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상반기 내 대폭 확대 예정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올해 첫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5차)을 위한 지자체 신청 접수 결과, 전국 7개 지자체에서 8개 지구 신규 지정 및 1개 지구 확장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신청된 9개 지구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 실무위원회 사전검토, 현장실사 및「자율차 시범운행지구위원회*」를 신속히 추진하여 조기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에 추가 지자체 신청 접수 및 지구 지정(6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 시범운행지구위원회(총 20명): 지구 지정 및 자율차 중요 정책심의를 위한 위원회로 위원장(국토부장관·민간위원 공동), 5개 정부기관(국토·기재·과기·중기·경찰)과 민간위원 14명으로 구성
** 지정절차: 지자체 신청 → 실무위원회 및 위원회(長 :국토부장관) 심의(90일 이내) 및 지정완료
□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차를 이용한 여객·화물 운송사업 허용 등 자율차와 관련한 다양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20년 5월 처음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4차에 걸쳐 전국 12개 시·도에 16개 지구가 지정**되었다.
* 시범운행지구 특례: ①여객 유상운송(「자율차법」 9조, 여객자동차법 적용예외), ②화물 유상운송(「자율차법」 10조, 화물운수사업법 적용예외), ③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자율차법」 11조, 자동차관리법 적용예외) 등
** 16개 지구: 서울 3개(상암·강남·청계천), 경기 2개(판교·시흥), 강원 2개(강릉·원주), 전북 2개(군산·익산), 전남 순천, 제주, 세종, 충북·세종·대전, 광주, 대구, 부산 각 1개 지구
ㅇ 그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서울, 제주 등 5개 지구에서는 자율차를 개발하는 중소·새싹기업들이 자율차 유상운송 특례 등을 받아 자율주행 셔틀·버스 등 실증서비스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 올해 시범운행지구 신청은 예년에 비해 지자체의 높은 관심으로 신청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지구 지정 완료 시 국민들이 일상에서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경험할 기회도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ㅇ 특히, 이번 시범운행지구 신청에는 기존에 지구 지정실적이 있는 서울(상암·청계천·강남), 제주가 새로운 노선에 대해 지구 지정을 신청하였을 뿐 아니라, 충북, 충남, 경북, 경남도 최초로 지구 지정을 신청하여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의 전국 확산세가 더욱 짙어지는 모양새다.
<제5차 시범운행지구 신청 개요>
연번 | 지자체 | 지구범위 | 서비스 종류 | 신청 | |
1 | 서울 | 청와대 | · 서울시 청와대·경복궁 일대(3.8km) | 시내버스 | 신규 |
2 | 여의도 | · 서울 국회주변(1.2km) | 수요응답형 셔틀 | ||
3 | 중앙버스전용차로 | · 서울 합정역~청량리역 일대(13.2km) | 심야버스 | ||
4 | 충북 혁신도시 | · 충청북도 진천군·음성군 일대(6.8km) | 셔틀, 버스 등 | ||
5 | 충남 내포신도시 | · 내포신도시, 홍성역 인근(9.95km2, 8.4km) | 셔틀, 버스, 순찰 등 | ||
6 | 경북 도청 신도시 | · 경북도청 신도시 일대(10.966km2) | 수요응답형 셔틀 | ||
7 | 경남 하동 | · 하동군 시가지·화개장터 일대(30.9km) | 셔틀, 버스 등 | ||
8 | 제주 첨단과기단지 | · 제주시 첨단로 인근(2.3km2, 7.3km) | 여객, 화물 등 | ||
9 | 대구* | · 서대구역사~테크노폴리스(12.1km) | 수요응답형 셔틀 | 확장 |
* 기존 지구(국가산단 일대 22.6km)에 구간 연장(서대구역~테크노폴리스 12.1km) 및 자율차 4대 추가 계획
□ 서울의 경우 기존의 3개 지구에 더하여, 청와대·여의도·중앙버스전용차로 등 3개 지구에 대하여 추가 지정을 신청하였다.
ㅇ 서울시는 청와대 관광객 및 국회 방문객의 편의를 위한 자율주행 버스·셔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도심 주요 노선 내(합정~청량리) 자율주행 심야버스를 최초로 실증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택시·버스·셔틀 등 자율주행 교통서비스의 종합적 실증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충북, 충남, 경북의 경우 각각 지역 내 주요 계획도시인 충북혁신도시, 충남 내포신도시, 경북도청 신도시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교통수단을 실증하여 신산업 발전의 거점으로 삼는 동시에 지역주민의 정주여건도 개선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ㅇ 특히, 충남 내포신도시의 경우 자율주행 버스·셔틀 외에도 자율주행 방범순찰·주정차 단속 서비스라는 독특한 유형의 서비스 실증계획을 포함하여 향후 자율주행 기술이 공공서비스 효율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도를 구상 중이다.
□ 경북 하동은 대중교통 기반이 취약한 농촌 지역에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하여 주민·관광객의 교통복지를 증진하고 하동군 관광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하동군 화개장터 등을 대상으로 지구 지정을 신청하였으며,
ㅇ 제주의 경우 기존에 지정된 제주국제공항-중문관광단지 지구에서 관광형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증했던 경험을 살려 첨단과학기술단지 인근을 대상으로 국내 최초 구역형 자율주행 여객운송 서비스를 일반국민에 제공하고 퀵·택배 등 물류배송 서비스까지 실증해볼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작년 9월「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시범운행지구의 전국 17개 모든 시·도 확산 계획(~'25년)이 당초 예상보다 더 속도감 있게 이행되고 있다”면서,
ㅇ “국민들이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자율주행 기술의 편리함을 체감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구 확대를 계속하는 한편, 시범운행지구를 매개로 새로운 사업모델 창출이 더 활발해지도록 예산지원·제도정비 등 정부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1 |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개요 및 지정현황 |
□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개요
ㅇ 「자율차법」(‘20.5 시행)에 따라, 규제특례*를 통해 실제 도심에서 민간기업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
* (특례) 자율차를 통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차량 안전기준 면제 등
** (지정절차) 지자체 지정신청(수시) → 실무위원회 및 위원회(長 :국토부장관) 심의(90일 이내) 및 지정 → 사업별 규제특례 허가 → 성과평가(매년)
□ 지정 현황
ㅇ 지정절차를 거쳐 12개 시‧도(16개 지구) 지정(’23.2월 현재)
시범지구 | 사업유형 | 공간 범위 | |
1 | 서울 상암 | 수요응답형 셔틀, 버스, 택시, 화물 등 | ‧ 서울 상암동 일원(6.2Km2) |
2 | 충북·세종·대전 | BRT 버스 등 | · 오송역↔세종터미널↔반석역 BRT(32.2km) |
3 | 세종 | 수요응답형 셔틀, BRT 등 | · BRT 노선 22.9km 구간(1~4생활권 25km2) |
4 | 광주 | 공공정보수집차량, 무인청소차 등 |
· 광산구 내 2개 구역(4.4km2, 14.2km) |
5 | 대구 | 수요응답형 셔틀, 택시 등 | · 테크노폴리스, 국가산단 등(19.3km2, 22.6km) |
6 | 제주 | 수요응답형 셔틀, 택시 등 | · 제주공항↔중문관광단지(38.7km) 등 |
7 | 경기 판교 | 수요응답형 셔틀, 택시 등 | ‧ 분당구 및 수정구 일원(1.34km2, 7.53km) |
8 | 서울 강남 | 수요응답형 셔틀, 택시 등 | ‧ 강남구·서초구 양재동 일원(20.4km2) |
9 | 서울 청계천 | 수요응답형 셔틀 등 | ‧ 청계천로(종로구 및 중구 일대, 8.8km) |
10 | 경기 시흥 | 수요응답형 셔틀 등 | ‧ 배곧동, 정왕 3·4동 일원(12.8km) |
11 | 강원 강릉 | 수요응답형 셔틀 등 | ‧ 강릉역, 오죽헌, 해변 노선 등(15.8km) |
12 | 강원 원주 | 수요응답형 셔틀 등 | · 원주시 반곡관설동 일원(10km) |
13 | 전북 군산 | 수요응답형 셔틀 등 | · 새만금, 고군산군도 일원(41.6km) |
14 | 전남 순천 | 수요응답형 셔틀 등 | · 순천역 ∼ 국가정원(약 6.5km, 1.9㎢ 구간) |
15 | 전북 익산 | 수요응답형 셔틀 등 |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역 일대(10.7km) |
16 | 부산 | 수요응답형 셔틀 등 | ·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부구간(4.75km) |
참고2 | 시범운행지구 내 특례제도 개요 |
여객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 노선형 15건 적용 중이며, 구역형은 현재까지 적용사례 없음
ㅇ (법적근거) 여객운수사업법(제81조)의 예외를 받아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차를 활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운송사업 가능(자율차법 제9조)
- (➊구역형) 시범운행지구내 노선 제한없으며 국토부장관이 허가권자
-(➋노선형) 시외(고속형)·시내(광역급행형)버스는 국토부장관이, 시내(광역급행형 이외)·농어촌·마을·시외(고속형 이외)버스는 시·도지사가 허가권자
화물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 국토부장관 허가사항으로, 현재까지 적용사례 없음
ㅇ 시범운행지구에서 화물운수사업법(제3조)의 예외를 받아 자율차를 활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사업 가능(자율차법 제10조)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 국토부장관 승인사항으로, 현재까지 12건 적용 중
ㅇ 조향장치·제동장치·좌석 등에 대해 구조적 특성으로 자동차관리법의 특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 승인후 운행가능(자율차법 제11조)
ITS 표준 및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 ITS 특례는 허가사항이 아니며, 도로시설 특례는 도로관리청 허가(적용사례 없음)
ㅇ 교통체계지능화사업 수행시 신기술 사용가능, 자율주행에 필요한 도로공사 및 도로 유지·관리사업 수행가능(자율차법 제12조 및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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