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수치지도(數値地圖) 작성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수치지도의 정확성과 호환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4.>
[전문개정 2010. 10. 2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치지도”란 지표면ㆍ지하ㆍ수중 및 공간의 위치와 지형ㆍ지물 및 지명 등의 각종 지형공간정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일정한 축척에 따라 디지털 형태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2. “수치지도1.0”이란 지리조사 및 현지측량(現地測量)에서 얻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도화(圖化) 데이터 또는 지도입력 데이터를 수정ㆍ보완하는 정위치 편집 작업이 완료된 수치지도를 말한다.
3. “수치지도2.0”이란 데이터 간의 지리적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위치 편집된 지형ㆍ지물을 기하학적 형태로 구성하는 구조화 편집 작업이 완료된 수치지도를 말한다.
4. “수치지도 작성”이란 각종 지형공간정보를 취득하여 전산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하거나 변환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5. “좌표계”란 공간상에서 지형ㆍ지물의 위치와 기하학적 관계를 수학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체계를 말한다.
6. “좌표”란 좌표계상에서 지형ㆍ지물의 위치를 수학적으로 나타낸 값을 말한다.
7. “속성”이란 수치지도에 표현되는 각종 지형ㆍ지물의 종류, 성질, 특징 등을 나타내는 고유한 특성을 말한다.
8. “도곽”(圖廓)이란 일정한 크기에 따라 분할된 지도의 가장자리에 그려진 경계선을 말한다.
9. “도엽코드”(圖葉code)란 수치지도의 검색ㆍ관리 등을 위하여 축척별로 일정한 크기에 따라 분할된 지도에 부여한 일련번호를 말한다.
10. “유일식별자”(UFID: unique feature identifier)란 지형ㆍ지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과적인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다른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 또는 지형ㆍ지물 간의 상호 참조가 가능하도록 수치지도의 지형ㆍ지물에 유일하게 부여되는 코드를 말한다.
11. “메타데이터”(metadata)란 작성된 수치지도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ㆍ활용을 위하여 수치지도의 이력 및 특징 등을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12. “품질검사”란 수치지도가 수치지도의 작성 기준 및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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