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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유아보육법 정리 (법률 제18620호)

김 홍시 2022.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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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1장 총칙 <개정 2007. 10. 17.>

1(목적)

이 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8. 4.>

[전문개정 2007. 10. 17.]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2. 19., 2011. 6. 7.>

1.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0. 17.]

 

 

3(보육 이념)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개정 2011. 8. 4.>

[전문개정 2007. 10. 17.]

 

4(책임)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20. 12. 2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2020. 12. 29.>

[전문개정 2007. 10. 17.]

 

5조 삭제 <2020. 12. 29.>

 

6(보육정책위원회)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ㆍ사업ㆍ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8. 12. 11., 2020. 12. 29.>

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6. 7.>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0. 17.]

 

7(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ㆍ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3. 6. 4., 2018. 12. 24.>

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ㆍ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등을 둔다. <개정 2013. 6. 4., 2015. 5. 18.>

삭제 <2011. 8. 4.>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을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한다. <신설 2021. 12. 21.>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4., 2013. 6. 4., 2015. 5. 18., 2021. 12. 21.>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에 따른 영유아 생명ㆍ신체 등의 피해보상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의 원장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으로 본다. <신설 2020. 12. 29., 2021. 12. 21.>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3. 6. 4.]

 

8(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보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집 평가척도 개발

2. 보육사업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

3.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 개발

4. 보육교직원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 개발

5. 이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그 밖에 보육정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진흥원은 보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진흥원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8. 12. 11.]

 

9(보육 실태 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보육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20. 12. 29.>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육 실태 조사를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와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1항에 따른 보육 실태 조사의 방법ㆍ내용 및 결과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20. 12. 29.>

[전문개정 2007. 10. 17.]

 

9조의2(보호자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ㆍ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및 아동학대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실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3. 14.]

 

9조의3(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이하 보육정보시스템이라고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19조 및 제20조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한 자료

2. 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한 자료

3. 26조에 따른 취약보육에 관한 자료

4. 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에 관한 자료

5. 28조에 따른 보육의 우선 제공에 관한 자료

6. 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자료

7. 31조 및 제31조의3에 따른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등에 관한 자료

8. 31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에 관한 자료

9. 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지급 및 이용에 관한 자료

10. 36조에 따른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보조에 관한 자료

11. 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에 관한 자료

12. 그 밖에 보육 사업 실시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건강관리, 건강검진 관련 정보로 한정한다)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보육정보시스템은 사회보장기본법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보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2장 어린이집의 설치 <개정 2011. 6. 7.>

10(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16. 2. 3., 2017. 3. 14.>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6.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1. 6. 7.]

 

11(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계획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에 관한 계획 및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3. 8. 13.>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어린이집, 보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과 보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0. 17.]

 

11조의2(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용지 확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공공주택 특별법등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ㆍ정비ㆍ조성사업에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0., 2011. 6. 7., 2011. 8. 4., 2014. 1. 14., 2015. 8. 28.>

[본조신설 2008. 1. 17.]

[제목개정 2011. 6. 7.]

 

1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3. 8. 13., 2017. 3. 14., 2018. 12. 24.>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삭제 <2018. 12. 24.>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 12. 2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12. 24., 2020. 12. 29.>

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24.>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1. 6. 7.]

 

13(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20. 12. 29.>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경우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2020. 12. 29.>

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어린이집 방문자 등이 볼 수 있는 곳에 어린이집 인가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4., 2019. 1. 15.>

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8. 4., 2019. 1. 15.>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1. 6. 7.]

 

14(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위탁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4. 5. 20.>

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장의 사업주가 위탁보육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 중에서 위탁보육을 받는 근로자 자녀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4. 5. 20.>

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및 위탁보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5. 20.>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1. 6. 7.]

 

1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

보건복지부장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조사기관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기관의 장은 실태 조사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 및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미이행 사업장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20.>

2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 5. 20.>

1.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3.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4.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5.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6. 그 밖에 보육전문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단 공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2항에 따른 공표는 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하고, 2개 이상 일간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 5. 20.>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 조사의 내용과 방법,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및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12. 31.]

 

 

15(어린이집 설치기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각각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에 따른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1. 12. 31., 2015. 5. 18.>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1. 6. 7.]

 

15조의2(놀이터 설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육 정원 50명 미만인 어린이집

2. 100미터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

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5129일 이전에 인가받은 어린이집이 도심지 및 도서ㆍ벽지 등 지역의 여건상 놀이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보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놀이터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변경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본조신설 2011. 6. 7.]

 

15조의3(비상재해대비시설)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반드시 1층과 2층 이상 등 종류별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00973일 이전에 이미 인가받은 어린이집(“기인가 어린이집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비상재해 대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종전 인가당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인가 어린이집이 비상재해 대비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12. 29.>

2항에 따른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12. 29.>

1. 소방공무원

2. 소방기술사

3. 소방시설관리사

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4조의2에 따른 소방ㆍ방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5. 보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보육 관련 분야 교수

위원의 임기, 운영 및 회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 12. 31.]

15조의3(비상재해대비시설)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반드시 1층과 2층 이상 등 종류별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00973일 이전에 이미 인가받은 어린이집(“기인가 어린이집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비상재해 대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종전 인가당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인가 어린이집이 비상재해 대비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12. 29.>

2항에 따른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12. 29., 2021. 11. 30.>

1. 소방공무원

2. 소방기술사

3. 소방시설관리사

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른 소방ㆍ방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5. 보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보육 관련 분야 교수

위원의 임기, 운영 및 회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 12. 31.]

[시행일: 2022. 12. 1.] 15조의3

 

 

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9.>

1.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2.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3.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기준 및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ㆍ절차ㆍ요건, 3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5. 18.]

 

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5조의41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6. 8.>

1.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 등을 요청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제42조 또는 아동복지법66조 등 법령에서 정하는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5조의41항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제15조의41항의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으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조사ㆍ점검하여야 한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2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5. 5. 18.]

 

16(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개정 2011. 6. 7., 2013. 8. 13., 2014. 5. 28., 2015. 5. 18., 2018. 12. 11., 2020. 12. 29.>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유아교육법3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7. 10. 17.]

 

16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38조에도 불구하고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3장 보육교직원 <개정 2011. 6. 7.>

17(보육교직원의 배치)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1. 6. 7.>

24조의21항에 따라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보육시간별로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19. 4. 30.>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둔다. <신설 2015. 5. 18., 2019. 4. 30.>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배치한다. <신설 2015. 5. 18., 2019. 4. 30.>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5. 5. 18., 2019. 4. 30.>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1. 6. 7.]

 

18(보육교직원의 직무)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 <개정 2011. 6. 7.>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6. 7.>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1. 6. 7.]

 

18조의2(보육교직원의 책무)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14.>

보육교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ㆍ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14.>

[본조신설 2015. 5. 18.]

 

19(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임면(任免)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20. 12. 29.>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1. 8. 4., 2020. 12. 29.>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1. 6. 7.]

 

20(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다. <개정 2011. 6. 7., 2013. 8. 13.>

1. 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7. 10. 17.]

 

21(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어린이집의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보육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8. 1. 17., 2008. 2. 29., 2010. 1. 18., 2011. 8. 4.>

1.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12. 법령에 따라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등급은 12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8. 4.>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1. 6. 7.]

 

22(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증을 교부받거나 재교부(이하 보육자격증 교부등이라 한다)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1. 6. 7.>

삭제 <2011. 8. 4.>

삭제 <2011. 8. 4.>

51조의21항제2호에 따라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는 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11. 6. 7., 2011. 8. 4.>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1. 6. 7.]

 

22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6. 7., 2020. 4. 7.>

22조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4. 7.>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4. 7.>

[전문개정 2007. 10. 17.]

 

23(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원장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1. 12. 31., 2015. 5. 18.>

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사전직무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1. 12. 31.>

삭제 <2011. 8. 4.>

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2015. 12. 29.>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 실종ㆍ유괴의 예방과 방지

3.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 관리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

6. 어린이집 원장의 인성함양(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 밖에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8. 4., 2015. 5. 18.>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1. 12. 31.]

 

23조의2(보육교사의 보수교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 5. 18.>

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한다.

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2015. 12. 29.>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 실종ㆍ유괴의 예방과 방지

3.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 관리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

6. 보육교사의 인성함양(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 밖에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본조신설 2011. 12. 31.]

 

23조의3(교육명령)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제16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결격사유 및 제20조제1호의 결격사유(16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사전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한다. <개정 2015. 5. 18.>

1항에 따른 교육명령의 조치와 관련한 절차, 교육기관, 교육 방법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8. 13.]

 

 

4장 어린이집의 운영 <개정 2011. 6. 7.>

24(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 1. 17., 2011. 6. 7., 2011. 8. 4., 2018. 12. 11., 2020. 12. 29.>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1. 8. 4.>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1. 6. 7.]

 

24조의2(보육시간의 구분)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기본보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과정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하의 보육

2. 연장보육: 기본보육을 초과하여 보호자의 욕구 등에 따라 제공되는 보육

1항에 따른 보육시간 운영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30.]

 

25(어린이집운영위원회)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26조에 따른 취약보육(脆弱保育)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그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그 직장의 어린이집 업무 담당자로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5. 5. 18.>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5명 이상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학부모 대표는 영유아 연령 등을 최대한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20. 12. 29.>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13. 8. 13., 2015. 5. 18., 2020. 12. 29.>

1. 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ㆍ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2.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4. 보육 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2.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6.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제38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연간 4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그 밖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5. 5. 18.>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1. 6. 7.]

 

25조의2(부모모니터링단)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하기 위하여 부모, 보육ㆍ보건 전문가로 점검단(이하 이 조에서 부모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부모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집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등 운영상황 모니터링

2.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3. 그 밖에 보육 관련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모모니터링단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한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모모니터링단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ㆍ운영 및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모모니터링단은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모모니터링단이 제6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어린이집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어린이집의 원장 등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부모모니터링단은 공무원이 제42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공무원과 함께 어린이집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ㆍ운영, 교육, 비용 지원 및 직무 수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6. 4.]

 

25조의3(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보호자는 영유아의 보육환경ㆍ보육내용 등 어린이집의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에게 어린이집 참관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항에 따른 참관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5. 18.]

 

26(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아ㆍ장애아ㆍ다문화가족지원법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19., 2011. 6. 7.>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취약보육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취약보육의 종류와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전문개정 2007. 10. 17.]

 

26조의2(시간제보육 서비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에 따른 무상보육 및 유아교육법24조에 따른 무상교육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종류, 지원대상, 지원방법, 그 밖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1. 육아종합지원센터

2. 어린이집

3. 그 밖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2020. 12. 29.>

1.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지급받은 보조금 및 비용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비용을 지급받았을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에 따른 영유아 생명ㆍ신체 등의 피해 보상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으로, “어린이집의 원장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18. 12. 24.>

[본조신설 2013. 6. 4.]

[제목개정 2018. 12. 24.]

 

27(어린이집 이용대상)

어린이집의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1. 6. 7.]

 

28(보육의 우선 제공)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40조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17., 2008. 2. 29., 2009. 10. 9., 2010. 1. 18., 2011. 6. 7., 2013. 8. 13., 2016. 2. 3., 2017. 3. 14., 2017. 12. 19., 2018. 12. 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42. 장애인복지법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가 형제자매인 영유아

5. 다문화가족지원법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

7. 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8.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1항에 따른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에 대한 적용 방법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3. 14.>

[전문개정 2007. 10. 17.]

 

29(보육과정)

보육과정은 영유아의 신체ㆍ정서ㆍ언어ㆍ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표준보육과정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2항의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일정 연령 이상의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시간대에 한정하여 보육과정 외에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프로그램(이하 특별활동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영유아를 위하여 특별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3.>

1항에 따른 보육과정, 4항에 따른 특별활동 대상 영유아의 연령 및 특별활동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3. 8. 13.>

[전문개정 2007. 10. 17.]

 

29조의2(어린이집 생활기록)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 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발달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1. 6. 7.]

 

30(어린이집 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관리, 보육사업에 대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등급 등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2.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제45, 45조의2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제1항의 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1, 3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방법, 확인점검의 대상 및 방법, 그에 따른 평가등급 결정ㆍ조정, 평가결과 공표의 내용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 12. 11.]

 

30조의2(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종류, 평가등급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형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3년으로 하고, 3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8.]

 

30조의3(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의2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형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30조의21항에 따른 지정 요건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30조의22항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1항에 따른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8.]

 

 

5장 건강ㆍ영양 및 안전

31(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되, 국민건강보험법52조 및 의료급여법14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로 하여금 그 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29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질병ㆍ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7. 3. 14.>

[전문개정 2007. 10. 17.]

 

31조의2(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

어린이집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1. 6. 7., 2011. 8. 4.>

공제사업을 위하여 설립되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1. 6. 7.>

어린이집의 원장은 공제회의 가입자가 된다. <개정 2011. 8. 4.>

공제회에 가입한 어린이집의 원장은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출자금과 다음 각 호의 공제료 등을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2호와 제3호의 공제료는 어린이집의 원장이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1. 8. 4.>

1. 영유아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

2. 보육교직원 등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

3. 어린이집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

공제회의 기본재산은 회원의 출자금 등으로 조성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1. 8. 4.>

공제회의 회원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출자금의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4.>

공제회의 설립허가 기준 및 절차, 정관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4.>

공제회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료,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공제규정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1. 18., 2011. 8. 4.>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8. 4.>

이 법에 따른 공제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8. 4.>

어린이집의 원장이 제4항제3호의 공제료를 납부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34조의3에 따른 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 8. 4., 2018. 12. 24.>

7조제6항에 따라 공제회에 가입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공제료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시간제보육 서비스나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4항제1호의 공제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2021. 12. 21.>

[본조신설 2008. 12. 19.]

[제목개정 2011. 6. 7.]

 

31조의3(예방접종 여부의 확인)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영유아의 예방접종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영유아에 대하여 최초로 보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육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2020. 12. 29.>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영유아에게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보호자를 지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예방접종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 확인 및 관리를 위하여 제29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생활기록에 예방접종 여부 및 내역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8. 4.]

 

32(치료 및 예방조치)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에 대하여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 어린이집 거주자 및 보육교직원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 8. 4., 2020. 12. 29.>

1. 31조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나 그 밖에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자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5호의2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보건법10조와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료법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15. 5. 18.>

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어린이집의 원장은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영유아가 의사의 처방, 지시에 따라 투약행위를 할 때 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6. 2. 3.>

[전문개정 2007. 10. 17.]

 

33(급식 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전문개정 2007. 10. 17.]

 

33조의2(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통학을 위하여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도로교통법52조에 따라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8. 13.]

 

33조의3(등ㆍ하원 시 영유아 안전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등ㆍ하원 시 영유아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어린이집의 원장은 등ㆍ하원 시 영유아가 담당 보육교사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교육 및 제2항에 따른 인계조치 등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33조의4(어린이집 위생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6. 8.]

 

 

6장 비용

34(무상보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무상보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2조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상보육을 받으려는 영유아와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6조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7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 15.>

[전문개정 2013. 1. 23.]

 

34조의2(양육수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8. 12. 24.>

1항에 따른 영유아가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영유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 6. 4., 2018. 12. 2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한다. <신설 2015. 5. 18.>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ㆍ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6. 4., 2015. 5. 18.>

[본조신설 2008. 12. 19.]

 

34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하여 보육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13. 1. 23.>

삭제 <2011. 8. 4.>

이용권의 지급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11. 8. 4.>

[본조신설 2008. 12. 19.]

 

34조의4(비용 지원의 신청)

영유아의 보호자는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3. 1. 23.>

삭제 <2018. 12. 24.>

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4.>

[본조신설 2008. 12. 19.]

 

34조의5(조사ㆍ질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4조의41항에 따른 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소득활동, 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용 지원 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자의 주거,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6. 2. 3., 2018. 12. 2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비용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세ㆍ지방세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8. 12. 24.>

1항에 따라 방문ㆍ조사ㆍ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용 지원 신청자 또는 지원이 확정된 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비용 지원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지원결정을 취소ㆍ중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의 범위ㆍ시기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보육비용 지원대상에 대한 주민등록 주소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6. 2. 3.>

[본조신설 2008. 12. 19.]

 

34조의6 삭제 <2018. 12. 24.>

 

34조의7(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제34조의4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과 관련한 정보를 서면 등의 방식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고지의 방식ㆍ시기ㆍ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5. 18.]

 

35조 삭제 <2013. 1. 23.>

 

36(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13. 6. 4., 2015. 5. 18.>

[전문개정 2007. 10. 17.]

 

37(사업주의 비용 부담)

14조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운영과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전문개정 2007. 10. 17.]

 

38(보육료의 수납 등)

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필요시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20. 12. 29.>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최초로 받을 때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해당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의 내용,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의 수납목적 및 사용계획, 어린이집 이용에 관한 주의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명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2. 29.>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20. 12. 29.]

 

38조의2(목적 외 사용 금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 12. 29.]

 

39(세제 지원)

14조와 제37조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데에 드는 비용과 보호자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지출한 보육료와 그 밖에 보육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1. 6. 7., 2014. 5. 20.>

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의 운영비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1. 6. 7., 2011. 8. 4.>

[전문개정 2007. 10. 17.]

 

39조의2(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12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2. 14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중 중소기업기본법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본조신설 2018. 12. 24.]

 

40(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11. 12. 31., 2013. 6. 4., 2019. 1. 15., 2020. 12. 29.>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4. 38조의2를 위반하여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7. 10. 17.]

 

40조의2(보육비용 지원액 등의 환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1. 2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유아의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한 비용은 보호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20. 12. 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경우

2. 38조의2를 위반하여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 비용을 반환할 자가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 12. 29.>

[본조신설 2011. 6. 7.]

[제목개정 2020. 12. 29.]

 

 

7장 지도 및 감독

41(지도와 명령)

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전문개정 2007. 10. 17.]

 

42(보고와 검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0. 17.]

 

42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2021. 6. 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流用)한 자

2. 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33조에 따른 급식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33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42. 33조의4에 따른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자

7. 38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자

8. 아동복지법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자

9.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육교직원이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2020. 12. 29.>

1항에 따른 신고 절차ㆍ방법 및 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11.>

[본조신설 2015. 5. 18.]

 

43(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13조제1항에 따라 인가된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1. 8. 4., 2020. 12. 29.>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1. 6. 7.]

 

43조의2(어린이집에 대한 휴원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어린이집의 원장은 지체 없이 어린이집을 휴원하여야 하며, 휴원 시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등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하여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보호자에게 미리 안내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휴원명령의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

 

44(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ㆍ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1. 8. 4., 2013. 6. 4., 2013. 8. 13., 2015. 5. 18., 2015. 12. 29., 2018. 12. 11., 2018. 12. 24., 2019. 4. 30., 2020. 12. 29., 2021. 6. 8.>

1. 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2. 15, 15조의2 및 제15조의3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22. 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정보의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3. 17조제5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32. 19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42. 2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3. 29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영유아에게 특별활동을 제공한 경우

44. 29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게 특별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45. 29조의2에 따른 생활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46. 정당한 이유 없이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확인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 또는 확인점검을 받은 경우

47. 32조제1항에 따른 질병의 치료와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48. 33조에 따른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9. 33조의4에 따른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5. 38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경우

6. 4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7. 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경우

72. 43조의22항을 위반하여 휴원하지 아니하거나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49조의2에 따른 정보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7. 10. 17.]

 

4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5. 20.]

 

44조의3(이행강제금)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4조의2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행할 것을 다시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 매회 1억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ㆍ사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9. 4. 30.>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불복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4조의2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9. 4. 30., 2020. 3. 24.>

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부과ㆍ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30.>

[본조신설 2014. 5. 20.]

 

45(어린이집의 폐쇄 등)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ㆍ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교직원 등 설치ㆍ운영자의 관리ㆍ감독 하에 있는 자가 제4호 또는 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치ㆍ운영자가 한 행위로 본다(설치ㆍ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3. 8. 13., 2014. 5. 28., 2015. 5. 18., 2020. 12. 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1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경우

14. 38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2. 40조에 따른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3. 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아동복지법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 도로교통법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33조의2 도로교통법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도로교통법53조제3항에 따른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 도로교통법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삭제 <2011. 6. 7.>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설치ㆍ운영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제1항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조사ㆍ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나 조사ㆍ검사를 실시한 후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2019. 1. 1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제1항에 따라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4., 2015. 5. 18., 2020. 12. 29.>

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1. 8. 4., 2015. 5. 18.>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1. 6. 7.]

 

 

45조의2(과징금 처분)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2020. 3. 24.>

[본조신설 2011. 6. 7.]

[종전 제45조의2는 제45조의3으로 이동 <2011. 6. 7.>]

 

45조의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그 어린이집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에게 제4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할 때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6. 7., 2015. 5. 18.>

1항의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어린이집을 양수ㆍ상속 또는 합병할 때에는 종전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서류를 발부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본조신설 2008. 1. 17.]

[45조의2에서 이동 <2011. 6. 7.>]

 

46(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아동복지법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5)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3. 6. 4., 2015. 5. 18., 2020. 12. 29., 2021. 6. 8.>

1.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24조에 따른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 3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급식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 33조의4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 그 밖에 손해를 입힌 경우

2.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보육교사ㆍ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3. 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경우

7. 38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8. 공익신고자 보호법2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도로교통법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어린이집의 원장의 지도ㆍ감독 하에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 한 행위로 본다(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원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 12. 29.>

1. 도로교통법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2. 아동복지법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하여 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1. 6. 7.]

 

47(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아동복지법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5)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12. 31., 2015. 5. 18., 2020. 12. 29.>

1.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2. 23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가 도로교통법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전문개정 2007. 10. 17.]

 

48(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1. 8. 4., 2013. 8. 13., 2015. 5. 18., 2020. 12. 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2. 자격 취득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4. 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7.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8. 4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신설 2013. 8. 13., 2015. 5. 18.>

1. 1항 각 호의 사항 중 제3호 이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2. 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0(다만,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자격을 재교부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1. 6. 7.]

 

49(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의3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취소 및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21. 6. 8.>

[전문개정 2007. 10. 17.]

 

49조의2(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등)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이 보유ㆍ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공시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공시정보라 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1. 어린이집의 시설, 설치ㆍ운영자, 보육교직원 등 기본현황

2. 29조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과정에 관한 사항

3. 38조제1항에 따라 수납하는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예산ㆍ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5. 영유아의 건강ㆍ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여건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공시의 횟수ㆍ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시에 필요한 양식을 마련ㆍ보급하고 공시정보를 수집 및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정책 수립, 학술연구 진흥, 통계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공시정보를 연계ㆍ가공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해당 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홍보하거나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의 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6. 4.]

 

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5조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 처분내용,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어린이집 원장의 성명(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및 그 밖에 다른 어린이집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2020. 12. 29., 2021. 6. 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2. 24조에 따른 운영기준, 33조 및 제33조의4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급식기준 및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경우

5. 38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아동복지법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하여 법 위반 이력과 명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6. 4.]

 

 

8장 보칙

50(경력의 인정)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자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어린이집에서의 근무경력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경력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1. 6. 7.>

유치원(유아교육법2조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 수업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을 말한다)에 근무하는 자 중 이 법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유치원에서의 근무경력을 이 법에 따른 보육경력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2. 3. 21.>

[전문개정 2007. 10. 17.]

 

51(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51조의2(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3. 6. 4., 2018. 12. 11., 2020. 12. 29., 2021. 12. 21.>

1. 7조제1항에 따른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업무

12. 9조의3에 따른 보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2. 2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관한 업무

3. 23조제1항 및 제23조의2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업무

4. 30조제1항에 따른 평가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업무

5. 34조의31항에 따른 이용권에 관한 업무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1. 8. 4.]

 

51조의3(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요청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22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2. 11.>

[본조신설 2014. 5. 28.]

 

52(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및 제17조제5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18. 12. 24., 2019. 4. 30., 2020. 12. 29.>

1항에 따른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구체적인 범위,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1. 6. 7.]

 

53(어린이집연합회)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어린이집의 균형적인 발전, 어린이집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조 증진을 위하여 어린이집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어린이집연합회의 조직과 운영,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1. 6. 7.]

 

 

9장 벌칙

54(벌칙)

삭제 <2018. 12. 2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5. 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

2. 15조의52항제1호를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를 한 자

3. 15조의52항제2호를 위반하여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한 자

15조의5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5. 5. 1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12. 19., 2011. 6. 7., 2013. 1. 23., 2014. 5. 28., 2015. 5. 18., 2020. 4. 7., 2020. 12. 29.>

1. 13조제1항에 따른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어린이집의 형태로 운영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3. 22조의21항을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및 그 상대방

32. 22조의2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33. 22조의23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

5. 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부정사용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7. 38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자

8. 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정지명령 또는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자

[전문개정 2007. 10. 17.]

 

54조의2 삭제 <2015. 5. 18.>

 

55(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6. 7.]

 

56(과태료)

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6. 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5. 18., 2020. 12. 29.>

1. 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육하지 아니한 자

3. 31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다만, 영유아 건강진단의 경우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영유아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검진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제외한다.

4. 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ㆍ관리의무를 위반한 자

5. 15조의51항에 따른 열람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삭제 <2011. 6. 7.>

삭제 <2011. 6. 7.>

삭제 <2011. 6. 7.>

[전문개정 2007. 10. 17.]

56(과태료) 14조의21항을 위반하여 실태 조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2. 6. 10.>

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6. 7., 2022. 6. 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5. 18., 2020. 12. 29., 2022. 6. 10.>

1. 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육하지 아니한 자

3. 31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다만, 영유아 건강진단의 경우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영유아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검진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제외한다.

4. 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ㆍ관리의무를 위반한 자

5. 15조의51항에 따른 열람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22. 6. 10.>

삭제 <2011. 6. 7.>

삭제 <2011. 6. 7.>

[전문개정 2007. 10. 17.]

[시행일: 202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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