하ㆍ선박ㆍ운송보험 등)
<제 외>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험(→660302)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손해보험(→660303)
660302 금융 및 보험업 보험 및 연금업 손해 및 보증보험업 손해보험업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험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화재보험
<제 외>
*자동차 및 해상보험(→660301)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손해보험(→660303)
660303 금융 및 보험업 보험 및 연금업 손해 및 보증보험업 손해보험업
◦자동차보험, 해상보험, 화재보험을 제외한 각종 보험 사고로 발생하는 재산 손해에 대한 보험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화물보험
·재물보험
·도난보험
·재산종합보험
·여행자보험
<제 외>
·생명보험(660100)
·생명재보험(660101)
·보증보험 및 책임보험(660304)

*자동차 및 해상보험(→660301)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험(→660302)
660304 금융 및 보험업 보험 및 연금업 손해 및 보증보험업 보증보험업
◦개인 및 사업체의 신용 보증보험, 부동산 및 물품 보증보험, 재산권 및 기타 권리 보증보험, 책임 보증보험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재정 보증보험
·수출 보증보험
·기술 신용보증
·신용 보증(개인 또는 사업체)
·주택 보증보험
·책임보험
660305 금융 및 보험업 보험 및 연금업 사회보장보험업 건강보험업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660306 금융 및 보험업 보험 및 연금업 사회보장보험업 산업 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보험업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된 산업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요양 및 급여 등의 산업 재해보험과 실직보험 등의 사회복지적 보험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실업보험
·산재보험
<제 외>
·연금 기금 및 공제 기금 운영(660307~660309)
660307 금융 및 보험업 보험 및 연금업 연금 및 공제업 개인 공제업
◦사업체 구성원의 복지와 대여에 사용하기 위한 공제 기금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군인공제
·교원공제
660308 금융 및 보험업 보험 및 연금업 연금 및 공제업 사업 공제업
◦사업체 상호간의 협동 조직을 통하여 사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사업자금 융자 등을 하기 위한 공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건설 공제조합
·주택 공제조합
660309 금융 및 보험업 보험 및 연금업 연금 및 공제업 연금업
◦가입자가 퇴직 후에 소득 보장을 받도록 현 소득의 일부를 기금으로 공제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군인연금
·교원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671201 금융 및 보험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국공채를 매입하여 증권회사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에 한함
671202 금융 및 보험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증권 중개업
◦금융시장에서 증권 판매자 또는 매수자의 한편에 서서 증권을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부수적으로 투자 분석자료 등을 수집․제공할 수 있다.
<예 시>
·증권회사
·온라인 증권회사
<제 외>
·자기계정에 의하여 증권을 매수, 매도하는 투자활동(659900)
671203 금융 및 보험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선물 중개업
◦선물 거래 방식에 의하여 회원들과 예약된 미래 상품의 판매 또는 구매를 중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671900 금융 및 보험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신용카드 거래 및 각종 금융 거래 결제 및 처리 서비스, 은행 및 발행자를 위한 어음, 수표 교환 및 현금화 서비스, 증권 및 금융 파생상품 이외 금융자산 중개, 외국환 서비스 및 환전 서비스, 여행자 수표의 발행, 현물환 대상 환전 영업자 서비스, 대부 중개 등 금융업과 밀접히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금융 거래 결제 및 처리(이체, 지불 등)서비스
·어음, 수표 교환 서비스
·지불 결제 사업자(PG) 서비스
·외국환 서비스
·증권 및 파생상품 이외의 금융자산 중개
·대부 중개 서비스
·현물환 대상 환전 영업자 서비스(개인 대상)
<제 외>
·선물환 중개(671203)
·금융기관의 현물환 서비스(641100, 659201~659209, 659900, 659902~659906)

*국공채를 매입하여 증권회사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에 한함(→671201)
671901 금융 및 보험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금융시장 관리업 금융시장 관리업
◦금융시장 관리․감독이나 증권거래 활동 및 기타 금융기관의 활동을 규제 또는 감독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또한 유가증권의 매매를 원활하게 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보험 관련 관리․규제․감독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금융 감독
·증권거래소
·코스닥거래소
·선물거래소
·보험 감독
<제 외>
·증권회사(671202)
671902 금융 및 보험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증권 발행, 관리, 보관 및 거래 지원 서비스업
◦수수료에 의하여 증권의 발행, 관리, 신탁 및 청산 결제, 보관 및 기타 증권 거래 관련 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고객의 자금을 모집하여 자기계정으로 투자(659903)
671903 금융 및 보험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투자 자문업 및 투자 일임업
◦수수료에 의하여 고객에게 투자 자문업 및 투자 일임업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투자 자문업이 투자 분야의 결정 등 투자활동을 하지 않는 반면, 투자 일임업은 투자 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 투자 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672000 금융 및 보험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보험 대리 및 중개업
◦보험 사업자를 위해서 보험 계약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 알선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보험 대리는 하나 이상의 보험 사업자를 대리할 수 있으며 보험 사업자 대리에 관련된 피보험자에 대한 대리서비스를 포함한다.
<예 시>
·생명보험 대리점
·손해보험 대리점
672001 금융 및 보험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기타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이 산업에는 보험 및 연금 조사 보고, 보험료 및 연금료 결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를 포함한다.
<예 시>
·보험 및 연금 요율 결정
·보험 조사 보고 서비스
749904 금융 및 보험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손해 사정업
◦보험 및 피보험자를 위해 각종 손실, 파손의 감정 및 기타 보험 감정업무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손해사정 사무소
·손실평가서비스
701101 부동산업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701102 부동산업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
◦ 주거용 건물 및 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주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임대 기간을 약정하며, 가구 등 집기류를 포함하여 임대할 수 있다.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아파트,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
<제 외>
*기준시가 9억원 초과(→701101)
*장기임대 국민주택(공동주택 및 단독주택)(→701103)
*장기임대 국민주택(다가구주택)(→701104)
*임차부동산의 전대 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701301)
701103 부동산업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공동·단독주택)
◦장기임대 국민주택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701104 부동산업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다가구주택)
◦장기임대 국민주택 (다가구주택)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701201 부동산업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 자기땅)
◦사무, 상업 및 기타 비거주용 건물(점포, 사무실 포함)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물과 토지를 함께 임대한 경우 건물에 정착된 토지면적의 3배 이내의 토지 포함
<제 외>
*대지 소유자가 타인인 점포임대, 소규모 점포 임대(→701202)
*지식산업센터 임대(→701203)
*광고용 건물 임대(→701204)
*임차부동산의 전대 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701300)
*공장재단 대여(자기땅)(→701501)
*공장재단 대여(타인땅)(→701502)
*극장임대(→921404)
701202 부동산업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 타인땅)
◦대지 소유자가 타인인 점포임대(공장건물임대포함)
◦소규모 점포 임대
·해당 사업장의 연간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점포를 임대하는 사업자
701203 부동산업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지식산업센터 임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다층형 집합 건축물 임대
-아파트형 공장 등 임대
701204 부동산업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광고용 건물 임대
701300 부동산업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임차부동산의 전대 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
701301 부동산업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
◦임차부동산의 전대 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
701400 부동산업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 기타 부동산 임대업
◦농업용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부동산과 관련한 권리를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토지 임대
·이동 주택 용지 임대
·공터 임대
<제 외>
*광업재단 대여(자기땅)(→701503)
*광업재단 대여(타인땅)(→701504)
701501 부동산업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자기땅)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1조에 따라 보존등기된 공장재단의 대여로 인한 수입
701502 부동산업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타인땅)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1조에 따라 보존등기된 공장재단의 대여로 인한 수입
701503 부동산업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 기타 부동산 임대업(자기땅)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52조에 따라 보존등기된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한 수입
◦광업재단대여시 건물과 토지를 함께 임대한 경우 건물에 정착된 토지면적의 3배 이내의 토지포지 포함
701504 부동산업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 기타 부동산 임대업(타인땅)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52조에 따라 보존등기된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한 수입
◦광업재단대여시 건물과 토지를 함께 임대한 경우 건물에 정착된 토지면적의 3배 이내의 토지포함
702001 부동산업 부동산업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 평가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토지 판매 중개 서비스
·부동산 판매 대리업
·건물 거래 중개업
·부동산 임대 중개업
·토지 임대 중개업
·부동산 소유권 조사 서비스
<제 외>
·부동산 중개, 대리 계약과 관련 없이 투자와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실시되는 자문 서비스업(702004)
702002 부동산업 부동산업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 평가업 부동산 감정 평가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부동산 임대, 부동산 판매 등에 따른 부동산 감정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부동산 감정 평가 사무소
·부동산 감정 평가법인
702003 부동산업 부동산업 부동산 관리업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타인을 위하여 비주거용 부동산을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사무용 건물 관리
<제 외>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749935)
702004 부동산업 부동산업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 평가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부동산 중개 및 대리와 관련된 자문 서비스는 제외한다.
<예 시>
·부동산 구매 자문 서비스업
·부동산 판매 자문 서비스업
<제 외>
·부동산 중개, 대리와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실시하는 자문 서비스업(702001)
702005 부동산업 부동산업 부동산 관리업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타인을 위하여 주거용 부동산을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아파트 관리
703011 부동산업 부동산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토지보유 5년 미만)
<제 외>
*토지보유 5년 이상(→703012)
703012 부동산업 부동산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건물 매매업(토지보유 5년 이상)
-구입한 주거용 건물 재판매
<제 외>
*토지보유 5년 미만(→703011)
703014 부동산업 부동산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비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토지보유 5년 미만)
<제 외>
*토지보유 5년 이상(→703016)
*토지보유 5년 미만(도급건설판매)(→703021)
*토지보유 5년 이상(도급건설판매)(→703022)
*토지보유 5년 미만(건축 시행사)(→703023)
*토지보유 5년 이상(건축 시행사)(→703024)
703015 부동산업 부동산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택지, 농지 및 농장, 공업용지 등 각종 용도의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을 위탁 또는 자영 개발하여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토지를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토지보유5년 미만)
<예 시>
·농지개발 분양·판매
·용지개발 분양·판매
·토지개발 분양·판매
·광산용지 개발 판매
<제 외>
·묘지 분양(701700)

*토지매매(토지보유5년 이상)(→703017)
703016 부동산업 부동산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 건물 매매업(토지보유 5년 이상)
-구입한 비주거용 건물을 재판매
<예 시>
·상가 개발 공급(분양)
·휴양시설 개발 공급(분양)
703017 부동산업 부동산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각종용도의 토지매매업(토지보유5년 이상)
*각종 용도의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을 위탁 또는 자영 개발하여 분양. 재판매. 구입한 토지를 재판매 하는 경우도 포함
·간척지개발농지분양판매, 관광농지개발분양, 광업권매매, 농장개발분양
703021 부동산업 부동산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여 판매(토지보유 5년 미만)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포함
703022 부동산업 부동산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여 판매(토지보유 5년 이상)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포함
703023 부동산업 부동산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토지보유 5년 미만)
-직접 건설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 판매(건축 시행사)
703024 부동산업 부동산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토지보유 5년 이상)
-직접 건설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 판매(건축 시행사)
921404 부동산업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극장대관(연극, 쇼공연, 행사 등을 위하여 극장을 대관하는 업)
73000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그 외 다학제간 사회과학 연구개발업을 포함한다.
<예 시>
·심리학 연구
·정치학 연구
·사회학 연구
·문화학 연구
·철학 연구
·역사학 연구
·복지학 연구
·도시계획학 연구
·교육학 연구
·법학 연구
·언어학 연구
·군사학 연구
·인류학·종족학·인구학 연구
·인간·경제·사회 지리학 연구
730001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물리, 화학 및 생물학 분야에 관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물리화학 연구
·핵물리 연구
·유기화학 연구
·에너지 분자 물리 연구
·생화학 연구
·생태학 연구
·미생물학 연구
·천문학 연구
·무기화학 연구
·발효학 연구
·동식물 생리학 연구
·우주과학 연구
·생물학 연구
·식물학 연구
·박테리아학 연구
·미생물학 연구
·동물학 연구
·곤충학 연구
·동·식물 유전학 연구
730002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농업, 임업, 어업 및 수의학에 관하여 연구개발을 수행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농경학 연구
·조경학 연구
·수의학 연구
·낙농학 연구
·수산학 연구
·종묘학 연구
·원예학 연구
·축산학 연구
73000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인간 의학, 약학 및 보건학 분야에 관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정신 의학 연구
·공중 보건 연구
·물리 요법 연구
·암 및 기타 질환 연구
·신약 개발 연구
·기초의학 연구(해부학, 생리학, 세포학, 유전학, 약학, 약물학, 독물학, 면역학, 면역 혈액학, 임상화학, 임상 미생물학, 병리학 등)
·임상의학 연구(마취학, 소아ㆍ산부인과ㆍ내과ㆍ외과ㆍ치의학ㆍ신경의학, 방사선학, 치료학, 이비인후과학, 안과학 등)
·보건학(위생학, 간호학, 전염병학 등)
73000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기타 자연과학 분야에 관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광물학 연구
·토양학 연구
·석유학 연구
·기상학 연구
·수학 연구
·수리 통계학 연구
·지구과학 연구
·지진학 연구
·지질학 연구
·지구 물리학 연구
·대기화학 연구
·해양학 연구
·화산학
·고생태학
·컴퓨터 과학(소프트웨어 부문)
730005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공학 연구개발업 전기ㆍ전자공학 연구개발업
◦전기․통신, 반도체, 컴퓨터 및 음향․화상 신호 처리 등의 전기․전자공학에 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전기 및 전자공학 연구
·통신 및 관련 시스템공학 연구
·컴퓨터 공학(하드웨어 부문) 연구
730006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공학 연구개발업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기타 공학 및 기술 분야에 관하여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그 외 전문화된 다학제간 공학 연구개발업을 포함한다.
<예 시>
·화학공학 연구
·해양공학 연구
·항공공학 연구
·기계공학 연구
·환경공학 연구
·핵공학 연구
·조선공학 연구
·건축 및 토목공학 연구
·산업 관련 시스템공학 연구
·우주공학 연구
·금속 및 재료공학 연구
·식품 생산공학 연구
·금속ㆍ광산ㆍ섬유공학 연구
·도시공학 연구
·구조공학 연구
·측지학 연구
730007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특정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 분야에 해당하지 않고, 다학제에 걸친 융합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자연과학 두 개 이상 연구 분야에 걸친 융합 연구(730004)
·공학 두 개 이상 연구 분야에 걸친 융합 연구(730006)
730008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경제 및 경영학 연구개발업
◦경제, 경영, 금융, 경제 및 사회 통계 이론 등에 관하여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경제학 연구
·경영학 연구
·경제 통계학 연구
·사회 통계학 연구
741101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 서비스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변호사업
◦의뢰인을 대리하여 민․형사 및 기타 사건의 소송, 변호, 소원 심사 청구, 이의 신청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변호사 사무
·소송 대리인
·공증 변호인
·소송 사건 법률 상담
74110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 서비스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변리사업
◦의뢰인을 대리하여 특허,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상표 및 저작권에 대한 등기 신청, 이의 신청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특허 사무
·변리사 사무
·저작권 관련 법률 사무
·비금융 무형자산 관련 법률 사무
741106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 서비스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공증인)
◦공증인(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741107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 서비스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법무사업
◦변호사업을 제외하고,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등기 및 공탁 등에 관한 수속 절차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법무사 사무
·등기관계 서류 작성 대행
·공탁 증서 작성 대행
·사법기관 제출 서류 대리 작성
741108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 서비스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집행관)
◦집행관(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포함)
741109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 서비스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행정사
<예 시>
·행정 서류 작성 대행
·여권 서류 작성 대행
·대서 사무(행정관련)
74111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 서비스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노무사)
◦공인노무사(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74111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 서비스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의뢰인을 대리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제출하는 행정 서류 및 법적 규정관련 서류의 작성을 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편지 및 일반 문서 작성 대행(749905)

*공증인(→741106) *집행관(→741108)
*행정사(→741109) *공인노무사(→741110)
741201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세무사업
◦조세에 관한 신고․청구 등의 대리, 세무관련 서류의 작성, 세무 상담 및 자문 등을 수행하는 세무사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세무사의 기장대리 보수(→741203)
741202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공인회계사업
◦재무 회계 서류의 작성, 감사, 조사 및 조정 등을 수행하는 공인회계사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공인회계사의 기장대리 보수(→741204)
74120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세무사업(기장대리), 기타 회계 관련 서비스업
◦세무사의 기장대리 보수
◦세무사를 제외한 회계 관련 사무 전문인에 의하여 회계 장부의 기장 및 계산 등 회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회계 기장 대리 및 상담 ·부기 전문 사무 대리
74120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공인회계사업(기장대리), 기타 회계 관련 서비스업
◦공인회계사의 기장대리 보수
◦공인회계사를 제외한 회계 관련 사무 전문인에 의하여 회계 장부의 기장 및 계산 등 회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회계 기장 대리 및 상담 ·부기 전문 사무 대리
74130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 서비스업 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업 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업
◦시장 및 여론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제표 및 분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여론 조사
·소비·구매 습관 조사
·상품 인기도 조사
·상품의 시장 잠재력 조사
·설문지조사
74140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 서비스업 경영 컨설팅 및 공공 관계 서비스업 경영 컨설팅업
◦다른 사업체에게 사업 경영 문제에 관하여 자문 및 지원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일반 경영 자문
·전략 기획 자문
·특정 부문 경영 자문
·시장 관리 자문
·생산 관리 자문
·재정 관리 자문
·인력 관리 자문
<제 외>
*경영지도사(→741401)
741401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 서비스업 경영 컨설팅 및 공공 관계 서비스업 경영 컨설팅업(경영지도사)
◦경영지도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경영의 종합 진단ㆍ지도, 컨설팅 등의 영업을 하는 업
74140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 서비스업 경영 컨설팅 및 공공 관계 서비스업 공공관계 서비스업
◦의뢰인이 일반 대중, 정부, 유권자 및 주주 등과의 관계 및 이미지를 개선하도록 자문 및 지침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공공관계(PR) 자문
·홍보 서비스
·로비 활동
·정치 자문
<제 외>
·변호사의 중재 활동(741101)
·정부기관의 노동 관련 중재 활동(842211)
742101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측량, 지질 조사 및 지도 제작업 측량업
◦건축 또는 지도 제작 등에 관련된 토지, 도로, 수로 등을 측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지형 측량 서비스
·수로 측량 서비스
·항공 측량 서비스
<제 외>
·지질 조사 및 탐사에 관련된 지표면 측정과 관찰 조사(742113)
·측량 활동의 결합 여부를 불문한 지도 제작 활동(742102)
742102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측량, 지질 조사 및 지도 제작업 지도 제작업
◦지상의 지형 지물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항공사진 측량과 경도 및 위도와 좌표를 구하기 위한 지상 기준점 측량을 실시하고 수치도화한 후 지리 조사, 보완 측량 및 편집 과정을 거쳐 각종의 지도를 제작하거나 수정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직접 제작한 지도를 인쇄물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지도 제작
·해도 제작
·교통 지도 제작
·군사 지도 제작
·관광 지도 제작
·수치 지도 제작
<제 외>
·지도 제작 과정 없이 계약에 의하여 출판하는 경우(221100)
·지도를 제작하지 않고 계약에 의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경우(724000)
74210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건축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건축 설계, 건설 공정, 건축 법규 및 건설 자재 등에 관한 지식을 이용하여 각종 건물 또는 구축물의 기획 및 설계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건축사 사무소
·건축 상담
·건축물 설계(엔지니어링 설계 제외)
<제 외>
·건물 및 토목공사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742109)
*건축사(→742105)
74210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기계, 전기, 전자, 해양, 교통 부문 등과 관련한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기계 엔지니어링
·전기 엔지니어링
·전자 엔지니어링
·지질 엔지니어링
·해양 엔지니어링
·교통 시스템 엔지니어링
·항행용 선박 설계
<제 외>
·환경 복원(토양, 수질, 대기) 서비스(372002, 372003)
742105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건축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건축사)
◦건축사(건축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는 업)
<예 시>
·감리업, 건축설계, 설계도작성
742106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기술사)
◦기술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 등록한 자로서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ㆍ연구ㆍ설계ㆍ분석ㆍ조사ㆍ시험ㆍ시공ㆍ감리ㆍ평가ㆍ진단ㆍ사업관리ㆍ기술판단ㆍ기술중재를 하고,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하는 업)
742107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건축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 도시 계획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
◦공원 및 기타 휴양 지역, 공항, 고속도로, 병원, 학교, 분양 토지, 상업․산업․거주 지역 등의 개발을 계획 및 설계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를 위하여 토지, 건물 및 구축물의 배치, 토지 활용, 조경 설계 등의 지식을 이용한다. 조경과 관련한 환경 디자인도 포함한다.
<예 시>
·정원 설계
·산업용 토지 이용 설계
·골프장 또는 스키장 설계
·조경 및 경관(익스테리어) 디자인
·국토 개발 및 토지 이용 계획 설계
742108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측량, 지질 조사 및 지도 제작업 제도업
◦엔지니어링 및 건축 관련 설계 명세서를 기초로 건물, 구축물 및 시스템의 세밀한 설계 도면을 작성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작성된 도면을 청사진 또는 전자 기록 매체 등으로 저장하는 활동을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다.
<예 시>
·엔지니어링 설계 제도
·건축 설계 제도
·청사진 제도
·설계 도면 작성
742109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도로, 철도, 교량, 터널, 항만, 댐, 상․하수도 시스템, 통신 및 전력선, 옥외 운동장 및 휴양시설, 산업 시스템 등의 토목 건설에 관련된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물에 대한 엔지니어링 서비스도 포함한다.
<예 시>
·토목 공학설계
·토목공사 사업관리
·토목공사 프로젝트 대행
·건물 엔지니어링 서비스
<제 외>
·건물 건축 설계관련 서비스(742103)
·조경설계 서비스(742107)
*기술사(→742106)
74211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대기ㆍ수질․소음․진동․폐기물 처리 등 환경과 관련된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환경과 관련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사, 측정 및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컨설팅 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환경 및 폐기물 처리시설 엔지니어링
·대기 관리, 수질 관리, 소음ㆍ진동 관리 시설물 엔지니어링
·기타 자연 및 토양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환경 영향 평가
·환경 부지 평가
<제 외>
·환경 복원(토양, 수질, 대기) 서비스(372002, 372003)
·환경 요인 및 오염 측정 서비스(742203)
7421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측량, 지질 조사 및 지도 제작업 지질 조사 및 탐사업
◦지질 조사, 지구 물리학적 조사 및 탐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지질 조사 및 탐사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측량활동도 포함하며, 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광물 탐사활동은 광업으로 분류한다.
<예 시>
·지질 조사
·지질 조사 관련 측량
·지구 물리학적 탐사 및 개발
742201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금속, 플라스틱, 목재, 유리, 콘크리트 등의 물질에 대한 강도, 유연성, 전기 전도성, 장력, 내구력, 내화력과 같은 물질의 특성을 시험하는 활동; 기계류, 도구류, 자동차 등의 제품에 대한 성능 및 안전성을 시험 또는 검사하는 활동; 선박, 항공기, 댐, 용접 등의 결함 및 안전성을 검사하기 위한 X선, 자기, 초음속 시험 등의 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검사는 주로 실물 또는 모형을 이용하거나 비파괴 검사 방식에 의하여 수행한다.
<예 시>
·자동차 품질 검사
·댐 검사
·장비 종합 검사
·비파괴 검사
·용접 검사
·기계 및 구조물의 초음파 검사
<제 외>
·차량의 수리 및 유지 서비스(922201~922204)
*기술지도사(→742202)
742202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기술지도사)
◦기술지도사(기술지도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생산현장에서 제품생산에 관계되는 기술의 종합 진단ㆍ지도, 컨설팅 등의 영업을 하는 업 )
74220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물질 성분 검사 및 분석업
◦공기, 물, 폐기물, 연료, 금속, 토양, 광물, 식품 및 화학 물질 등과 같은 각종 물질의 순도, 성분 및 성질을 검사하거나 분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식품 검사
·화학물 성분 검사
·환경 요인 측정·분석
·대기 오염 측정·분석
·금속 등 광물의 물리적 성질 분석
·미생물 성분 분석
·목재의 물리적 성질 분석
·수질 자동 측정·분석
<제 외>
·물품 감정(749912)
743001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 서비스업 기타 광고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인쇄, 그림 또는 전자적 방식 등의 전시 광고물을 기획․제작하여 옥내․외 간판 또는 차량, 상점 등 전시 공간에 전시 구조물을 게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광고용 설치물(광고탑 등)을 임대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옥외 전시 광고
·차량 간판 광고
·가게 전시물 광고
·전광판 방송 광고
·전철 간판 광고
·광고탑 임대
<제 외>
·비전기식 옥외 광고물 제조(369503)
·옥외 광고용 구조물 설치(해당 건설 산업활동으로 분류)
743002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 서비스업 광고 대행업 광고 대행업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에 관련된 시장 조사 및 광고 기획, 광고물 제작, 매체 선택, 매체와의 광고 계약, 광고물을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정기 간행물, 신문 등의 광고 매체에 광고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대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광고주와의 포괄적인 계약으로 광고 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관련된 특정 업무를 자체 인력 또는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예 시>
·라디오 광고 대행
·텔레비전 광고 대행
·신문 광고 대행
·인터넷 광고 대행
74300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 서비스업 기타 광고업 광고 매체 판매업
◦광고 매체(TV, 신문 등) 소유자를 대리하여 광고 시간 또는 지면을 판매하거나, 광고 매체로부터 광고 시간 또는 지면을 구입하여 광고대행사 또는 광고주에게 직접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신문사 광고 지면 판매 대리
·텔레비전 광고 시간 판매 대리
74300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 서비스업 기타 광고업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광고주 또는 광고 대행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각종 광고물의 광고 문안 및 도안 작성, 광고물의 설계, 방송 광고물 제작을 위한 시나리오 작성 등 광고에 관련된 광고물의 작성을 전문적으로 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광고활동을 총괄적으로 대리하는 광고 대행업체에서 수행하는 광고물 작성(743002)
743005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 서비스업 기타 광고업 그 외 기타 광고 관련 서비스업
◦그 외 기타 광고 관련 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광고물 배포
·광고용 명함, 인사장, 초대장 견본 배부 대리
·우편 광고물 배포
·광고용품 배포 대리
74940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진 촬영 및 처리업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사진관 또는 고객의 사무실 및 가정과 같은 장소에서 인물을 촬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사진은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 영화용 이외의 행사 사진 및 비디오 등 영상 촬영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초상화 촬영(개인)
·행사 비디오 촬영
·여권 사진 촬영
·학교 사진 촬영
<제 외>
·동전 조작식 사진 촬영기 운영(749401)

*예식사진촬영업(→930904)
749402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진 촬영 및 처리업 상업용 사진 촬영업
◦광고회사, 출판업자 및 기타 산업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진 촬영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광고관련 사진 촬영
·상품 사진 촬영
·상업용 사진 촬영
·산업용 사진 촬영
·의류 사진 촬영
·카탈로그 사진 촬영
·기기 및 건물 사진 촬영
·홍보 관련 인물 촬영
·구축물 촬영
74940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진 촬영 및 처리업 사진 처리업
◦사진 및 비디오의 현상 처리, 인화 및 확대 처리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슬라이드 제작, 오래된 사진 복원 및 투영도 수정 등을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사진 인화 서비스
·슬라이드 제작 서비스
·사진 처리 서비스
·사진 복원 서비스
·사진 복사 및 손질 서비스(청사진 복사 제외)
·마이크로 필름 처리 서비스
<제 외>
·텔레비전 및 영화산업에 관련된 영화 필름 현상(921503)
749902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번역, 통역 및 수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번역 서비스
·통역 서비스
74990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사업 재산권을 감정, 중개 및 알선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사업체 합병(M&A) 알선 및 자문
·회원권 분양 중개 및 대행

<제 외>
*무형 재산권 감정, 중개 및 알선(→749941)
74991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시각 디자인업
◦특정 메시지, 이미지 또는 개념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거나 가상 현상 등을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전달 또는 표현하기 위한 시각 전달 매체를 기획, 디자인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비디오물 및 영상 화면 구성, 기업 로고 등의 디자인, 기술적인 정확성 또는 해석 기술이 요구되는 설명도 및 삽화를 제작하는 사업체도 포함한다.
<예 시>
·상업 미술
·메디컬 일러스트레이션
·그래픽 디자인
·실크스크린 디자인
·기업 로고 디자인
·캐릭터 디자인
·각종 제품 및 상품 패키지(용기, 라벨, 제품 박스 등) 디자인
·타이포그래피 디자인
·아이덴티티 디자인(CI, BI)
·출판물 편집 디자인
·영상 디자인
<제 외>
·애니메이션(만화) 영화 제작(921504)
·만화 및 시각 예술을 제작하는 자영 예술가(940200)
·광고물 제작 대리(743001~743005)
749911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매니저업
◦예술가, 연예인, 스포츠인 등 일반적으로 공인을 대리하고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고객을 위하여 계약 협상, 금전 문제 관리, 경력 홍보 등을 수행한다.
<예 시>
·유명 인사 매니저
·모델 매니저
749912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물품 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물품을 감정하거나 각종 상품의 계량, 형량 및 견본 추출과 그 결과를 증명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계량 증명소
·상품 견본 추출 대리
·보석 감정
·골동품 감정
·물량 조사 서비스
<제 외>
·운수관련 화물 검수·계량 서비스(630903)
·손해 사정 서비스(749904)
·부동산 감정 평가(702002)
·물질 성분 검사(742203)
74991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인테리어 디자인업
◦건축관련 법규, 안전성, 기계 및 전기적 특성, 내부 부착물 및 가구 등을 고려하여 사용상의 안전성, 편의성 및 미적 요소 등을 충족시키는 실내 공간 구성을 기획, 설계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식당 및 호텔, 의료기관, 공공건물, 상업 및 기업 건물, 주택 등의 설계 분야에서 인테리어 디자인 및 자문을 제공한다. 실내 공간 설계와 관련하여 미적인 디자인만 제공하는 실내 장식 전문가도 포함한다.
<예 시>
·실내 장식 디자인
·실내 장식 자문 서비스
<제 외>
·가구 및 실내설비를 판매하면서 실내 장식 서비스를 제공(해당 산업활동으로 분류)
·실내 장식공사(452105~452107)
·전시시설 기획 및 행사 대행(749907)
749915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제품 디자인업
◦제품의 기능, 사용, 가치 및 외관 등을 최적화 하도록 사양을 기획 및 디자인하는 산업 디자인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이 서비스에는 안전성, 시장성 및 생산의 효율성, 유통, 사용 및 수리 측면 등을 고려하여 제품의 재료, 공정, 작동 방식, 외관, 색, 표면 처리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예 시>
·자동차 디자인
·제품 디자인 자문 서비스
·가구 디자인
·모형 디자인
·기계 및 수공구 디자인
·포장산업 디자인
·전기 및 전자제품 디자인
·생활 및 환경용품 디자인
·운송 기기 디자인
<제 외>
·패션 관련 제품, 텍스타일(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749916)
·기계, 재료, 구축물 및 시스템의 공학적인 설계 및 개발(742104,742106,742109,742110)
749916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패션 제품, 텍스타일 제품 및 기타 전문 디자인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패션 제품(의복, 가죽, 가방 및 액세서리) 디자인
·텍스타일(섬유류) 패턴(pattern) 디자인
·귀금속 및 보석 디자인
·구두 디자인
·모피 디자인
·의류 디자인
749939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기타 분류되지 않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농․축산물,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하여 방사선을 쬐어 멸균 또는 보존 처리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보존 서적 방부처리 서비스
·의약품 조사 처리
·식품 조사 처리
·농산물 방사선 처리
<제 외>
·우유 저온 살균 처리(152002)
749941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무형 재산권을 감정, 중개 및 알선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지적 재산권 감정
·복제권 감정 및 알선
·특허권, 저작권 구매 및 임차 중개
<제 외>
·무형 재산권 임대(749934)

*사업 재산권 감정, 중개 및 알선(→749903)
749942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 서비스업 기타 전문 서비스업 기타 전문 서비스업
◦전문 지식이 요청되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수립, 전문인력 확보 및 조직 관리, 회계 관리업무 등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서비스 산업활동을 말한다. 부수적으로 지식재산권 취득 및 관리, 시장 및 여론 조사, 자문 및 컨설팅, 기술이전 지원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예 시>
·산학협력단
·각종 연구개발 사무관리 기구 및 단체
85200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수의업 수의업
◦축산 동물 및 애완용 동물에 대한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축산 동물병원
·애완 동물병원
·수의 서비스
·수의관련 실험 서비스
·동물관련 임상병리 서비스
·동물 구급 서비스
<제 외>
·인공 수정 및 거세 서비스(014300)
93090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진 촬영 및 처리업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예식사진촬영업
<예 시>
·신혼부부야외촬영, 테마사진
·가두사진업, 결혼비디오촬영, 웨딩사진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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