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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을 때 실업자로 발급받았다.
이후 재직자로 바꿔야 하는 상황이다.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변경 가능하다.
직업능력개발 - 국민내일배움카드 - 지원대상 및 휴직기간 변경 클릭
변경신청 파란 버튼 클릭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이렇게 선택하라는 안내를 받음
휴직기간이라고 잘못 적혀있는데, 여기에 계약서에 적힌 계약기간을 쓰면 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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