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공급을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이하 "생활SOC"라 한다)이란 보육시설·의료시설·복지시설·교통시설·문화시설·체육시설·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제3조(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의 설치) 생활SOC 공급에 관한 정책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생활SOC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2. 생활SOC 재원확보 대책에 관한 사항
3. 생활SOC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SOC와 관련하여 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협의회의 안건 중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규정」 에 따른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해당 안건의 상정을 건의하여 그 결정에 따라 협의·조정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차관과 문화재청·산림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차장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제6조(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협의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가,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자문단) 협의회는 생활SOC와 관련한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정책자문을 위하여 생활SOC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추진단) ① 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1. 생활SOC 공급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추진
2. 생활SOC 공급과 관련한 국가 최소 기준 등의 마련
3. 생활SOC 선도사업, 주민 공모사업 등의 발굴
4. 생활SOC 공급 관련 추진상황의 관리, 모범사례 발굴·확산 등
5. 그 밖에 협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② 추진단의 단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부단장은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추진단의 단원은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한다.
④ 추진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직원으로 둘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① 협의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의 보수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다만,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단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칙 <제00727호,2018. 11. 16.>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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