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청년내일저축계좌의 1차 신청기간이 7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은 근로하는 청년들이면 반드시 눈여겨봐야 할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정리해봅니다.
지원대상
4가지 요건(가구소득, 연령, 근로기준, 가구재산) 모두 충족시 가입 가능
구 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 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 중소도시 2억원 / 농어촌 1.7억원 이하 | |
지원금액 | 매월 30만원 | 매월 10만원 |
신청기간
- 1차(7월): 2022. 7. 18.(월) ~ 8. 5.(금)
- 7. 18. ~ 7. 29.: 5부제 운영, 8. 1. ~ 8. 5.: 자율 - 2차(10월): 2022. 10. 17.(월) ~ 10. 21.(금) ※ 1차 모집인원 미달시 진행
신청방법
오프라인신청 :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가입 신청
지원기준
(단위 : 원/월) |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가입기준(소득상한)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유지기준(소득상한) |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백만원 이하 |
지원내용
(차상위 이하)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매월 본인 10만원 이상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30만원 적립
(차상위 초과)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 금 360만원 지원(매월 10만원 적립)
매월 본인 10만원 이상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10만원 적립
※ 교육(총10시간, 자산형성포털-LMS 이용)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추가장려금: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근로소득공제금: 당월 생계급여를 지급받은 가구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월 10만원)
탈수급장려금: 가입자가 해지시 생계·의료수급자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72만원)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20만원)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최대 월 15만원)
※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중인 가입자에 한해 지급하며, 근로유지형, 인턴·도우미형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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