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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국가 안보와 관련하여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에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5,000 이상의 정밀한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관련 부처의 협의를 통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국가 안보에 민감한 시설의 위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은 한국의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정부는 위성 사진에서 군사 시설을 흐리게 처리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정 지역이나 지구에 대한 토지 이용 행위의 제약 사항을 명시한 '토지이용규제지역·지구도'가 있으며,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지도 데이터의 제작, 활용, 반출 등에 있어서는 이러한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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