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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개발행위) 044-201-4724, 3717, 370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도시군계획시설) 044-201-3731,3723, 3722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용도지역) 044-201-3712, 3709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지구단위계획) 044-201-4720, 3718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도시군기본계획) 044-201-4720, 3718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토지적성평가,기반시설부담구역) 044-201-4843, 497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공동구) 044-201-3724, 373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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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