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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용도지역내 행위제한(주거지역, 녹지지역, 상.공업지역내 가능 건축물)

김 홍시 2023.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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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opengov.seoul.go.kr/civilappeal/2896468

 

용도지역내 행위제한(주거지역, 녹지지역, 상.공업지역내 가능 건축물) > 120주요질문 > 시민소통

용도지역내 행위제한(주거지역, 녹지지역, 상.공업지역내 가능 건축물)

opengov.seoul.go.kr

녹지지역내 가능 건축물
           
 
구 분 내 용
자연녹지지역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제조소 제외)
자동차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공공용시설
묘지관련시설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다음의 건축물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2.3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함)
공장 중 아파트형공장.도정공장 및 식품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보전녹지지역
     
 
  제1종근린생활시설(연면적 합계 500㎡)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의료시설
창고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용에 한함)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공공용시설 중 교도소 및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
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군사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음의 건축물
-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 전시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다음의 건축물
-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
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음의 건축물
- 축사
- 버섯재배사
- 종묘배양시설
-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식물과 관련된 나목 내지 라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 주거지역내 가능 건축물
           
 
구 분 내 용
전용주거지역 (제1종, 제2종)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으로서 19세대 이한 것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타종시설 및 옥회확성장치가 없는 것)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음의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 종교집회장(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것)
-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다음의 건축물
- 초등학교
-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 슈퍼마켓과 일용품 등 소매점
- 휴게음식점
-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탕
- 의원, 치과의원
- 탁구장
- 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 마을공동회장, 마을공동작업소
- 변전소, 양수장
- 다만,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에 한함
-  
     
일반주거지역
제1종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운동시설(옥외 철답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하며,
12m 이상인 도로에 12m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생활권수련시설 및 자연권수련 시설 제외.
다만,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15m 이상의 도로에
20m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음의 건축물
-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 전시장 및 동.식물원(12m 이상인 도로에 12m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
제2종근린생활시설(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것과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제외)
 
     
제2종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제1종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  
  의료시설 중 병원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15m
이상의 도로에 20m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
운동시설(12m 미만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0㎡ 미만
인 것)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금융업소 및 사무소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인것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음의 건축물
- 버섯재배사
- 종묘배양시설
-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식물과 관련한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 제외)
 
  공공용시설 중 다음의 건축물
- 군사시설
-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에 한함)
- 방송국
- 전신전화국
-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통신용 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음의 건축물
- 공연장.집회장(당해 용동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미만인 것)
- 전시장 및 동.식물원(12m 미만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미만일 것)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의 건축물
- 소매시장 및 상점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0㎡ 미만인 것(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
-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3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의 건축물
- 주유소.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판매소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 공급시설
-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자동차관련시설 중 다음의 건축물
- 주차장
- 세차장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 다만, 다음의
요건을 갖춘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만 가능
① 12m(일반택시운송사업용 차고 : 6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② 입지, 출입구, 주변교통량,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주민 열람 후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 위치한 대지
건축물의 층수는 12층 이하,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5층 이하의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스카이라인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도시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고시하는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층수는 7층 이하로 함
-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된 재래시장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층 이하로
할 수 있음
 
     
제3종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제외)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미만인 것
 
  운동시설(12m 미만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 3,000㎡ 미만인
것)
업무시설(오피스텔의 경우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3,000㎡ 미만인 것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
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린복지시설, 학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생활권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15m 이상인 도로에
20m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음의 건축물
- 버섯재배사
- 종묘배양시설
-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식물과 관련한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 제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의 건축물
- 주유소.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판매소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공공용시설 중 다음의 건축물
- 교도소와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구청장이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
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에 한함)
- 군사시설
-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에 한함)
- 방송국
- 전신전화국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음의 건축물
-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 등)과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
하지 아니한 것
- 공연장.집회장(당해 용동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 전시장 및 동.식물원(12m 미만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의 건축물
- 소매시장 및 상점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미만인 것(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3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공장(8m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
다만, 시장이 시도시 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
예정지 주변 여건상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중 아파트형공장(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안의 것에 한함)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및
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
하는 것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 1종~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
하는 것
-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자동차관련시설 중 다음의 건축물
- 주차장
- 세차장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
다만, 다음의 요건을 갖춘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만
가능
① 12m(일반택시운송사업용 차고는 6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② 입지, 출입구, 주변교통량,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주민열람후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 위치한 대지
 
     
준주거지역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창고시설 업무시설  
  교육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의 건축물
-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 액화가스취급소
- 액화가스판매소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자동차관련시설 중 다음의 건축물
- 주차장
- 세차장
- 검사장
- 매매장
- 정비공장(자동차종합정비공장 제외)
- 운전학원.정비학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법에 의한 차고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음의 건축물
* 버섯재배사
* 종묘배양시설
*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식물과 관련한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 제외)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의 건축물
-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 포함)
-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
및 쇼핑센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 포함)
- 상점
(상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 포함 건축법시행령과
별표1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아목의 게임제공업소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것
- 철도역사
 
  공공용시설 중 다음의 건축물
- 교도소와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구청장이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
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에 한함)
- 군사시설
-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에 한함)
- 방송국
- 전신전화국
-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통신용 시설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
하는 것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
하는 것
-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
인 것
 
     
■ 상.공업지역내 가능 건축물
           
 
구 분 내 용
준공업지역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문화 및 집회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제외)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공장  
  업무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공동주택
- 공장이적지에는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은
건축할 수 없음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공공용시설 중 다음의 건축물
- 군사시설
-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에 한함)
- 방송국
- 전신전화국
-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통신용 시설
 
     
중심상업지역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위락시설(숙박시설의 거리제한규정과 동일함) 운동시설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제외)  
  공공용시설(교도소 및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신.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외)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 이하
(단 조례 제55조③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은 90%
미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포함하고,
위험물 제조소 및 위험물저장소와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제외)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
하는 것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
하는 것
-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숙박시설
다만,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m(주거지역 경계가
6m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도로를 거리산정시 산입)
이내의 지역 안에서는 숙박시설 중 일반 숙박시설과
위락시설로의 용도로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으며,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m 초과 200m 까지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에 부적합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제한할 수 있음
 
     
근린상업지역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운동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창고시설  
  위락시설 (다만,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지역 안에서는 숙박시설의 거리 제한규정과 동일함)
자동차관련시설 중 다음의 건축물
- 주차장
- 세차장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공공용시설 중 다음의 건축물
- 군사시설
-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에 한함)
- 방송국
- 전신전화국
-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통신용 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포함하고,
위험물 제조소 및 위험물저장소와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제외)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 이하
(단 조례 제55조③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은
90% 미만)
숙박시설
다만,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m(주거지역 경계가
6m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도로를 거리산정시 산입)
이내의 지역 안에서는 숙박시설 중 일반 숙박시설과
위락시설로의 용도로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으며,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m 초과 200m 까지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에 부적합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제한할 수 있음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
하는 것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
하는 것
-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  
     
유통상업지역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제외, 폐차영업소 포함) 위락시설(다만,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지역 안에서는 숙박시설의 거리 제한규정과 동일함)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포함하고,
위험물 제조소 및 위험물저장소와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제외)
공공용시설 중 다음의 건축물
- 군사시설
-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에 한함)
- 방송국
- 전신전화국
-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통신용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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