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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opengov.seoul.go.kr/civilappeal/2896468
녹지지역내 가능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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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
자연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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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아파트 제외) |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제외) | |||||
문화 및 집회시설 | 의료시설 |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운동시설 |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제조소 제외) | |||||
자동차관련시설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공공용시설 | |||||
묘지관련시설 |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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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및 영업시설 중 다음의 건축물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2.3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함) |
공장 중 아파트형공장.도정공장 및 식품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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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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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근린생활시설(연면적 합계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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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 의료시설 | |||||
창고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용에 한함)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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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시설 중 교도소 및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 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군사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음의 건축물 -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 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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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다음의 건축물 -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 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음의 건축물 - 축사 - 버섯재배사 - 종묘배양시설 -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식물과 관련된 나목 내지 라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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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역내 가능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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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
전용주거지역 (제1종, 제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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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으로서 19세대 이한 것 |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타종시설 및 옥회확성장치가 없는 것) |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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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음의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 종교집회장(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것) -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다음의 건축물 - 초등학교 -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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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근린생활시설 - 슈퍼마켓과 일용품 등 소매점 - 휴게음식점 -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탕 - 의원, 치과의원 - 탁구장 - 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 마을공동회장, 마을공동작업소 - 변전소, 양수장 - 다만,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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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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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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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 |||||
운동시설(옥외 철답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하며, 12m 이상인 도로에 12m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생활권수련시설 및 자연권수련 시설 제외. 다만,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15m 이상의 도로에 20m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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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음의 건축물 -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 전시장 및 동.식물원(12m 이상인 도로에 12m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 |
제2종근린생활시설(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것과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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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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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 제1종근린생활시설 |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 | |||||
의료시설 중 병원 |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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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15m 이상의 도로에 20m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 |
운동시설(12m 미만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0㎡ 미만 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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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금융업소 및 사무소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인것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음의 건축물 - 버섯재배사 - 종묘배양시설 -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식물과 관련한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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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시설 중 다음의 건축물 - 군사시설 -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에 한함) - 방송국 - 전신전화국 -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통신용 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음의 건축물 - 공연장.집회장(당해 용동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미만인 것) - 전시장 및 동.식물원(12m 미만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미만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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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의 건축물 - 소매시장 및 상점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0㎡ 미만인 것(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 -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3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의 건축물 - 주유소.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판매소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 공급시설 -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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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련시설 중 다음의 건축물 - 주차장 - 세차장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 다만, 다음의 요건을 갖춘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만 가능 ① 12m(일반택시운송사업용 차고 : 6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② 입지, 출입구, 주변교통량,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주민 열람 후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 위치한 대지 |
건축물의 층수는 12층 이하,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5층 이하의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스카이라인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도시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고시하는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층수는 7층 이하로 함 -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된 재래시장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층 이하로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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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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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제외) |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미만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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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시설(12m 미만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 3,000㎡ 미만인 것) |
업무시설(오피스텔의 경우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3,000㎡ 미만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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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 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린복지시설, 학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생활권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15m 이상인 도로에 20m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음의 건축물 - 버섯재배사 - 종묘배양시설 -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식물과 관련한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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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의 건축물 - 주유소.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판매소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공공용시설 중 다음의 건축물 - 교도소와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구청장이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 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에 한함) - 군사시설 -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에 한함) - 방송국 - 전신전화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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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음의 건축물 -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 등)과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 하지 아니한 것 - 공연장.집회장(당해 용동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 전시장 및 동.식물원(12m 미만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 |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의 건축물 - 소매시장 및 상점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미만인 것(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3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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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8m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 다만, 시장이 시도시 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 예정지 주변 여건상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중 아파트형공장(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안의 것에 한함)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및 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 하는 것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 1종~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 하는 것 -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
자동차관련시설 중 다음의 건축물 - 주차장 - 세차장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 다만, 다음의 요건을 갖춘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만 가능 ① 12m(일반택시운송사업용 차고는 6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② 입지, 출입구, 주변교통량,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주민열람후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 위치한 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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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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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제외) | |||||
문화 및 집회시설 |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 |||||
창고시설 | 업무시설 | |||||
교육 및 복지시설 | 운동시설 |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의 건축물 -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 액화가스취급소 - 액화가스판매소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자동차관련시설 중 다음의 건축물 - 주차장 - 세차장 - 검사장 - 매매장 - 정비공장(자동차종합정비공장 제외) - 운전학원.정비학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법에 의한 차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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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음의 건축물 * 버섯재배사 * 종묘배양시설 *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식물과 관련한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 제외) |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의 건축물 -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 포함) -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 및 쇼핑센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 포함) - 상점 (상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 포함 건축법시행령과 별표1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아목의 게임제공업소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것 - 철도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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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시설 중 다음의 건축물 - 교도소와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구청장이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 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에 한함) - 군사시설 -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에 한함) - 방송국 - 전신전화국 -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통신용 시설 |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 하는 것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 하는 것 -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 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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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공업지역내 가능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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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
준공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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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 문화 및 집회시설 |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제외) | |||||
판매 및 영업시설 | 의료시설 |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공장 | |||||
업무시설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
공동주택 - 공장이적지에는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은 건축할 수 없음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공공용시설 중 다음의 건축물 - 군사시설 -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에 한함) - 방송국 - 전신전화국 -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통신용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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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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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 제1종근린생활시설 | |||||
제2종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
판매 및 영업시설 | 업무시설 | |||||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
위락시설(숙박시설의 거리제한규정과 동일함) | 운동시설 | |||||
창고시설 |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제외) | |||||
공공용시설(교도소 및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신.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외) |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 이하 (단 조례 제55조③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은 90%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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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포함하고, 위험물 제조소 및 위험물저장소와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제외) |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 하는 것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 하는 것 -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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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다만,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m(주거지역 경계가 6m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도로를 거리산정시 산입) 이내의 지역 안에서는 숙박시설 중 일반 숙박시설과 위락시설로의 용도로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으며,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m 초과 200m 까지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에 부적합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제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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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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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 제2종근린생활시설 | |||||
제1종근린생활시설 | 판매 및 영업시설 | |||||
문화 및 집회시설 | 업무시설 | |||||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 운동시설 |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창고시설 | |||||
위락시설 (다만,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지역 안에서는 숙박시설의 거리 제한규정과 동일함) |
자동차관련시설 중 다음의 건축물 - 주차장 - 세차장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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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시설 중 다음의 건축물 - 군사시설 -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에 한함) - 방송국 - 전신전화국 -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통신용 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포함하고, 위험물 제조소 및 위험물저장소와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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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 이하 (단 조례 제55조③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은 90% 미만) |
숙박시설 다만,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m(주거지역 경계가 6m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도로를 거리산정시 산입) 이내의 지역 안에서는 숙박시설 중 일반 숙박시설과 위락시설로의 용도로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으며,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m 초과 200m 까지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에 부적합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제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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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중 출판업.인쇄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 하는 것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 하는 것 -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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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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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 및 영업시설 | |||||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 업무시설 | |||||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제외, 폐차영업소 포함) | 위락시설(다만,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지역 안에서는 숙박시설의 거리 제한규정과 동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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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포함하고, 위험물 제조소 및 위험물저장소와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제외) |
공공용시설 중 다음의 건축물 - 군사시설 -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에 한함) - 방송국 - 전신전화국 -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통신용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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