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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서울 월세 지원 : 2022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정리

김 홍시 2022.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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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22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이하 청년1인 가구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지원금액

✔️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0개월/200만원) ※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월세) 금액만 지원

     예시) 차임(월세) 10만원은 월 10만원 지원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신청접수 및 선정

✔️ 접수기간 : 2022. 6. 28.(화) 10:00 ~ 7. 7.(목) 18:00 

✔️ 선정인원 : 2만명  (예산 추가확보시 선정인원은 최대 3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음)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 1구간 9,000명, 2구간 6,000명, 3구간 3,000명, 4구간 2,000명

✔️ 지급방법 : 격월 계좌입금

- 첫 지급 : 10월초 예정 - 6월 이후에 납부한 ‘월세 이체증’ 제출 시 확인 후 지급

    ※ 예시) 10월 지원금 청구 시 이체월 기준 6월, 7월, 8월 납부한 월세이체증 제출

 

 

신청 자격 요건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1인 가구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연령) 만19세 ~ 39세 이하(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

※ 1982.1.1.~ 2003.12.31. 신청 가능

 

✔️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원 이하 시 신청 가능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월세 환산율은 2.5% 적용

예시1) 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원의 경우 총 70만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8만원(4천만원 × 2.5% ÷ 12개월) + 월세 62만원

예시2) 보증금 3천만원, 월세 65만원의 경우 총 71만원으로 신청 불가 ⇒ 보증금 월세 환산액 6만원(3천만원 × 2.5% ÷ 12개월) + 월세 65만원

※ 천원 단위는 절사함

 

-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 다른 임차인은 다음 모집공고 시 신청 ※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함 예시)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2명에 보증금 6천만원, 월세 80만원이라면,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0만원으로 신청 가능함

 

✔️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22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평균액)이 ’22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신청 제외 대상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장기안심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지원대상 선정 기준

 

✔️ 선정인원 : 2만명 ※ 예산 추가확보시 선정인원은 최대 3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음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추첨 선정 <구간별 선정기준>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

 

-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

- 선정기준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월세)액으로 함

- 차임(월세) 기준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2.5%) 합산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등 불가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가급적 PDF 파일로 저장하여 첨부

✔️  확정일자가 날인된(또는 신고필증)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임대인이 부모인지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제출 요청

및 조회할 수 있음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필수)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또는 제출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가능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 모두 제출

입실확인서

(임대차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

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임차주택 소재지에 19~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출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제출

 

심사결과 발표

✔️일시 : 2022년 8월초 예정 

✔️ 발표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이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개별 문자발송

 

 

이의신청

✔️ 자격요건 심사결과 ‘지원 제외 대상자’ 중 소득기준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 가능

- 심사결과 결정․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마이 페이지’ 에서 이의신청 등록

-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심사결과’를 결정․통보 (‘마이페이지’ 게재 및 개별 문자 발송)한 날부터 7일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

최종 선정결과 발표

 

✔️ 일시 : 2022년 8월말 예정 

✔️  발표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 문자발송

✔️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 입금 전용계좌 개설

※ 입금 전용계좌를 미개설하면 선정 취소됨(자세한 사항은 선정자에게 추후 안내)

선정자 의무사항

✔️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될 경우 반드시 청년월세지원 ‘중지신청’ 등록

- 주택 소유

- 서울 외 지역으로 전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수당수급자

-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등) 거주, 부모 합가 등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신청’ 등록 

✔️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이후, 첫 번째 청구 시 3개월(6월 이후 납부한)의 월세 계좌이체증을 첨부하여 ‘마이페이지’에서 지원금 청구 

✔️ 매 회차 지원금 청구 시 납부한 월세이체증을 첨부해야 지원금 지급 가능

 

기타 유의사항

✔️ 사업 신청, 접수, 이의신청 및 지원금 청구는 모두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을 정확하게 등록

✔️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사업 신청 내용이 자격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할 경우 월세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받은 경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8월말 신청접수 예정) 중복지원 불가

✔️ 기타 문의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에 문의

전화 문의 시 통화 대기 등 장애가 발생 될 수 있어 사업 공고일부터 접수마감일까지

주민등록 생년월일 끝자리 번호 기준 이부제로 운영

생년월일 끝자리 홀수 일 : 6/21, 6/23, 6/27, 6/29, 7/1, 7/5, 7/7일 전화

생년월일 끝자리 짝수 일 : 6/22, 6/24, 6/28, 6/30, 7/4, 7/6일 전화

 

 

 

저 또한 신청 완료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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