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 전반의 재해대응력 높인다
-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강화·취약주택 해소 등 종합적 전략 마련 -
□앞으로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은 보다 강화하고, 기존 재해 취약주택은 단계적으로 해소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도시와 주택 전반의 재해대응력을 한층 높인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월 23일(목) 예측하기 어려운 극한 기후현상 증가에 대응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구축하고자 도시 공간 전반의 재해 대응력을 강화하는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ㅇ최근 전례 없는 국지성 집중호우, 폭염 등 극한 기후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의 규모가 확대되고 기존 기상정보를 통한 정확한 재해 예측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ㅇ도시지역의 인구 비율은 91.8%를 상회하는 반면, 노후주택의 비율은 높아지고 반지하 주택, 쪽방 등 재해에 취약한 주택 형태는 여전하여 도시에 집중된 재해 피해는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ㅇ이에 국토교통부는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기존 취약지역 또는 취약주택의 정비와 해소를 대폭 지원하며, 스마트도시 기술을 본격 활용, 신속·정확한 재해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도시공간 전반의 재해대응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의 주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도시계획 수립 시 방재계획을 강화한다.
1) 도시 재해취약성 분석 고도화
□도시의 재해위험성을 사전 진단하기 위해 2015년 의무화된 도시 재해취약성 분석 제도*는 최근 극한 기후현상 증가로 분석결과가 실제 피해지역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등 결과의 신뢰도에 한계가 드러났다.
*재해 취약지역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도시계획 시 재해저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기초조사(국토계획법 제20조 및 제27조)
ㅇ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도시 재해취약성 분석의 분석단위, 분석지표, 평가방식 등 분석방법을 정비(격자단위 분석, 중요도에 따른 분석지표 정비 등)하여 분석결과의 신뢰도와 활용도를 개선한다.
2) 도시계획 수립 시 분석결과 활용 강화
□현행 도시계획의 내용에는 도시 재해취약성 분석결과를 반영한 방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나, 실제 도시계획에는 구체성 없는 선언적 내용만 반영되는 실정이었다.
< 방재 관련 도시계획 체계 >
취약성 분석단계 | 도시계획 수립단계 | 도시계획 집행단계 | ||
재해취약성 등급(Ⅰ~Ⅳ) |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 인프라 설치, 건축 허가 등 |
ㅇ앞으로는 도시계획 시 중장기 방재계획을 제시하되, 실행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재해취약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취약등급별, 재해유형별로 차등화된 부문별(토지이용․ 기반시설․ 건축물) 재해저감대책*을 구체적으로 포함하도록 개선한다.
*분석을 반영한 시가화예정용지 계획, 방재지구 지정계획, 방재시설계획, 주거용건축물 제한 등
□아울러, 도시 재해취약성 분석과 맞춤형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전국 단위의 표준적이고 효율적인 분석,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 수립 및 재해 관련 통합정보 구축 등을 지원한다.
2. 재해 취약지역의 정비를 지원하고 및 방재시설을 확충한다.
1) 방재지구 활성화
□규제 중심의 방재지구를 정비 유도형 계획 수단으로 개편한다.
ㅇ현재도 재해예방이 필요한 지역은 방재지구 지정을 통해 관리가능하나, 건축주에게 부여되는 인센티브는 크지 않아 사실상 규제 중심의 제도였다.
□앞으로는 방재지구가 1/2 이상 포함되는 지역에서 재개발사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도시정비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비계획 입안요건 등을 완화하여 사업화를 유도하고,
ㅇ방재지구 내에서 개별 건축 시에는 재해저감대책 이행을 전제로 용적률도 대폭 완화(해당 용적률의 1.2배 → 해당 용적률의 1.4배)하여 재해에 안전한 건축물이 신축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2) 재해대응을 특화한 지원 사업 추진 및 시설기준 개선
□그간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생활인프라 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 등에 대한 지원은 일부 이루어졌으나, 재해 안전 측면에 집중한 지원은 부족하였다.
ㅇ이에 재해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기존 생활인프라 지원 외 방재시설 설치, 건축물 안전 강화 등을 집중 지원하는 도시 취약지역 개조사업*과 재해위험도가 높은 상습침수구역 등을 대상으로 재해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달동네·판자촌 등 주거 취약지역에 경사지 옹벽ㆍ도로 설치 등 생활인프라 설치ㆍ개량, 지붕누수 보수 등 집수리, 노인돌봄ㆍ건강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
□한편, 학교, 공공청사 등 도시계획시설 전반에 대해 저류기능 강화 등 재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세부 조성기준을 구체화하고,
ㅇ지하시설물의 경우, 침수방지 수방기준(행안부,'22.12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도록 지하보도 등 주요 지하시설물에 대한 설치기준을 개선한다.
3) 방재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공간 활용도 제고
□방재시설 신규 설치를 위한 공간 확보에 제약이 있는 기존 도시에도 제한된 공간의 활용도를 제고하여 도시 방재기능을 강화한다.
ㅇ도시 내 설치하는 공원을 방재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방재공원에 대한 입지 등 세부설치 기준을 신설하고, 학교, 주차장 등 도시계획 시설 하부에 빗물저장시설 등을 설치하는 시설 간 입체화를 유도한다.
*재해 발생 시 대피 및 구호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도시공원
3. 스마트도시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1) 재해정보 연계를 통한 대응체계 효율화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전례 없는 폭우 등 극한 기후현상은 지금까지의 재해대응 체계로 신속·정확하게 예측하고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ㅇ이에 기존의 도시정보연계 시스템인 통합플랫폼*을 고도화하여 재해 대응 전(全) 단계(재해예측-모니터링-상황전파-구호조치)를 효율화한다.
* 경찰·소방·재해 등 각 분야 CCTV 정보에 대한 통합 관제 시스템('22년 기준 총 108개 보급)
ㅇ구체적으로, 통합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재해정보를 실시간 융합하여 취약지역 도출 등 분석기능을 제공하며, 인공지능(AI) CCTV 분석기술을 적용하여 육안 관제의 한계를 보완한 재해 경보체계를 구축한다.
2) 지역 맞춤형 재해대응 솔루션 구축 및 확산
□ 그간 발굴한 다수의 재해대응 솔루션이 체계적인 확산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강소형 스마트시티 사업 공모('23.2월)를 통해 재해대응 특화 솔루션을 집약 실증하는 재해대응 선도도시 조성을 지원한다.
*기후변화대응형 스마트시티 선정, 기후재해-zero 시범도시로 조성하고 특화솔루션 집약 실증
ㅇ아울러,시범사업 등을 통해 실증이 완료된 서비스는 순차적으로 보급확산을 추진하고, 새로운 재해대응 솔루션을 개발하는 R&D도 지속한다.
4. 재해에 취약한 주택을 해소하고 거주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1) 재해 취약주택의 단계적 감축
□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은 공공매입, 정비사업 등을 통해 점진적·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지하주택 신축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 기존 개별 반지하주택은 신축 매입약정 등을 통하여 공공이 매입하여 지상층은 공공임대주택, 지하층은 커뮤니티 시설(공동창고 등)로 활용한다.
기축 매입 후 리모델링 | 신축 매입약정 |
□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은 정비사업을 활성화하여 신축 전환을 유도한다.
ㅇ 재개발‧소규모주택정비‧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한 정비가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별 선택 지정요건에 반지하주택 동수 1/2 이상을 추가하고,
ㅇ 재개발 시 용적률 완화* 허용, 소규모주택정비 시 방재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공공사업지 우선 선정 등을 통해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 반지하가 밀집한 상습침수구역에 대해 정비계획을 통한 용적률 완화 근거 신설(정비계획지침)
ㅇ 재해취약주택이 밀집한 쪽방촌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임시주거지 조성, 보상체계 개선 등도 지원한다.
□ 또한, 지하주택 신축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주거환경‧안전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침수위험 등 고려)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2) 대체 주거공간 마련 및 거주자 안전 확보
□ 공공임대 등 안전한 거주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거주자의 이전을 지원하고, 불가피하게 재해취약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을 통해 안전한 거주환경을 조성한다.
□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 우선 공급비중을 상향(매입·전세임대 15 → 30%)하고, 저소득층(소득 4분위 이하)에게 공공임대주택도 충분히 공급*한다.
* '23~'27년 공급예정인 공공임대 50만호 중 43만호(86%)를 저소득층에게 공급
ㅇ 생활권 내 원하는 공공임대가 없어 민간임대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무이자 대출(최대 5천만원)을 통해 이주를 지원한다.
* (예) 월세 30만원 고시원 거주자 → 보증금 5천만원 + 월세 30만원 주택 거주 가능
ㅇ 쪽방 등 비정상거처 거주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 등 정상거처 이주 지원을 대폭 확대('22 공공 0.7만호 → '23 공공 1만호 + 민간 0.5만호)하고, 이주 시에 이사비·생필품도 지원하여 이주 부담을 최소화한다.
ㅇ 또한, 수해ㆍ산불 등 재해 발생 시에 긴급지원주택*을 신속히 지원하고, 주거상향과 연계**하여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공공임대 보증금 면제, 임대료 감면(50% 지원)
** (現) 긴급지원주택 6개월~2년 → (改) 최장 20년(무주택 및 소득·자산 충족시, 자가가구는 처분조건부)
□ 반지하가 포함된 매입임대는 공공사업자가 침수방지시설을 우선 설치하고,주거급여를 수급 중인 자가가구*는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토록 지원한다.
* 수선항목 : (現) 도배 장판, 단열 난방 등 → (改) 도배, 장판, 단열, 난방 등 + 침수방지시설
ㅇ 공동주택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ㆍ대응 방안을 포함하고, 우기 안전진단대상에 주차장을 포함토록 한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속 권고ㆍ유도할 방침이다.
ㅇ 또한, 행안부 협의를 거쳐 지자체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표준 조례(안)」 배포(행안부, 1.5) 등 旣 조치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마련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의 이행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ㅇ방재지구 활성화, 재해 취약주택 해소 등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즉시 착수하고, 지하주택 신축 제한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와 적극 협의하여 조속히 입법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ㅇ아울러,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지원 정보체계 구축, 재해대응형 지원사업, 재해취약주택 공공매입, 쪽방촌 정비사업, 공공임대 이주지원 등은 조속히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원재 제1차관은 “기후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도 중요하지만, 도시공간에 집중된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시계획, 주거대책과의 연계를 통한 사전적, 종합적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ㅇ“특히, 재해 취약가구 거주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시설기준 강화, 주거환경 정비, 스마트도시 기술 접목 등 가능한 수단의 총결집을 통해 도시·주택 전반의 재해대응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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