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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김 홍시 2023.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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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3. 10. 4.] [서울특별시조례 제8918호, 2023. 10. 4., 일부개정]

서울특별시(도시계획과), 02-2133-83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0. 20.>
[전문개정 2008. 7. 30.]
제2조(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ㆍ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08. 7. 30., 2019. 3. 28.>
  ② 시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전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계획 체계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한다.<신설 2019. 3. 28.>
         제2장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제3조(공청회의 개최 및 방법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주관하는 자에게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청취된 의견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7. 30., 2017. 9. 21.>
  ② 시장은 공청회를 주관하는 자 및 공청회에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7. 30., 2017. 9. 21.>
  ③ 제1항 및 제2항은 법 제1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도시기본계획(이하 "시도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2008. 7. 30.>
제4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에 대하여 시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30.>
  ② 시장은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시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관할구역에 관한 계획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9. 21.>
  ③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그 밖의 도시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은 시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30.>
  ④ 시장은 지속가능한 시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조사 내용에 도시생태현황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⑤ 시장은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성ㆍ계층ㆍ인종ㆍ지역 간 평등의 원칙 아래 다양한 집단의 입장을 고려한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4. 10. 20.>
  ⑥ 시장은 시도시기본계획의 실현정도 및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서울의 전반적 도시변화를 상시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5. 10. 8.>
제4조의2(생활권계획의 수립ㆍ관리)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해 생활권 단위로 상세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활권은 일상적인 생활활동이 이루어지는 1개 이상 동 규모의 지역생활권과 1개 이상의 자치구 규모인 권역생활권으로 구분한다.
  ③ 시장은 구청장에게 지역생활권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관할구역에 관한 계획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역생활권계획안은 도시기본계획 및 권역생활권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생활권계획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중심지 육성방안, 생활서비스시설(생활SOC) 확충방안, 연차별 집행계획 등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자치구와 협의하여 구청장에게 실행계획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생활권계획 수립, 운영 및 실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7. 18.]
제5조(도시기본계획의 자문 등) 시장은 시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인 수립을 위하여 관계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3장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6조(제안서의 처리절차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제안서에 법 제25조제2항 및 영 제18조에 따라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30., 2017. 9. 21., 2018. 3. 22.>
  1. 도시관리계획도서(계획도 및 계획조서)
  2. 계획설명서(법 제13조에 따른 기초조사결과, 재원조달방안, 경관계획, 환경성 검토결과, 교통성 검토결과 및 토지적성평가 등을 포함한다.
  3.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30.>
  1. 기초조사 내용의 적정성 여부
  2. 자연 및 생활환경의 훼손가능성 여부
  3. 인구ㆍ교통유발의 심화 여부
  4.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정비 및 개량에 관한 적정성 여부
  5.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지정의 적합성 여부
  6.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적정성 여부
  7. 도시생태의 훼손가능성 여부
  8.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된 주민제안에 대하여는 제안한 주민에게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 7. 30.>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견의 청취)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를 포함한 입안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게시판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다만,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입안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의견청취 관련 사항을 우편 발송 등을 통해 알릴 수 있다.<개정 2006. 10. 4., 2008. 7. 30., 2011. 5. 26., 2012. 7. 30., 2017. 9. 21., 2020. 7. 16.>
  1. 등기부에 표기된 토지 및 건물 소유자(세입자 포함)
  2. 도시관리계획 입안ㆍ변경 대상지에 접한 대지 및 건물 소유자(세입자 포함)
  3. 20m 이하 도로에 접한 경우 도로 반대편에 접한 대지 및 건물 소유자(세입자 포함)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경우 도면 등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안의 세부사항을 첨부파일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7. 3. 23.>
  ③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8. 7. 30., 2017. 3. 23.>
  ④ 시장은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30., 2017. 3. 23., 2019. 12. 31.>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8. 7. 30., 2017. 3. 23., 2017. 9. 2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5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 준용한다.<개정 2008. 7. 30., 2017. 3. 23.>
         제4장 용도지구의 지정
제8조 삭제 <2020. 1. 9.>
제8조의2(특화경관지구의 세분)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특화경관지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7. 30., 2018. 10. 4., 2020. 1. 9.>
  1.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 문화재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역사문화적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 주요 자연경관의 조망 확보 또는 가로공간의 개방감 등 조망축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수변특화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삭제 <2018. 10. 4.>
[본조신설 2006. 10. 4.]
[제목개정 2018. 10. 4.]
제8조의3(중요시설물보호지구의 세분) ①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시설보호지구 :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공항시설보호지구 :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중요시설보호지구 :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본조신설 2018. 7. 19.]
제9조(용도지구의 지정)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08. 7. 30., 2015. 7. 30.>
  1. 문화지구 :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른 역사문화자원의 관리ㆍ보호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삭제 <2009. 3. 18.>
  3. 삭제 <2009. 3. 18.>
         제5장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그 밖의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리한다.<개정 2008. 7. 30., 2011. 7. 28., 2014. 5. 14., 2015. 1. 2., 2019. 3. 28.>
제10조의2(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조성계획)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 이내의 변경"이란 "50퍼센트 미만의 변경"을 말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 제1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서울특별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시공동위원회"라 한다)에 자문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7. 16.]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른다.<개정 2008. 7. 30., 2011. 7. 28., 2019. 3. 28.>
제12조(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른 공동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13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범위안에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제4조를 준용한다.<개정 2007. 10. 1., 2008. 7. 30., 2015. 1. 2., 2019. 3. 28.>
제14조(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 결정 등) ① 법 제47조에 따라 매수청구된 토지에 대한 매수여부 결정 및 통지와 매수 등의 절차 이행은 제10조 및 제68조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자가 행한다.<개정 2008. 7. 30.>
  ② 도시계획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자가 불분명하거나 시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시설의 매수청구에 대한 절차 등의 이행은 제10조 및 제68조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 등의 사무(주된 용도의 사무처리를 말한다)를 처리하는 자가 행한다.<개정 2008. 7. 30.>
제15조(매수불가 토지 안에서의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 ① 영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라 법 제4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별 건축기준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8. 7. 30., 2010. 1. 7., 2014. 10. 2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② 영 제41조제5항단서에 따라 법 제4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개정 2008. 7. 30., 2018. 3. 22.>
         제6장 지구단위계획
제16조(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7. 10. 1., 2008. 7. 30., 2011. 7. 28., 2012. 11. 1., 2017. 9. 21.>
  1.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도시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로 지역 특성화 및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준공업지역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5. 단독주택 등 저층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지역균형발전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적 개발 및 공공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
  7. 민자역사를 개발하려는 지역
  8. 공공성 있는 전략개발을 실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시장은 토지소유자 등이 공동주택(아파트에 한한다)을 건축하려는 경우, 그 규모 등이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 또는 지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주택 건축예정부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해당 지역에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7. 30., 2012. 11. 1., 2017. 9. 21., 2020. 7. 16.>
  ③ 영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사시설은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자동차ㆍ건설기계운전학원, 유통업무설비, 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종합의료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신설 2012. 11. 1.>
  ④ 영 제43조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제곱미터를 말한다.<신설 2019. 3. 28.>
제17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① 시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법 제28조에 따른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전에 지정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공동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개정 2008. 7. 30., 2017. 9. 21., 2020. 7. 16.>
  ② 제1항에 따라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공동위원회에 자문하려는 때에는 구역지정을 위한 기초조사결과 및 개략적인 구역의 지정구상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30., 2017. 9. 21., 2020. 7. 16.>
제18조(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처리 등) ① 시장은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당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5. 1. 5., 2008. 7. 30., 2015. 1. 2., 2020. 7. 16.>
  ②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함에 있어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는 경우 동 위원회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건을 붙여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08. 7. 30., 2020. 7. 16.>
제19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법 제51조 및 영 제43조 또는 이 조례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 10. 4., 2008. 7. 30.>
  ②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9. 7. 18, 2020. 10. 5., 2020. 12. 31., 2021.12.30, 2022.12.30>
  1.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
  3. 공공임대산업시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업 관련시설 또는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권장업종과 관련된 시설로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산업 지원 또는 창업 지원, 영세상인 지원을 위해 임대로 공급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시설물 및 이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
  4. 공공임대상가(「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제3조제2호에 의한 상가로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영세상인 지원을 위해 임대로 공급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시설물 및 이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
  5. 공공임대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역혁신 역량강화 및 전략산업을 육성ㆍ관리ㆍ지원하기 위하여 임대로 공급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시설물 및 이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
제19조의2(공공시설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방법) ①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등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3. 22.>
  1.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은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부지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인근 지역의 실거래가 등을 참고하여 산정한다.다만, 감정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산정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7. 28.]
제19조의3(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사용 및 납부 등) ① 법 제52조의2제5항에 따른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사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 또는 구청장은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중 법 제52조의2제5항 전단에서 정하는 비용을 장기미집행 시설의 설치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비용 이외의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공공시설등 공급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에 우선 사용할 수 있다.
  가. 용도지구 중 고도지구, 경관지구, 취락지구
  나. 용도구역 중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다. 가목부터 나목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으로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저층주거지 또는 시도시계획위원회나 시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역
  3.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제1호 및 제2호의 범위에서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사용대상 세부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4.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구체적 개발계획과 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설치 제공 또는 공공시설등 설치를 위한 비용 납부(이하 "공공기여"라 한다)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5. 도시계획국장은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중에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감정평가를 통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전후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 이내에서 결정하며,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산정방법은 제19조의2를 적용한다.
  ③ 영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비용 납부액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을 착공일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시행자는 건축허가 등 이전에 현금납부액, 납부방법 및 기한 등을 포함하여 시장 및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2.30]
제19조의4(반환금의 관리 등) ① 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반환금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른 뉴타운지구 및 균형발전촉진지구(이하 "균형발전사업지구"라 한다)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한한다.<개정 2007. 10. 1., 2008. 7. 30., 2012. 11. 1, 2020. 12. 31.>
  ② 반환금의 반환기간은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건축허가(다른 법률에서 건축허가를 의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얻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반환금의 일부 반환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반환된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하며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 1. 5.]
[제19조의2에서 이동 2011. 7. 28.]
제19조의5(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행위제한 내용의 제공) 시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용도제한
  2.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
  3.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4. 그 밖에 시장이 지구단위계획 중 시민에게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 5. 19.]
제19조의6(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수립) ① 영 제46조제11항에 따라 용적률 완화를 위하여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비용은 증가하는 용적률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부지면적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한 토지가치를 말한다.
  ② 영 제46조제11항에 따른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비용의 70퍼센트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5.20]
제19조의7(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존치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3.10]
         제7장 개발행위의 허가
제20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단서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7. 30., 2016. 1. 7.>
  1. 무게가 30톤 이하, 부피가 30세제곱미터 이하 및 수평투영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 채취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3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3. 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30톤 이하 및 전체부피 3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는 행위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① 시장은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08. 7. 30.>
  1. 공익상 적정 여부
  2. 이해관계인의 보호 여부
  3. 주변의 환경ㆍ경관ㆍ교통 및 미관 등의 훼손 여부
  4.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 및 보존 여부
  5. 조경 및 재해예방 등의 조치 필요 여부
  6.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확보 여부 등
  ② 시장은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및 대상토지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허가에 대하여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8. 1. 4.>
  ③ 영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용도지역별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하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는 해당 개발행위가 영 제55조제3항제3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자치구에 설치된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신설 2014. 1. 9.>
제22조(이행보증금 등) ①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예치가 제외되는 공공단체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 또는 자치구에서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등으로 한다<개정 2008. 7. 30., 2019. 5. 16.>
  ② 영 제59조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에 필요한 총공사비의 20퍼센트(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6. 10. 4., 2008. 7. 30., 2016. 1. 7.>
  ③ 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8. 7. 30, 2020. 12. 31., 2021.9.30>
  ④ 시장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가 착공 후 허가기간내에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해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이행 등의 조치를 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허가를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치된 이행보증금으로 공사중단 등에 따른 재해방지를 위하여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개정 2008. 7. 30., 2010. 1. 7.>
제23조 삭제 <2006. 10. 4.>
제24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영 별표 1의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8. 7. 30., 2011. 7. 28.>
제24조의2(기반시설의 부담 등) 기반시설 용량의 범위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허용하는 기반시설연동제의 적용에 관하여는 법ㆍ영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의3(개발행위허가 제한시 주민의견의 청취) ① 시장은 법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 열람공고와 동시에 등기부에 표기된 토지 및 건물소유자(세입자 포함)에게 의견 청취 관련 사항에 관하여 우편(전자우편 포함)을 발송하거나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알릴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5. 14.]
         제8장 용도지역ㆍ용지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개정 2011. 7. 28.>
           제1절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25조(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2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06. 11. 20., 2008. 7. 30., 2010. 1. 7., 2017. 3. 23., 2019. 12. 31 2020. 12. 31.>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다세대주택으로서 19세대 이하인 것(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박물관ㆍ미술관ㆍ기념관)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중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아동관련시설
  나. 노인복지시설(「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제26조(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3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3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06. 11. 20., 2008. 7. 30., 2017. 3. 2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박물관ㆍ미술관ㆍ기념관)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중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아동관련시설
  나. 노인복지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제27조(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4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4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06. 11. 20., 2008. 7. 30., 2010. 1. 7., 2011. 7. 28., 2012. 7. 30., 2017. 3. 23., 2018. 10. 4., 2021.5.20, 2023.10.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서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사진관, 표구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ㆍ차ㆍ음식ㆍ빵ㆍ떡ㆍ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마. 일반음식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학원(자동차학원ㆍ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ㆍ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ㆍ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독서실, 기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인 것
  차.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인 것(「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 및 동ㆍ식물원(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12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다만, 해당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박물관ㆍ미술관ㆍ기념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중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봉안당(유골 750구 이하에 한한다. 다만,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학원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하며,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12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의 국방ㆍ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군부대시설(2016년 12월 31일 현재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입지한 시설에 한정한다)인 대지 안에 건축하는 경우
  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ㆍ복지ㆍ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발전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2호에 따른 태양에너지ㆍ연료전지ㆍ지열에너지ㆍ수소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에 한정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의료법」제3조3호에 따른 요양병원을 말한다.)
제28조(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별표 5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 3. 16., 2006. 10. 4., 2007. 10. 1., 2008. 7. 30., 2011. 7. 23., 2012. 5. 22., 2015. 1. 2, 2020. 10. 5., 2021.12.30>
  1. 5층 이하의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스카이라인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도시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ㆍ고시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층수는 7층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시공동위원회, 시도시재정비위원회, 시도시재생위원회 또는 시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등 시도시계획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층수를 완화할 수 있다.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대상 전통시장 : 15층 이하
  나. 균형발전사업지구ㆍ산업개발진흥지구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특정관리대상 아파트"라 한다) : 10층 이하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 : 평균층수 13층 이하
  2. 제1호 이외의 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 경관관리 또는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시도시계획위원회, 시공동위원회, 시도시재정비위원회, 시도시재생위원회 또는 시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등 시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층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3. 삭제 <2012. 5. 22.>
  4. 삭제 <2012. 5. 22.>
  가. 삭제 <2010. 1. 7.>
  나. 삭제 <2010. 1. 7.>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평균층수"는 아파트의 지상 연면적을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환산한 층수를 말한다.<개정 2006. 3. 16., 2008. 7. 30., 2012. 11. 1.>
  ③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5 제1호의 각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5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06. 11. 20., 2007. 10. 1., 2008. 7. 30., 2009. 07. 30., 2010. 1. 7., 2011. 7. 28., 2012. 7. 30., 2017. 3. 23., 2019. 1. 3., 2019. 12. 3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이고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자동차영업소(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라. 서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마. 총포판매소(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바. 사진관, 표구점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ㆍ차(茶)ㆍ음식ㆍ빵ㆍ떡ㆍ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 일반음식점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카. 학원(자동차학원ㆍ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ㆍ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ㆍ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독서실, 기원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인 것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인 것(「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거. 다중생활시설(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리 등을 위한 시설(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더. 노래연습장(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공연장ㆍ집회장(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는 제외하며,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다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나. 전시장 및 동ㆍ식물원(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소매시장 및 상점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나.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3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야영장시설은 제외하며,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중 공공업무시설ㆍ금융업소 및 사무소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물류터미널 및 집배송시설 제외)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주유소ㆍ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판매소
  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라. 도료류 판매소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1) 너비 12미터(일반택시운송사업용 및 자동차대여사업용 차고는 6미터, 마을버스운송사업용의 차고는 8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2) 입지, 출입구, 주변교통량,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주민 열람 후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 위치한 대지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작물재배사
  나. 종묘배양시설
  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라.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다목까지 시설과 유사한 것(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ㆍ군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발전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2호에 따른 태양에너지ㆍ연료전지ㆍ지열에너지ㆍ수소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와 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에 한한다)
  ④ 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시장과의 협의 및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 위치한 대지에 한해 제3항제1호의 가목, 사목, 너목, 더목 각각의 건축물 접도조건을 완화하여 건축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9. 1. 3.>
제29조(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6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6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06. 11. 20., 2007. 10. 1., 2008. 7. 30., 2009. 7. 30., 2010. 1. 7., 2011. 7. 28., 2012. 7. 30., 2014. 10. 20., 2017. 3. 23., 2018. 10. 4., 2019. 1. 3., 2019. 12. 31, 2020. 12. 31., 2021.9.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하며, 자동차영업소는 1천제곱미터 미만, 총포판매소는 2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공연장ㆍ집회장(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는 제외하며,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다만, 예식장을 제외한 용도의 건축물은 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전시장 및 동ㆍ식물원(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소매시장 및 상점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나.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야영장 시설은 제외하며,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의 경우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의 공장(너비 8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지식산업센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의 것에 한한다),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및 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 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 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 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물류터미널 및 집배송시설 제외)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주유소ㆍ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판매소
  나.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라. 도료류 판매소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1) 너비 12미터(일반택시운송사업용 및 자동차대여사업용 차고는 6미터, 마을버스운송사업용의 차고는 8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2) 입지, 출입구, 주변교통량,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주민 열람 후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 위치한 대지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작물재배사
  나. 종묘배양시설
  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라.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다목까지 시설과 유사한 것(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교정시설, 보호관찰소 및 갱생보호소 그 밖의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구청장이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한한다)
  나. 국방ㆍ군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발전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2호에 따른 태양에너지ㆍ연료전지ㆍ지열에너지ㆍ수소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와 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에 한한다)
제30조(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준주거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7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7. 3. 2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철도시설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창고 및 하역장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건축물
  가.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나. 액화가스취급소
  다. 액화가스판매소
  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ㆍ저장소
  마.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바. 도료류 판매소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정비공장(자동차종합정비공장에 한한다)
  나. 차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는 제외한다) 및 주기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가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교정시설,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구청장이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
  나.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2호에 따른 태양에너지ㆍ연료전지ㆍ지열에너지ㆍ수소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와 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는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전문개정 2014. 10. 20.]
제31조(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중심상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8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8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4. 10. 20., 2017. 3. 23., 2017. 7. 1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별표3에 따라 주거외의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교정시설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휴게소, 공원ㆍ유원지, 관광지 부수시설
  ② 영 별표 8 제1호의 다목 및 라목 규정에 따라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주거지역 경계가 너비 6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도로 너비를 거리 산정시 포함하여 계산한다. 이하 같다) 이내의 지역안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과 제16호 위락시설로의 용도로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으며,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초과 200미터까지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ㆍ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에 맞지 않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8. 7. 30., 2010. 1. 7., 2014. 10. 20.>
[제목개정 2014. 10. 20.]
제32조(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일반상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9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7. 3. 23., 2017. 7. 1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별표3에 따라 주거외의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생활권 수련시설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 인쇄업, 금은세공업,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과 지식산업센터를 제외한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 ㆍ취급소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작물 재배사
  나. 종묘배양시설
  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라.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교정시설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② 영 별표 9 제1호의 가목 및 나목 규정에 따른「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과 제16호 위락시설의 경우 제31조제2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10. 20.]
제33조(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근린상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0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0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7. 3. 23., 2017. 7. 1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별표3에 따라 주거외의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 인쇄업, 금은세공업,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과 지식산업센터를 제외한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작물 재배사
  나. 종묘배양시설
  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라.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라목 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2호에 따른 태양에너지ㆍ연료전지ㆍ지열에너지ㆍ수소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와 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관망탑, 휴게소, 공원ㆍ유원지, 관광지 부수시설
  ② 영 별표 10 제1호의 나목 및 다목, 제2호마목 규정에 따른「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과 제16호 위락시설의 경우 제31조제2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10. 20.]
제34조(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유통상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1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1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4. 10. 2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폐차영업소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라목 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2호에 따른 태양에너지ㆍ연료전지ㆍ지열에너지ㆍ수소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와 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② 영 별표 11 제1호마목 및 제2호자목 규정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 위락시설의 경우 제31조제2항에 따른다.<신설 2014. 10. 20.>
[제목개정 2014. 10. 20.]
제35조(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준공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4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4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6. 3. 24., 2017. 3. 23., 2018. 7. 19., 2019. 3. 28., 2021.12.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 건축하는 공동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단, 임대주택이 아닌 시설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지구단위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정비사업 또는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의 도시개발사업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산업시설의 설치 또는 산업부지를 확보하고 산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의2. 제1호의 본문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 7. 30현재 주택지 등으로 둘러싸여 산업부지의 활용이 어렵고, 주변과 연계하여 개발이 불가능한 3천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이적지의 경우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을 건축할 수 있다.(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라목 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전문개정 2014. 10. 20.]
제36조(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보전녹지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5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5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06. 11. 20., 2008. 7. 30., 2010. 1. 7., 2014. 10. 20., 2017. 3. 2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같은 호 다목의 목욕장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것과 같은 호 라목의 산후 조리원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
  4. 삭제 <2017. 3. 23.>
  5. 삭제 <2017. 3. 23.>
  6. 삭제 <2017. 3. 23.>
  7. 삭제 <2017. 3. 23.>
  8. 삭제 <2017. 3. 23.>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삭제 <2017. 3. 23.>
  나. 작물재배사
  다. 종묘배양시설
  라.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마. 식물과 관련된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것
  11. 삭제 <2017. 3. 23.>
  12. 삭제 <2017. 3. 23.>
제37조(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생산녹지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6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6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06. 11. 20., 2007. 07. 30., 2007. 10. 1., 2008. 7. 30., 2010. 1. 7., 2011. 7. 28., 2012. 11. 1., 2014. 10. 20., 2017. 3. 23., 2019. 1. 3, 2020. 12. 3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나. 서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사진관, 표구점
  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ㆍ차ㆍ음식ㆍ빵ㆍ떡ㆍ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마. 일반음식점
  바.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사.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아. 독서실, 기원
  자.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
  차.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3. 삭제 <2017. 3. 23.>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한다)
  5. 삭제 <2017. 3. 23.>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학교(중학교ㆍ고등학교에 한한다)
  나. 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도정공장ㆍ식품공장(「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및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창고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삭제 <2017. 3. 23.>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ㆍ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
  12. 삭제 <2017. 3. 23.>
  13. 삭제 <2017. 3. 23.>
  14. 삭제 <2017. 3. 23.>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38조(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자연녹지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7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05. 07. 21., 2006. 11. 20., 2007. 10. 1., 2008. 5. 29., 2008. 7. 30., 2010. 1. 7., 2011. 7. 28., 2012. 11. 1., 2014. 10. 20., 2017. 3. 23., 2019. 1. 3, 2020. 12. 3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 장외 발매소 및 마권 전화투표소는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업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전업수산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나.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지식산업센터ㆍ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창고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제조소는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레미콘공장 또는 아스콘공장
         제2절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9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6. 11. 20., 2008. 7. 30., 2010. 1. 7., 2011. 7. 28., 2014. 10. 2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와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중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다만,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변에 위치하여 경관지구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지역으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다목의 한국전통호텔업으로 등록받아 건축하는 한국전통호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또는 고압가스충전소ㆍ판매소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나. 위험물제조소저장소취급소
  다. 유독물보관저장판매시설
  라. 화약류 저장소
  마. 삭제 <2010. 1. 7.>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주차장
  나. 주유소와 함께 설치하는 자동세차장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교정시설
  나.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그 밖의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촬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구청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시재생위원회(이 항 제3호에 한함)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는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08. 7. 30., 2020. 7. 16, 2020. 10. 5., 2021.9.30, 2022.12.30>
  1.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변에 위치하여 경관지구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지역 : 건폐율 40퍼센트 이하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건축규제 완화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할 수 있고 주변지역의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지역 : 건폐율 50퍼센트 이하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으로서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할 수 있고 주변지역의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지역 : 건폐율 50퍼센트 이하
  ③ 제2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연경관지구안의 토지로서 대지면적 33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4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20. 7. 16.>
  ④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 이하로서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구청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시재생위원회(이 항 제4호에 한함)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4층 이하로서 16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05. 1. 5., 2008. 7. 30., 2020. 7. 16, 2022.12.30>
  1. 인접지역과 높이차이가 현저하여 높이제한의 실효성이 없는 지역으로서 건축규제를 완화하여도 조망축을 차단하지 않고 인접부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역
  2. 너비 25미터 이상 도로변에 위치하여 경관지구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지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할 수 있고 주변지역의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지역
  4.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으로서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할 수 있고 주변지역의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지역
  ⑤ 삭제 <2023.7.24>
  ⑥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 그 부분에 식수(식수) 등의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 제24조제4항 각 호의 건축물과 학교건축물의 수직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7. 30., 2011. 7. 28., 2019. 3. 28.>
  ⑦ 제4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시재생위원회(이 항 제2호에 한함)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높이를 5층 이하로서 20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신설 2005. 1. 5., 2020. 7. 16, 2020. 10. 5., 2021.12.30, 2022.12.30>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중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구역
  2.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으로서 같은 법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받는 경우
  ⑧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각각의 본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건폐율 또는 층수ㆍ높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 7. 16.>
  1.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서 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토지 규모 및 지역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제54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범위 및 4층 이하로서 1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폐율 및 층수ㆍ높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저층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토지로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2층(8미터) 이하로 높이를 추가로 제한하여 건축하는 경우(다만, 경사지붕으로 조성할 때의 지붕 높이와 층고 1.8미터 이하 다락의 층수는 높이 산정에서 제외한다)에는 토지 규모 및 지역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제54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범위에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0조 삭제 <2020. 1. 9.>
제41조 [제41조는 제44조의3으로 이동 <2018.10.4>]
제42조 삭제 <2009. 3. 18.>
제43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 11. 20., 2008. 7. 30., 2010. 1. 7., 2014. 10. 20., 2018. 10. 4., 2020. 1. 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세차장 및 차고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교정시설 및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7. 삭제 <2020. 1. 9.>
  8. 삭제 <2020. 1. 9.>
  9. 삭제 <2020. 1. 9.>
  10. 삭제 <2020. 1. 9.>
  ②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6층 이하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관 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8층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20. 1. 9.>
[제목개정 2018. 10. 4.]
[제44조에서 이동, 종전 제43조는 삭제 <2018. 10. 4.>]
제44조(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제43조제1항 각 호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1. 9.>
  ②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4층 이하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 또는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 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6층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20. 1. 9.>
  ③ 삭제 <2020. 1. 9.>
[본조신설 2018. 10. 4.]
[종전 제44조는 제43조로 이동 <2018. 10. 4.>]
제44조의2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제43조 제1항 각호의 건축물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을 건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개정 2020. 1. 9.>
  ②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6층 이하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 또는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 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8층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20. 1. 9.>
[본조신설 2018. 10. 4.]
제44조의3(수변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수변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형태ㆍ배치ㆍ색채 및 조경 등은 수변경관과 조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30., 2018. 10. 4.>
  ②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수변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7층 이상인 건축물은 양호한 수변경관의 보호 형성을 위해 건축물의 높이 형태 배치 색채 및 조경 등에 대하여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8. 7. 30., 2018. 10. 4.>
  ③ 수변특화경관지구안에서 6층 이하의 건축물로서 해당 허가권자가 산지, 구릉지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수변경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8. 7. 30., 2018. 10. 4., 2019. 12. 31.>
  ④ 수변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 10. 4.>
[제목개정 2018. 10. 4.]
[제41조에서 이동 <2018. 10. 4.>]
제45조 삭제 <2020. 1. 9.>
제46조(건축선 후퇴부분 등의 관리)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ㆍ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ㆍ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법」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공작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ㆍ영업과 관련된 시설물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7. 30., 2010. 1. 7., 2010. 4. 22., 2018. 10. 4., 2020. 1. 9., 2020. 7. 16.>
  1. 허가권자가 차량의 진ㆍ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볼라드ㆍ돌의자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때
  2. 조경을 위한 식수를 하는 때
  3. 공공보도의 보행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지하철출입구 또는 환기구 등을 건물 또는 대지 내에 설치하는 때
  4. 보행자의 편익 또는 가로미관 향상을 위하여 공간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한 경우 또는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
         제3절 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신설 2018. 10. 4.>
제47조(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6조제1호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ㆍ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시설 이외에는 이를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 또는 구청장이 그 문화재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는 해당 시설물의 보호ㆍ관리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과 시설은 이를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 또는 구청장이 그 시설물의 보호ㆍ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 제7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그 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영 제76조제3호에 따라 생태계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그 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 7. 19.]
제48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①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5. 1. 5., 2006. 11. 20., 2008. 7. 30., 2010. 1. 7., 2014. 10. 20., 2018. 7. 1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과 집회장 중 회의장ㆍ공회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국인투자기업" 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하는 투자사업인 공연장 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인 경우의 공연장과 공연장 중 바닥면적 2,500제곱미터 이하의 음악당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도매시장
  나. 소매시장(대형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는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7. 삭제 <2011. 7. 28.>
  8. 삭제 <2011. 7. 28.>
  9. 삭제 <2011. 7. 28.>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관광숙박시설중 관광호텔내 위락시설은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주차장
  나. 주유소와 함께 설치한 자동세차장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교정시설
  나.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그 밖의 범죄자의 갱생ㆍ보육 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8. 7. 19., 2019. 1. 3., 2019. 7. 18.>
  1. 「공항시설법」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다만, 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와 항공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친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태양에너지ㆍ연료전지ㆍ지열에너지ㆍ수소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시설은 제외한다)
  ③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해당 시설물의 보호ㆍ관리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과 시설은 이를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 또는 구청장이 그 시설물의 보호ㆍ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8. 7. 19.>
[제목개정 2018. 7. 19.]
제49조 삭제 <2108. 7. 19.>
         제4절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신설 2018. 10. 4.>
제50조 삭제 <2020. 1. 9.>
제51조 삭제 <2020. 1. 9.>
제52조(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자연취락지구안에서는 영 별표 23 제1호의 각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3 제2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을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08. 7. 30.>
제53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ㆍ영 제80조 및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은 그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8. 7. 30.>
  1. 방화지구
  2. 삭제 <2010. 1. 7.>
  3. 개발진흥지구
  4. 문화지구
  5. 삭제 <2009. 3. 18.>
  6. 삭제 <2009. 3. 18.>
  7. 삭제 <2018. 7. 19.>
  8. 삭제 <2010. 1. 7.>
         제5절 건폐율 및 용적률 <신설 2018. 10. 4.>
제5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개정 2008. 7. 30.>
  1. 제1종전용주거지역:5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4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6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6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50퍼센트
  6. 준주거지역:6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6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6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6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6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6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60퍼센트
  13. 준공업지역:6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2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2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20퍼센트
  ② 법 제77조제3항 및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개정 2008. 7. 30., 2011. 7. 28., 2012. 11. 1., 2016. 9. 29., 2019. 7. 18., 2020. 7. 16.>
  1. 취락지구 : 60퍼센트(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가. 공원시설: 20퍼센트
  나.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 60퍼센트
  3.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 60퍼센트
  ③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유치원은 제외한다) 또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학교(유치원은 제외한다)로서 학교 전체가 이전한 부지(이하 "학교이적지"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한다.<개정 2008. 7. 30., 2014. 1. 9., 2016. 9. 29., 2021.9.30>
  1. 이전 후 10년이 경과된 학교이적지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소유하는 학교이적지가 영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ㆍ문화체육시설로 개발되는 경우
  3. 개발이 완료된 학교이적지에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피난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의 비상용승강기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다만, 추가 설치된 부분의 면적에 한한다)
  ④ 삭제 <2006. 10. 4.>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양도성과 그 일부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한양도성 역사도심(이하 "역사도심"이라 한다) 등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중 소단위 및 보전 정비형의 건폐율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 제84조제1항의 범위안에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3. 12. 30., 2008. 7. 30., 2016. 7. 14., 2018. 7. 19., 2019. 7. 18., 2021.12.30>
  ⑥ 시장은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을 정하고,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10분의 5까지 낮출 수 있다.<개정 2008. 7. 30., 2020. 7. 16., 2021.12.30>
  ⑦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영 제84조제1항의 건폐율 범위 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제55조제12항에 따라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적률 완화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05. 1. 5., 2008. 7. 30., 2012. 11. 1., 2020. 7. 16., 2021.12.30>
  ⑧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중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폐율을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06. 10. 4., 2008. 7. 30., 2010. 1. 7., 2016. 1. 7., 2020. 7. 16., 2021.12.30>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대상 전통시장의 경우 구청장이 주변의 교통ㆍ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칠 영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폐율을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은 70퍼센트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6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은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적용할 수 있다.다만, 상업지역의 경우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신설 2006. 10. 4., 2007. 10. 1., 2011. 7. 28.>
  ⑩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를,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0. 1. 7.>
  ⑪ 법 제77조제4항제2호 및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1. 10. 27., 2014. 10. 20., 2018. 3. 22., 2020. 7. 16.>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⑫ 제1항제15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2. 1. 5., 2020. 7. 16.>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완화하는 비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4. 10. 20., 2016. 9. 29., 2019. 1. 3.>
  ⑭ 제1항제16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에서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7. 3. 23.>
  ⑮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신설 2022.3.10>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법 제78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개정 2008. 7. 30., 2016. 7. 14.>
  1. 제1종전용주거지역:10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12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15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20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250퍼센트
  6. 준주거지역:40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1천퍼센트(단, 역사도심:80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800퍼센트(단, 역사도심:60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600퍼센트(단, 역사도심:50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600퍼센트(단, 역사도심:50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20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200퍼센트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5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5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50퍼센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이적지에 대한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다만, 이전 후 10년이 경과된 학교이적지는 제1항을 적용한다<개정 2014. 1. 9., 2016. 9. 29.>
  1. 상업지역: 500퍼센트
  2. 준주거지역: 320퍼센트
  3. 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4. 제1종일반주거지역: 120퍼센트
  5. 제2종일반주거지역: 160퍼센트
  6.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③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안에서 제31조제1항제1호,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복합건물(공동주택과 주거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별표 3의 용적률을 적용한다.<개정 2017. 7. 13., 2017. 9. 21., 2021.12.30>
  ④ 제1항제13호에도 불구하고 준공업지역안에서 공동주택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 이하로 한다.<개정 2010. 1. 7., 2011. 7. 28., 2016. 3. 24., 2017. 5. 18., 2019. 3. 28., 2020. 3. 26., 2021.1.7, 2021.12.30>
  1. 공동주택ㆍ노인복지주택ㆍ오피스텔ㆍ다중생활시설(그 밖의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의 용적률은 250퍼센트로 한다. 다만, 전략적인 산업재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임대산업시설(시장이 영세제조시설, 산업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대로 공급하는 시설물 또는 그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400퍼센트로 한다.
  1의2. 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의4제2항 또는 [별표 2]에 따른 산업지원시설인 기숙사 및 오피스텔의 경우에 용적률은 400%로 한다.
  2. 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 및 같은 법 제2조의2의 공공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임대분과 임대분의 3분의1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추가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적률은 300퍼센트로 한다.
  3. 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국민임대주택, 제3호의 행복주택이나 제4호의 장기전세주택 또는 임대산업시설을 확보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그 밖의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의 용적률은 300퍼센트로 한다.
  4. 삭제 <2019. 7. 18.>
  5. 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산업단지인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각종 계획에 의하여 기숙사를 건축할 경우의 용적률은 400퍼센트로 한다.(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이외의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6. 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준공업지역안에서 제35조제1호다목에 따른 산업복합건물(별표 2 제3호에 따른 산업시설과 공동주택 등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2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⑤ 제1항제15호 및 제1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역안에서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중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는 시설의 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하거나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20. 7. 16., 2021.12.30>
  ⑥ 법 제78조제3항 및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안에서의 용적률은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6. 10. 4., 2008. 7. 30., 2011. 7. 28., 2012. 11. 1., 2015. 1. 2.>
  ⑦ 법 제51조ㆍ영 제43조 및 이 조례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용적률은 이 조의 규정과 법 제52조 및 영 제46조의 규정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 7. 30., 2019. 3. 28.>
  ⑧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대상 전통시장의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안은 400퍼센트 이하로, 준주거지역은 450퍼센트 이하로, 준공업지역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6. 3. 16., 2006. 10. 4., 2007. 10. 1., 2008. 7. 30., 2011. 7. 28.>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을 검토하여 주변의 교통ㆍ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칠 영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가결한 경우에는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06. 3. 16., 2006. 10. 4., 2007. 10. 1., 2008. 7. 30., 2011. 7. 28.>
  ⑩ 영 제85조제8항 각 호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되는 비율 이하로 한다.(1+1.3α)×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적률(다만,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제1항제3호는 180퍼센트 이하, 제1항제4호는 2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여기서 α란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개정 2005. 1. 5., 2006. 10. 4., 2008. 7. 30., 2010. 1. 7., 2015. 1. 2.>
  ⑪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 조례」에 따라 뉴타운사업을 시행하는 지구안의 제2종전용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신설 2004. 09. 24., 2008. 7. 30., 2019. 3. 28., 2021.12.30>
  ⑫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특정관리대상 아파트의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을 초과하여 100퍼센트 이하(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과 초과 용적률 100퍼센트 이하의 용적률을 합한 전체 용적률이 영 제85조제1항의 용적률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의 용적률 이하)범위안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하거나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신설 2005. 1. 5., 2008. 7. 30., 2012. 11. 1., 2020. 7. 16., 2021.12.30>
  ⑬ 제1항제8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역사도심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의 용적률은 800퍼센트 범위내에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한다.<신설 2005. 1. 5., 2016. 7. 14., 2018. 7. 19., 2021.12.30>
  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 임대주택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는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임대주택 유형별 임대의무기간에도 불구하고 20년이상 임대운영할 계획으로 건축하는 임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5. 5. 14., 2016. 3. 24., 2021.12.30, 2023.10.4>
  1. 임대의무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2.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5퍼센트
  3. 임대의무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0퍼센트
  ⑮ 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ㆍ공유지에 「문화예술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을 건축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의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하거나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할 수 있다.<신설 2007. 10. 1., 2008. 7. 30., 2016. 7. 14., 2020. 7. 16., 2021.12.30>
  ⑯ 제1항제5호와 제6호에도 불구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 안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의 국민임대주택, 제3호의 행복주택이나 제4호의 장기전세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 또는 주거복합건물을 건립하는 경우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300퍼센트 이하로 하고, 준주거지역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08. 7. 30., 2011. 7. 28., 2016. 7. 14., 2017. 5. 18.>
  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지역(역사도심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다목의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하거나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완화할 수 있다.<신설 2009. 09. 29., 2011. 7. 28., 2016. 7. 14., 2020. 7. 16.>
  ⑱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보도의 보행환경 개선과 도시미관향상을 위하여 지하철출입구ㆍ환기구ㆍ배전함 등(이하 "지하철출입구등"이라 한다)을 건물 또는 대지내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거나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의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하거나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할 수 있다.<신설 2010. 4. 22., 2015. 1. 2., 2020. 7. 16., 2021.12.30>
  1. 대지에 설치할 경우 : 용적률 × (지하철출입구등의 건폐면적 / 대지면적) 이내
  2. 건물에 설치할 경우 : 용적률 × (지하철출입구등의 연면적 / 건물 연면적) 이내
  ⑲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완화하는 비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이하로 한다.<신설 2014. 10. 20.>
  ⑳ 법 제78조제6항 및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영 제85조제10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 범위에서 영 제42조의3제2항 및 제46조제1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추가 건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6. 1. 7., 2020. 7. 16.>
  1.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의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의 범위
  ㉑ 영 제85조제10항제3호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란「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07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신설 2016. 1. 7.>
  ㉒ 제1항제6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준주거지역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증가하는 용적률의 2분의1에 해당하는 용적률)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9. 3. 28.>
  ㉓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하거나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신설 2019. 7. 18., 2020. 7. 1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계획시설인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2. 도시계획시설인 학교 부지 내의 기숙사
  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신설 2022.7.11>
  1.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 의한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2.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 부지(도시계획시설 대학 내 의료시설 포함)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하는 경우(대학은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으로 고시)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고, 이 경우 완화 받는 용적률의 1/2이상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공공이 필요한 의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㉕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인 대학에 세부시설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고, 이 경우 완화 받는 용적률은 세부시설조성계획으로 고시하는 혁신성장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23.7.24>
         제6절 기존 건축물의 특례 <신설 2018. 10. 4.>
제55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0. 1. 7., 2016. 1. 7., 2019. 1. 3, 2020. 12. 31.>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제7절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신설 2018. 10. 4.>
제55조의3(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 기준 면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6호나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해제 기준 면적은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 7. 28.]
         제9장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제1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등
제56조(기능) 시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05. 29., 2008. 7. 30., 2015. 1. 2.>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의 심의 또는 자문
  3.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4. 그 밖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제57조(구성 및 운영) ① 시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개정 2008. 7. 30., 2010. 1. 7.>
  ②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8. 7. 30.>
  ③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08. 7. 30., 2010. 1. 7., 2018. 3. 22.>
  1.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원 4명 이상 5명 이하
  2. 시 공무원 4명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경관ㆍ교통ㆍ 환경ㆍ방재ㆍ문화ㆍ정보통신 도시설계 조경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17명 이상 21명 이하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08. 7. 30., 2016. 3. 24.>
  ⑤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위촉 해제된 후 1년 이내에 재위촉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임으로 본다.<신설 2018. 1. 4.>
  ⑥ 위원장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시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8. 1. 4.>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 1. 4.>
  ⑧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개정 2018. 1. 4.>
  ⑨ 시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이 경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개정 2010. 1. 7., 2018. 1. 4.>
  ⑩ 시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개정 2008. 7. 30., 2018. 1. 4.>
  ⑪ 시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개정 2018. 1. 4.>
제58조(분과위원회) ① 시도시계획위원회는 영 제1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8. 7. 30., 2018. 3. 22, 2020. 12. 31.>
  1. 제1분과위원회: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의 심의
  3. 제3분과위원회: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②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외에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08. 7. 30.>
  ③ 분과위원회는 시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개정 2008. 7. 30.>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중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본다.이 경우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차기 시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8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영 제11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개정 2015. 1. 2, 2020. 12. 31.>
  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0. 1. 7., 2015. 1. 2.>
  ③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개최 전까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제척결정을 한다.<개정 2015. 1. 2.>
제58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9. 12. 31., 2023.7.24>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 때
  4.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한 때
  5. 위원이 제58조의2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
  6. 제5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감사원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징계의결 요구된 경우
  7. 1년 단위(위촉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② 제1항제7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한다.<신설 2023.7.24>
  1. 위원의 1년 단위 참석대상 회의 개최 횟수가 1회인 경우
  2. 잔여임기 1년 미만 등으로 1년 단위 출석률 적용이 어려운 경우
  3. 천재지변, 응급상황,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③ 위원이 각종 범죄 또는 법률위반이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위촉 해제된 경우 재위촉할 수 없다.<개정 2017. 9. 21., 2023.7.24>
[본조신설 2015. 1. 2.]
[제목개정 2017. 9. 21.]
제59조(자료제출 및 제안설명) ① 시도시계획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에 관하여 해당 자치구 또는 관련 전문가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1.9.30>
  ② 삭제 <2021.9.30>
  ③ 시도시계획위원회는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신설 2008. 7. 30.>
  ④ 시장은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입안권자에게 통보하고 입안권자는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8. 7. 30.>
제60조(회의의 비공개) ① 시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1.9.30>
  1. 관계 법령에 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 공개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1.9.30>
제61조(회의록) ① 위원장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2명 이하의 속기사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 10. 4., 2008. 7. 30.>
  ② 시장은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및 심의자료의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24., 2020. 7. 16.>
  1. 심의 종결된 안건의 경우 심의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한다.
  2. 보류된 안건의 경우 최초 심의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한다.
  3. 제2호의 기간이 지나 재상정된 보류 안건의 경우 심의 종결 또는 보류에도 불구하고 심의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료는 심의결과에 상관없이 심의 후 바로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다.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회의록 및 심의자료의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신설 2011. 10. 27., 2020. 7. 16.>
제62조(수당 등) 시장은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속기사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3. 28.>
제63조(공동위원회의 운영) ① 제56조, 제57조제4항부터 제11항, 제5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은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준용한다.<개정 2008. 7. 30., 2018. 1. 4., 2020. 7. 16.>
  ② 구청장은 제68조제1항에 따른 권한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자치구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15. 1. 2., 2020. 7. 16.>
제63조의2(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설치ㆍ운영 등) 시장은 도시계획의 합리적인 수립ㆍ운영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다.
  ① 자문단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외부전문가 중 호선에 의하여 위촉한다.
  ② 자문위원은 도시경관ㆍ도시설계ㆍ교통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 전문가와 문화ㆍ미래ㆍ역사ㆍ관광 등 인문사회 관련분야 전문가 및 시의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은 제57조 제3항의 제1호와 제3호에 해당되는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공동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6.>
  ③ 자문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분과자문단, 실무지원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 제58조의2, 제62조의 규정은 자문단의 운영에 준용한다.<개정 2018. 1. 4.>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 10. 4.]
         제2절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제64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시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과를 기획단으로 본다.<개정 2008. 7. 30., 2021.9.30>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개정 2007. 10. 1., 2008. 7. 30., 2010. 1. 7., 2017. 9. 21., 2020. 7. 16., 2021.9.30>
  1.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
  3. 다음 각 목의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및 상정안건 검토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나.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다.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
  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위원회
  4. 그 밖의 도시계획에 대한 심사ㆍ자문 및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과의 사무
제65조(기획단의 구성) 기획단에는 법 제116조에 따른 전문위원을 포함한 임기제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1.9.30>
제66조 삭제 <2021.9.30>
제67조 삭제 <2021.9.30>
         제10장 보칙 <개정 2011. 7. 28.>
제68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별표 4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8. 7. 30.>
  ② 제1항의 위임사무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임사무 중 별표4의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30.>
제68조의2(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이용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7. 14., 2019. 3. 28.>
  1. 제5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이적지’
  2. 별표 1 제1호라목(2)(마)에 따른 ‘사고지’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
  3. 별표 1 제1호가목(4)에 따른 ‘비오톱1등급 토지’ <제4조제4항의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인 토지)
  4. 제54조제5항에 따른 ‘역사도심’
  5.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ㆍ고시한 건축선
[전문개정 2011. 7. 28.]
제6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등) 영 제134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 및 이의제기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08. 7. 30., 2010. 1. 7, 2020. 10. 5.>
[제목개정 2020. 10. 5.]
제7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 7. 30.>

    부칙  <제8918호, 2023.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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