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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김 홍시 2023.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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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9. 10.() 12:00

 

30년 만에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 추진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입법예고
- 중구·동구를 제물포구(내륙·원도심), 영종구(도서 지역)로 개편
- 서구를 아라뱃길을 경계로 분리하여 북쪽에 검단구 설치

 

 

정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911()부터 1023()까지 42일간 입법예고 한다.

법률안은 중구 내륙 지역과 동구를 관할하는 제물포구 설치 중구 영종도 지역을 관할하는 영종구 설치 서구 아라뱃길 북쪽을 관할하는 검단구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생활권 불일치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인구·면적 조정을 통한 행정 효율성 향상, 자치구별 특화 발전을 위해 지난 61일 정부에 행정구역 개편을 건의한 바 있다.

주민 대표기관인 중구·동구·서구의회(’23.5)와 인천시의회(’23.6)는 각각 인천시 개편안에 대해 찬성을 의결했다.

 

시민소통협의체 운영(’22.10~) 및 주민 여론조사 실시(4,513명 중 84.2% 찬성)

 

이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인천시 개편안에 대해 현장 조사(’23.6)와 주민 의견을 수렴(’23.8, 자치분권정책관)하였다.

그 결과, 중구 내륙과 동구는 인천시 원도심으로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으며, 중구 도서지역(영종도, 용유도 등) 주민은 내륙과 통행이 어려워 불편을 겪고 있어 제물포구·영종구 각각 설치할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한편, 서구는 인구(60.0만명)와 면적(119.0km2)이 과다하며, 아라뱃길 북부 지역은 남부 지역과 생활권이 단절되어 행정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검단구를 설치할 필요성도 인정되었다.

 

법률안은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부칙에 따라 동 법률안은 202671일에 시행될 예정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20244)는 현재 행정구역에 따라 실시되고,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66)는 개편된 행정구역에 따라 실시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지역주민들이 이번 행정구역 개편에 큰 기대를 하는 만큼 신속한 법률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입법과정에서도 주민의 의견에 관심을 가지겠다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모범이 되는 행정구역 개편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법률안 확인 및 의견 제출 가능

 

담당 부서 자치분권국 책임자 과 장 성현모 (044-205-3321)

자치분권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조환석 (044-205-3332)

 

참고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법률안주요 내용

법률안 제명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

법률안 주요 내용

(목적) “주민생활 편의 증진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

(내용)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 및 관할구역 구분, 중구·동구 폐지, 서구에서 검단구 제외

(시행일) 202671

전국동시지방선거(’26.6)에서 신설구 구청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출

현 행
개편안
중구(15.5만명) 영종도(11.2만명)
영종구(11.2만명) 중구·동구를 폐지하고 제물포구·영종구 설치
내 륙(4.3만명) 제물포구(10.3만명)
동구(6.0만명)
서구(60.0만명) 검단구(21.0만명) 서구를 분리하여 검단구 설치
서구(39.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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