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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교부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교부하는 금전을 총칭하는 말이다. 교부세(交付稅)라고도 한다.
교부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해 주기 위한 것, 국가 등이 특정한 행정목적을 위해 지급하는 것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지방교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교부금으로서 지방교부금이라고도 한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구분되는데, 보통교부세는 매년 기준 재정수입이 기준 재정수요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한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초ㆍ중등 교육의 재정지원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교부금을 말한다. 이 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 기관을 설치, 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지원하여 지역간 교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https://www.moef.go.kr/sisa/dictionary/detail?idx=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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