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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율주행 버스·택시, 더 다양한 지역에서 만나보세요

김 홍시 2023.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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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상반기 내 대폭 확대 예정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올해 첫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5)위한 지자체 신청 접수 결과, 전국 7개 지자체에서 8개 지구 신규 지정 1개 지구 확장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청된 9개 지구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 실무위원회 사전검토, 현장실사 및자율차 시범운행지구위원회*를 신속히 추진하여 조기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추가 지자체 신청 접수 지구 지정(6)도 진행할 예정이다.

 

* 시범운행지구위원회(20): 지구 지정 및 자율차 중요 정책심의를 위한 위원회로 위원장(국토부장관·민간위원 공동), 5개 정부기관(국토·기재·과기·중기·경찰)과 민간위원 14명으로 구성

 

** 지정절차: 지자체 신청 실무위원회 및 위원회(:국토부장관) 심의(90일 이내) 및 지정완료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차를 이용한 여객·화물 운송사업 허용 등 자율차와 관련한 다양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205월 처음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4차에 걸쳐 전국 12개 시·16개 지구가 지정**되었다.

 

* 시범운행지구 특례: 여객 유상운송(자율차법9, 여객자동차법 적용예외), 화물 유상운송(자율차법10, 화물운수사업법 적용예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자율차법 11, 자동차관리법 적용예외)

 

** 16개 지구: 서울 3(상암·강남·청계천), 경기 2(판교·시흥), 강원 2(강릉·원주), 전북 2(군산·익산), 전남 순천, 제주, 세종, 충북·세종·대전, 광주, 대구, 부산 각 1개 지구

 

ㅇ 그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서울, 제주 등 5개 지구에서는 자율차를 개발하는 중소·새싹기업들이 자율차 유상운송 특례 등을 받아 자율주행 셔틀·버스 등 실증서비스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올해 시범운행지구 신청은 예년에 비해 지자체의 높은 관심으로 신청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지구 지정 완료 시 국민들이 일상에서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경험할 기회도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시범운행지구 신청에는 기존에 지구 지정실적이 있는 서울(상암·청계천·강남), 제주새로운 노선에 대해 지구 지정을 신청하였을 뿐 아니라, 충북, 충남, 경북, 경남최초로 지구 지정을 신청하여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의 전국 확산세가 더욱 짙어지는 모양새다.

 

<5차 시범운행지구 신청 개요>

연번 지자체 지구범위 서비스 종류 신청
1 서울 청와대 · 서울시 청와대·경복궁 일대(3.8km) 시내버스 신규
2 여의도 · 서울 국회주변(1.2km) 수요응답형 셔틀
3 중앙버스전용차로 · 서울 합정역~청량리역 일대(13.2km) 심야버스
4 충북 혁신도시 · 충청북도 진천군·음성군 일대(6.8km) 셔틀, 버스 등
5 충남 내포신도시 · 내포신도시, 홍성역 인근(9.95km2, 8.4km) 셔틀, 버스, 순찰 등
6 경북 도청 신도시 · 경북도청 신도시 일대(10.966km2) 수요응답형 셔틀
7 경남 하동 · 하동군 시가지·화개장터 일대(30.9km) 셔틀, 버스 등
8 제주 첨단과기단지 · 제주시 첨단로 인근(2.3km2, 7.3km) 여객, 화물 등
9 대구* · 서대구역사~테크노폴리스(12.1km) 수요응답형 셔틀 확장

* 기존 지구(국가산단 일대 22.6km)에 구간 연장(서대구역~테크노폴리스 12.1km) 및 자율차 4대 추가 계획

 

서울의 경우 기존의 3개 지구에 더하여, 청와대·여의도·중앙버스전용차로 3개 지구에 대하여 추가 지정을 신청하였다.

 

서울시는 청와대 관광객 국회 방문객 편의를 위한 자율주행 버스·셔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도심 주요 노선 내(합정~청량리) 자율주행 심야버스최초로 실증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택시·버스·셔틀 등 자율주행 교통서비스의 종합적 실증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 충남, 경북의 경우 각각 지역 내 주요 계획도시인 충북혁신도시, 충남 내포신도시, 경북도청 신도시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교통수단을 실증하여 신산업 발전의 거점으로 삼는 동시에 지역주민의 정주여건도 개선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ㅇ 특히, 충남 내포신도시 경우 자율주행 버스·셔틀 외에도 자율주행 방범순찰·주정차 단속 서비스라는 독특한 유형의 서비스 실증계획을 포함하여 향후 자율주행 기술이 공공서비스 효율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도를 구상 중이다.

 

경북 하동은 대중교통 기반이 취약한 농촌 지역에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하여 주민·관광객의 교통복지를 증진하고 하동군 관광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하동군 화개장터 등을 대상으로 지구 지정을 신청하였으며,

 

제주의 경우 기존에 지정된 제주국제공항-중문관광단지 지구에서 관광형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증했던 경험을 살려 첨단과학기술단지 인근을 대상으로 국내 최초 구역형 자율주행 여객운송 서비스일반국민에 제공하고 퀵·택배 등 물류배송 서비스까지 실증해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작년 9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시범운행지구의 전국 17개 모든 시·도 확산 계획(~'25)이 당초 예상보다 더 속도감 있게 이행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자율주행 기술의 편리함을 체감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구 확대를 계속하는 한편, 시범운행지구를 매개 새로운 사업모델 창출이 더 활발해지도록 예산지원·제도정비 등 정부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1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개요 및 지정현황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개요

 

자율차법(‘20.5 시행)에 따라, 규제특례*를 통해 실제 도심에서 민간기업이 자율주행 서비스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

 

* (특례) 자율차를 통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차량 안전기준 면제 등

** (지정절차) 지자체 지정신청(수시) 실무위원회 및 위원회(:국토부장관) 심의(90일 이내) 및 지정 사업별 규제특례 허가 성과평가(매년)

 

지정 현황

 

지정절차를 거쳐 12개 시(16개 지구) 지정(’23.2월 현재)

 


시범지구 사업유형 공간 범위
1 서울 상암 수요응답형 셔틀, 버스, 택시, 화물 등 서울 상암동 일원(6.2Km2)
2 충북·세종·대전 BRT 버스 등 · 오송역세종터미널반석역 BRT(32.2km)
3 세종 수요응답형 셔틀, BRT · BRT 노선 22.9km 구간(1~4생활권 25km2)
4 광주 공공정보수집차량,
무인청소차
· 광산구 내 2개 구역(4.4km2, 14.2km)
5 대구 수요응답형 셔틀, 택시 등 · 테크노폴리스, 국가산단 등(19.3km2, 22.6km)
6 제주 수요응답형 셔틀, 택시 등 · 제주공항중문관광단지(38.7km)
7 경기 판교 수요응답형 셔틀, 택시 등 분당구 및 수정구 일원(1.34km2, 7.53km)
8 서울 강남 수요응답형 셔틀, 택시 등 강남구·서초구 양재동 일원(20.4km2)
9 서울 청계천 수요응답형 셔틀 등 청계천로(종로구 및 중구 일대, 8.8km)
10 경기 시흥 수요응답형 셔틀 등 배곧동, 정왕 3·4동 일원(12.8km)
11 강원 강릉 수요응답형 셔틀 등 강릉역, 오죽헌, 해변 노선 등(15.8km)
12 강원 원주 수요응답형 셔틀 등 · 원주시 반곡관설동 일원(10km)
13 전북 군산 수요응답형 셔틀 등 · 새만금, 고군산군도 일원(41.6km)
14 전남 순천 수요응답형 셔틀 등 · 순천역 국가정원(6.5km, 1.9구간)
15 전북 익산 수요응답형 셔틀 등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역 일대(10.7km)
16 부산 수요응답형 셔틀 등 ·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부구간(4.75km)
참고2
시범운행지구 내 특례제도 개요

 

󰊱 여객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노선형 15건 적용 중이며, 구역형은 현재까지 적용사례 없음

 

(법적근거) 여객운수사업법(81)의 예외를 받아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차를 활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운송사업 가능(자율차법 제9)

 

- (구역형) 시범운행지구내 노선 제한없으며 국토부장관이 허가권자

 

-(노선형) 시외(고속형)·시내(광역급행형)버스국토부장관, 시내(광역급행형 이외농어촌·마을·시외(고속형 이외)버스는 ·도지사가 허가권자

 

󰊲 화물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국토부장관 허가사항으로, 현재까지 적용사례 없음

 

시범운행지구에서 화물운수사업법(3)의 예외를 받아 자율차 활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사업 가능(자율차법 제10)

 

󰊳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국토부장관 승인사항으로, 현재까지 12건 적용 중

 

조향장치·제동장치·좌석 등에 대해 구조적 특성으로 자동차관리법의 특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 승인후 운행가능(자율차법 제11)

 

󰊴 ITS 표준 및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ITS 특례는 허가사항이 아니며, 도로시설 특례는 도로관리청 허가(적용사례 없음)

 

교통체계지능화사업 수행시 신기술 사용가능, 자율주행에 필요한 도로공사 도로 유지·관리사업 수행가능(자율차법 제12조 및 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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