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소개
관련 근거
국가기술자격법 및 동법 시행령
빅데이터분석기사 정의
빅데이터 이해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분석 기획, 빅데이터 수집·저장·처리,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를 수행하는 실무자를 말한다.
빅데이터분석기사의 필요성
전 세계적으로 빅데이터가 미래성장동력으로 인식돼, 각국 정부에서는 관련 기업투자를 끌어내는 등 국가·기업의 주요 전략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높은 실정이다.
이에 정부차원에서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과 함께 체계적으로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 수요가 높은 편이다.
빅데이터분석기사의 직무
대용량의 데이터 집합으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찾고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목적에 따라 분석기술과 방법론을 기반으로 정형/비정형 대용량 데이터를 구축, 탐색, 분석하고 시각화를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과목 및 내용
필기
필기과목명 | 주요항목 | 세부항목 | 세세항목 |
빅데이터 분석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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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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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개요 및 활용 |
빅데이터의 특징
빅데이터의 가치 데이터 산업의 이해 빅데이터 조직 및 인력 |
빅데이터 기술 및 제도 |
빅데이터 플랫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개인정보 법·제도 개인정보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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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분석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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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방안수립 | 분석 로드맵 설정 분석 문제 정의 데이터 분석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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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작업 계획 |
데이터 확보 계획
분석 절차 및 작업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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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수집 및 저장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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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수집 및 전환 |
데이터 수집
데이터 유형 및 속성 파악 데이터 변환 데이터 비식별화 데이터 품질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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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적재 및 저장 | 데이터 적재 데이터 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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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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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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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정제 |
데이터 정제
데이터 결측값 처리 데이터 이상값 처리 |
분석 변수 처리 |
변수 선택
차원축소 파생변수 생성 변수 변환 불균형 데이터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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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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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탐색 기초 |
데이터 탐색 개요
상관관계 분석 기초통계량 추출 및 이해 시각적 데이터 탐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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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데이터 탐색 |
시공간 데이터 탐색
다변량 데이터 탐색 비정형 데이터 탐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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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기법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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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통계 | 데이터요약 표본추출 확률분포 표본분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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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론통계 | 점추정 구간추정 가설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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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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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모형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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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절차 수립 |
분석모형 선정
분석모형 정의 분석모형 구축 절차 |
분석 환경 구축 | 분석 도구 선정 데이터 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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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기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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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기법 |
회귀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의사결정나무 인공신경망 서포트벡터머신 연관성분석 군집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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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분석기법 |
범주형 자료 분석
다변량 분석 시계열 분석 베이지안 기법 딥러닝 분석 비정형 데이터 분석 앙상블 분석 비모수 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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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결과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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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모형 평가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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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모형 평가 | 평가 지표 분석모형 진단 교차 검증 모수 유의성 검정 적합도 검정 |
분석모형 개선 | 과대적합 방지 매개변수 최적화 분석모형 융합 최종모형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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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해석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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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해석 |
분석모형 해석
비즈니스 기여도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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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시각화 | 시공간 시각화 관계 시각화 비교 시각화 인포그래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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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활용 |
분석모형 전개
분석결과 활용 시나리오 개발 분석모형 모니터링 분석모형 리모델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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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
실기과목명 | 주요항목 | 세부항목 | 세세항목 |
빅데이터 분석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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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수집 작업 | 데이터 수집하기 |
정형, 반정형, 비정형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읽을 수 있다.
필요시 공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
데이터 전처리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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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정제하기 |
정제가 필요한 결측값, 이상값 등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결측값와 이상값에 대한 처리 기준을 정하고 제거 또는 임의의 값으로 대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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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변환하기 |
데이터의 유형을 원하는 형태로 변환할 수 있다.
데이터의 범위를 표준화 또는 정규화를 통해 일치시킬 수 있다. 기존 변수를 이용하여 의미 있는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거나 변수를 선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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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모형 구축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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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모형 선택하기 |
다양한 분석모형을 이해할 수 있다.
주어진 데이터와 분석 목적에 맞는 분석모형을 선택할 수 있다. 선정모형에 필요한 가정 등을 이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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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모형 구축하기 |
모형 구축에 부합하는 변수를 지정할 수 있다.
모형 구축에 적합한 형태로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다. 모형 구축에 적절한 매개변수를 지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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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모형 평가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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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된 모형 평가하기 |
최종 모형을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모형 평가 지표들을 잘 사용할 수 있다.
선택한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구축된 여러 모형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다. 성능 향상을 위해 구축된 여러 모형을 적절하게 결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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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활용하기 |
최종모형 또는 분석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
최종모형 또는 분석결과를 저장할 수 있다. |
https://www.dataq.or.kr/www/main.do
23-04-04 추가
수험표를 인쇄할 수 있게 되었다.
수험표에 나와있는 주의사항을 기록해본다.
2023.04.08(토) 입실 08:30~09:30, 시험 10:00~12:00
- · 08:30부터 입실 가능 및 09:30까지 입실 완료
- · 09:30부터 수험자 유의사항 안내, 본인 확인 등 실시
준비물
· 신분증(신분증 인정범위 참조, 미지참시 응시 불가)
· 필기구(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 또는 검정색 볼펜)
· 수험표
응시자격 서류제출
빅데이터분석기사 응시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별도로 정한 기간 이내에 응시자격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필기시험 합격이 원천무효처리 됩니다.
다만, 외국서류 첨부 사유로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수험자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응시자격 증명서류 제출을 실기검정 이후 최종합격자 발표 7일 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회차의 실기시험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제출기간 : 2023.05.02 ~ 2023.05.11
- · 제출방법 : 데이터자격검정사이트(www.dataq.or.kr) 업로드
- · 제출안내 : 필기시험 사전점수 공개(2023.04.28) 시 데이터자격검정사이트
(www.dataq.or.kr)에 공지
수험자 유의사항
유의사항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시험 응시에 착오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수험자는 수험표에 표시된 시험일시 및 장소에 따라 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시험이 시작된 10:00 이후에는 고사실에 입실할 수 없음
- 수험원서(접수신청서) 및 답안지를 잘못 작성하여 착오가 발생하였을 때는 시행기관이 책임지지 않으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정확히 작성
- · 필기시험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 또는 볼펜만 사용하며, 그 외 연필류, 유색 필기구 등을
사용한 답항은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될 수 있음 - · 필기시험 답안지 작성시 수정테이프나 수정액 등을 사용할 수 없음
- · 필기시험 단답형 또는 서술형 답안 정정은 정정하고자 하는 단어에 두줄(=)을 긋고 다시 작성
- · 필기시험은 종료 5분 전까지 답안지 교체가 가능
- · 답안지 기재 착오, 누락, 불완전한 답안 수정처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책임
- · 필기시험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 또는 볼펜만 사용하며, 그 외 연필류, 유색 필기구 등을
- 접수된 수험원서, 그 밖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나 응시료는 사유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환불
- 수험자는 반드시 아래의 인정 범위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모바일을 포함한 모든 본인 확인은 시험 시작 전까지 완료되어야 함【신분증 인정범위 : 모든 수험자 적용】
- 1)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 확인서 및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포함)
- 2) 운전면허증(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및 운전면허 모바일 확인서비스
- 3)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 4) 여권
- 5) 공무원증(장교ㆍ부사관ㆍ군무원 신분증 포함)
- 6)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주민등록 번호가 표기된 것)
- 7) 국가유공자증
- 8) 국가기술자격증
- 9)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대체신분증 : 규정 신분증 발급에 불가·제약이 있는 수험자에 한정 적용】
o 초·중·고등학생 및 만18세 이하인 자
- 1) 초·중·고등학교 학생증(사진ㆍ생년월일ㆍ성명ㆍ학교장 직인이 표기ㆍ날인된 것)
- 2) 재학증명서(NEIS에서 발행(사진 포함)하고 발급기관 확인·직인이 날인된 것)
- 3) 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시행기관 별지 서식에 따라 학교장 확인ㆍ직인이 날인된 것)
- 4)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o 사병(군인)
- 1) 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시행기관 별지 서식에 따라 소속부대장 확인ㆍ직인이 날인된 것)
o 외국인
- 1) 외국인등록증
- 2)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 3) 영주증
【신분증 인정 기준】
- 1) 일체 훼손ㆍ변형*이 없는 원본 신분증인 경우만 유효ㆍ인정
* 사진 또는 외지(코팅지)와 내지가 탈착ㆍ분리 등 변형이 있는 것, 훼손으로 사진ㆍ인적사항 등을 인식할 수 없는 것 등 - 2) 사진, 주민등록번호(최소 생년월일), 성명, 발급자(직인 등)가 모두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ㆍ인정
- 3) 유효기간이 있는 신분증의 경우 유효기간 이내의 것만 유효ㆍ인정
- 4) 신분증 인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증명서 등은 상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분증으로 인정 하지 않음
(대학교학생증, 사원증, 국가기술자격증 이외의 자격증, 신용카드 등은 인정불가)
【모바일 신분증 인정 범위】
- 1) 정부24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된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 2) 카카오, 네이버 앱에 발급된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 3)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모바일 운전 면허증
- 4)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확인 서비스
※ 모바일 신분증 원본 외 화면 캡쳐본, 촬영본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 필기시험 수험자는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컴퓨터용 사인펜 또는 볼펜)를 지참해야 함
-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는 원칙적으로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으며,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에는 감독관의 제지여부와 관계없이 소음이 발생하거나 소지만으로 해당 시험이 중지 및 무효 처리됨
【반입금지 전자·통신 기기 사례】
① 휴대폰, ② 스마트워치·스마트센서 등 웨어러블 기기, ③ 태블릿 PC, ④전자계산기,
⑤ 통신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시각표시 기능만 있는 시계는 사용 가능) ⑥ MP3플레이어,
⑦ 디지털카메라, ⑧ 카메라펜, ⑨ 전자사전, ⑩ 라디오, ⑪ 미디어플레이어 등 - 시험시간 중에는 필기구 등 일체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줄 수 없음
- 정해진 시간 안에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
- 시험 관련 아래의 부정행위를 한때에는 당해 시험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되며, 앞으로 2년(시행기관 주관 민간자격) 또는 3년간(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됨
【부정행위 기준】
- · 시험 중 다른 수험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 · 문제지 또는 답안지를 교환하는 행위
- ·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 ·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 · 고사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 미리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 ·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 ·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 · 수험자가 시험시간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 또는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을 송신하는 행위
*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이와 유사한 기기 - · 문제지 또는 답안지 등을 절취하거나 시험문제를 유출하는 행위
- ·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 시험 관련 아래의 행위를 한때에는 퇴실 조치되어 당해 시험이 중지 또는 무효 처리됨
【시험 중지 및 무효(퇴실조치) 기준】
- ·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통신기기로 인한 소음이 발생한 경우
- · 문제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잘라 소지한 채 퇴실하거나, 시험문제 및 작성답안을 옮겨 적어 밖으로 가져나가는 경우
- · 시험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타인의시험을 방해하는 경우
- · 시험장의 각종 시설, 장비 등을 파괴, 손괴, 오손하는 경우
- · 응시안내 등을 통해 공지한 시험 중지 및 무효,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 기타 시험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퇴장 또는 응시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 이미 자격을 취득한 자는 동일한 종목의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없음
- 시험정보(문제, 답안, 채점기준, 수험자의 답안지 등)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며, 시험문제 전부 또는 일부를 잘라 소지한채 퇴실하거나, 시험문제 및 작성답안을 수험표 등에 옮겨적어 밖으로 가져갈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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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0) | 2023.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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