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시점 | 2023. 9. 10.(일) 12:00 |
약 30년 만에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 추진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 중구·동구를 제물포구(내륙·원도심), 영종구(도서 지역)로 개편 - 서구를 아라뱃길을 경계로 분리하여 북쪽에 검단구 설치 |
□ 정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을 9월 11일(월)부터 10월 23일(월)까지 42일간 입법예고 한다.
○ 법률안은 ▲ 중구 내륙 지역과 동구를 관할하는 제물포구 설치 ▲ 중구 영종도 지역을 관할하는 영종구 설치 ▲ 서구 아라뱃길 북쪽을 관할하는 검단구 설치 등을 담고 있다.
□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생활권 불일치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인구·면적 조정을 통한 행정 효율성 향상, 자치구별 특화 발전을 위해 지난 6월 1일 정부에 행정구역 개편을 건의한 바 있다.
○ 주민 대표기관인 중구·동구·서구의회(’23.5월)와 인천시의회(’23.6월)는 각각 인천시 개편안에 대해 찬성을 의결했다.
※ 시민소통협의체 운영(’22.10월~) 및 주민 여론조사 실시(4,513명 중 84.2% 찬성)
□ 이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인천시 개편안에 대해 현장 조사(’23.6월)와 주민 의견을 수렴(’23.8월, 자치분권정책관)하였다.
○ 그 결과, 중구 내륙과 동구는 인천시 원도심으로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으며, 중구 도서지역(영종도, 용유도 등) 주민은 내륙과 통행이 어려워 불편을 겪고 있어 제물포구·영종구 각각 설치할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 한편, 서구는 인구(60.0만명)와 면적(119.0km2)이 과다하며, 아라뱃길 북부 지역은 남부 지역과 생활권이 단절되어 행정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검단구를 설치할 필요성도 인정되었다.
□ 법률안은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부칙에 따라 동 법률안은 2026년 7월 1일에 시행될 예정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2024년 4월)는 현재 행정구역에 따라 실시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6년 6월)는 개편된 행정구역에 따라 실시될 예정이다.
□ 이상민 장관은 “지역주민들이 이번 행정구역 개편에 큰 기대를 하는 만큼 신속한 법률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입법과정에서도 주민의 의견에 관심을 가지겠다”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모범이 되는 행정구역 개편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법률안 확인 및 의견 제출 가능
담당 부서 | 자치분권국 | 책임자 | 과 장 | 성현모 | (044-205-3321) |
자치분권지원과 | 담당자 | 사무관 | 조환석 | (044-205-3332) |
□ 법률안 제명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
□ 법률안 주요 내용
○ (목적) “주민생활 편의 증진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
○ (내용) ①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 및 관할구역 구분, ②중구·동구 폐지, ③서구에서 검단구 제외
○ (시행일) 2026년 7월 1일
※ 전국동시지방선거(’26.6월)에서 신설구 구청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출
현 행 | 개편안 | |||
중구(15.5만명) | 영종도(11.2만명) | 영종구(11.2만명) | •중구·동구를 폐지하고 제물포구·영종구 설치 | |
내 륙(4.3만명) | 제물포구(10.3만명) | |||
동구(6.0만명) | ||||
서구(60.0만명) | 검단구(21.0만명) | •서구를 분리하여 검단구 설치 | ||
서구(39.0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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