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2022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이하 청년1인 가구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지원금액
✔️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0개월/200만원) ※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월세) 금액만 지원
예시) 차임(월세) 10만원은 월 10만원 지원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신청접수 및 선정
✔️ 접수기간 : 2022. 6. 28.(화) 10:00 ~ 7. 7.(목) 18:00
✔️ 선정인원 : 2만명 (예산 추가확보시 선정인원은 최대 3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음)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 1구간 9,000명, 2구간 6,000명, 3구간 3,000명, 4구간 2,000명
✔️ 지급방법 : 격월 계좌입금
- 첫 지급 : 10월초 예정 - 6월 이후에 납부한 ‘월세 이체증’ 제출 시 확인 후 지급
※ 예시) 10월 지원금 청구 시 이체월 기준 6월, 7월, 8월 납부한 월세이체증 제출
신청 자격 요건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1인 가구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연령) 만19세 ~ 39세 이하(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
※ 1982.1.1.~ 2003.12.31. 신청 가능
✔️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원 이하 시 신청 가능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월세 환산율은 2.5% 적용
예시1) 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원의 경우 총 70만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8만원(4천만원 × 2.5% ÷ 12개월) + 월세 62만원
예시2) 보증금 3천만원, 월세 65만원의 경우 총 71만원으로 신청 불가 ⇒ 보증금 월세 환산액 6만원(3천만원 × 2.5% ÷ 12개월) + 월세 65만원
※ 천원 단위는 절사함
-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 다른 임차인은 다음 모집공고 시 신청 ※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함 예시)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2명에 보증금 6천만원, 월세 80만원이라면,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0만원으로 신청 가능함
✔️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22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평균액)이 ’22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신청 제외 대상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장기안심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지원대상 선정 기준
✔️ 선정인원 : 2만명 ※ 예산 추가확보시 선정인원은 최대 3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음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추첨 선정 <구간별 선정기준>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
-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
- 선정기준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월세)액으로 함
- 차임(월세) 기준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2.5%) 합산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등 불가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가급적 PDF 파일로 저장하여 첨부
✔️ 확정일자가 날인된(또는 신고필증)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임대인이 ‘부모’인지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요청
및 조회할 수 있음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필수)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또는 ②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가능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차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
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제출
심사결과 발표
✔️일시 : 2022년 8월초 예정
✔️ 발표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이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개별 문자발송
이의신청
✔️ 자격요건 심사결과 ‘지원 제외 대상자’ 중 소득기준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 가능
- 심사결과 결정․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마이 페이지’ 에서 이의신청 등록
-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심사결과’를 결정․통보 (‘마이페이지’ 게재 및 개별 문자 발송)한 날부터 7일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
최종 선정결과 발표
✔️ 일시 : 2022년 8월말 예정
✔️ 발표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 문자발송
✔️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 입금 전용계좌 개설
※ 입금 전용계좌를 미개설하면 선정 취소됨(자세한 사항은 선정자에게 추후 안내)
선정자 의무사항
✔️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될 경우 반드시 청년월세지원 ‘중지신청’ 등록
- 주택 소유
- 서울 외 지역으로 전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수당수급자
-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등) 거주, 부모 합가 등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신청’ 등록
✔️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이후, 첫 번째 청구 시 3개월(6월 이후 납부한)의 월세 계좌이체증을 첨부하여 ‘마이페이지’에서 지원금 청구
✔️ 매 회차 지원금 청구 시 납부한 월세이체증을 첨부해야 지원금 지급 가능
기타 유의사항
✔️ 사업 신청, 접수, 이의신청 및 지원금 청구는 모두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을 정확하게 등록
✔️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사업 신청 내용이 자격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할 경우 월세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받은 경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8월말 신청접수 예정) 중복지원 불가
✔️ 기타 문의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에 문의
◆ 전화 문의 시 통화 대기 등 장애가 발생 될 수 있어 사업 공고일부터 접수마감일까지
주민등록 생년월일 끝자리 번호 기준 이부제로 운영
※ 생년월일 끝자리 홀수 일 : 6/21, 6/23, 6/27, 6/29, 7/1, 7/5, 7/7일 전화
※ 생년월일 끝자리 짝수 일 : 6/22, 6/24, 6/28, 6/30, 7/4, 7/6일 전화
저 또한 신청 완료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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