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사 개요
❍ 조사의 법적근거 : 「주거기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 조사명 : 2017년 주택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통계승인 : 승인(협의)번호 제116075호) – 주택이외의 거처에 관한 최초의 국가승인통계임
❍ 조사 주기 : 5년
❍ 통계의 종류 : 조사통계(표본조사)
❍ 조사 대상 모집단 : 주택이외의 거처(오피스텔과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제외)에 거주
하는 가구
❍ 조사 표본
– 목표 표본수 : 8,000가구
– 유효 표본수 : 6,809가구(목표 대비 조사 성공률 85.1%)
❍ 조사 방법 :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면접 조사(필요 시 자기기입식 방법 병행)
❍ 조사 기간 : 2017. 11. 17. ~ 12. 3.(기준시점 : 2017. 11. 17. 0시)
2 조사 목적과 의의
❍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고시원, 판잣집·비닐하우스, 숙박업소의 객실 등 주택이
외의 거처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지만 저소득 가구의 최후의 보금자리 역할을
하고 있어, 주거정책에서의 중요성이 큼
❍ 주거복지 정책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도하게 주거비를 부담하는 가
구, 고시원‧판잣집‧비닐하우스 등과 같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가구가 광범위하
게 존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실태조사는 이루어진 적이 없음
❍ 주택이외의 거처에 관한 최초의 국가승인통계인 「2017년 주택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
사」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하기 위해 수행됨1) –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한 주거실태조사(1년 단위, 60,000가구)가 실시 중이나, 주택이외
의 거처 거주 가구에 대한 표본 수가 적어 구체적인 실태 파악이 어려움
❍ 주택이외의 거처에 대한 조사는 ‘비공식 주거(informal settlement)에 대한 실태 파악
에 기반해서 주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국제 사회의 요청에 부응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음
– UN은 2015년 ‘2030지속가능개발목표(SDGs)’ 11번을 ‘포용적(inclusive)이고 안전(safe)하며
회복력 있고(resilience) 지속가능한(sustainable) 도시와 거주지 조성’으로 설정하였고, 11번
목표 중 주거 관련 세부목표는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적절하고, 안전하며, 부담가능한 주
택 및 기본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슬럼을 개선한다’임. 관련 지표는 ‘슬럼, 임시
비공식 주거지(informal settlements), 부적절한 주거(inadequate housing)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비율’ 임. 비공식 주거지 거주민에 대한 주거정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들
에 대한 규모와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SDGs의 이행에 있어 중요함 – 2018년 5월 한국을 공식 방문한 UN 주거권 특보 레일라니 파르하는 ‘정부는 고시원과 쪽방
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비닐하우스 등 불안정한 주거 상황에 놓인
주민들에게 주민들과 협의하여 적절한 장기 주택을 제공하여야 합니다'라는 권고안을 제시함
4 조사 기간
❍ 조사 기준시점 : 2017. 11. 17. 0시 현재 기준
❍ 조사 실시 기간 : 2017. 11. 17. ~ 12. 3.(기간 중 10일)
❍ 준비 조사 : 2017. 11. 16.(1일)
❍ 구체적인 조사 일정과 홍보내용은 다음과 같음(표 Ⅰ-1, 표 Ⅰ-2)
5 조사 대상
❍ 조사 단위 : 가구
❍ 조사 대상 :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일반가구
6 조사 항목
❍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등
– 거처 유형, 점유 형태, 거주 기간, 임차료 등 거주 여건, 주거안정성
– 주거복지 소요, 향후 이주 계획 등
2 조사 모집단 분석
❍ 모집단인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에서 주택이외의 거처는 기타(88.2%), 숙박업소의
객실(8.5%), 판잣집·비닐하우스(3.3%) 순으로 비중이 높음
❍ 지역별 특성(표 Ⅰ-7) – (권역별) 주택이외의 거처는 수도권(46.7%)에 가장 밀집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영남권
(23.0%), 호남권(13.0%), 충청권(10.7%), 기타(6.7%) 순으로 비중이 높음
– (거처×시도별) 숙박업소의 객실은 경기, 부산, 경북, 경남의 비중이 높고, 판잣집·비닐하우스
및 기타 거처는 서울, 경기에 주로 밀집
❍ 가구주 특성(표 Ⅰ-8) – (종사상지위) 판잣집·비닐하우스에 사는 가구주의 경우 다른 거처에 비해 일하지 않는 비중
(32.2%)이 높고 임금근로자 비중(20.5%)은 낮음
– (교육정도) 가구주 중 40.3%가 고졸이며, 대졸(34.9%), 중졸(11.4%), 초졸(9.7%), 교육을 받
지 않은 가구주(3.7%) 순으로 비중이 높음
❍ 가구 및 거처 유형별 분포(표 Ⅰ-9) – (가구원수) 1인 가구는 약 3만 가구 이상으로 전체 가구의 58.0%임
– (사용 방 수) 사용 방 수가 1개인 가구는 22,662가구로 전체 가구의 43.3%임
– (기타항목) 타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가구가 대부분(82.2%)이며,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가구가 전체의 약 1/4임
❍ 주택과 주택이외의 거처 거주 가구의 특성 비교(표 Ⅰ-10) – 주택이외의 거처에 사는 가구는 주택에 사는 가구에 비해 수도권 거주 비중과 1인 가구 비중
이 더 높음
– 주택이외의 거처에 사는 가구는 주택에 사는 가구에 비해 거주 기간이 짧음
4 조사 자료 현황과 분석 범위
1) 자료 현황
❍ 조사대상은 8,000가구였으며 그 중 6,809가구에 대해 유효한 설문조사를 완료함
❍ 최종 가중값을 적용해 모수를 추정한 결과, 주택이외의 거처에는 369,501가구가 거주
하고 있으며, 수도권에 190,186가구(51.5%), 비수도권에 179,315가구(48.5%)가 거주
하고 있음(표 Ⅰ-17, 그림 Ⅰ-1)
❍ 거처 유형별 가구 규모는 다음과 같음
– 여관·여인숙 등 ‘숙박업소의 객실’에는 30,411가구(8.2%)가 거주하고 있음
– ‘판잣집·비닐하우스’에는 6,601가구(1.8%)가 거주하고 있어 가장 비중이 낮음
– ‘고시원·고시텔’에는 151,553가구(41.0%)가 거주하고 있어 가장 비중이 높음
– 일터(공장, 상점, 농장, 어장 등)의 일부 공간과 PC방·만화방·기원·찜질방 등의 ‘다중이용업
소’에는 144,130가구(39.0%)가 거주하고 있음
– ‘기타’에는 36,806가구(10.0%)가 거주하고 있음
* ‘일터의 일부 공간과 다중이용업소’는 단일한 거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
고, 상대표준오차가 크며, ‘기타’는 표본 크기가 작고 상대표준오차가 큰 경우가 많아 이하에서는
‘일터의 일부 공간과 다중이용업소’와 ‘기타’를 묶어 ‘기타’로 분석 결과를 제시함
– ‘기타’에는 컨테이너, 판넬 또는 조립식 건물, 창고, 마을회관, 종교시설 등이 포함됨
❍ 주택이외의 거처 거주 가구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음(표 Ⅰ-18, 그림 Ⅰ-2) – 주거 전용면적은 ‘14~26㎡ 미만(38.1%)’, ‘6.5~14㎡ 미만(33.4%)’, ‘6.5㎡ 미만(15.8%)’,
‘26~36㎡ 미만(7.5%)’, ‘36㎡ 이상(5.2%)’ 순으로 비율이 높음. 「주거기본법」에 의한 최저주
거기준의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인 14㎡에 미달하는 가구 비율이 49.2%로 거의 절반에 달
하고 있음
– 가구원수별로는 ‘1인 가구’ 비율이 71.9%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2인(19.9%)’, ‘3인(5.2%)’,
‘4인 이상(3.0%)’ 순으로 비율이 높음4) –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0~200만원 미만(29.3%)’, ‘200~300만원 미만(25.4%)’, ‘100만원
미만(22.0%)’, ‘300~400만원 미만(13.0%)’, ‘400만원 이상(10.2%)’ 순으로 비율이 높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수급가구 비율은 6.5%임
❍ 가구주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표 Ⅰ-19, 그림 Ⅰ-3) – 가구주의 성별은 ‘남자(73.5%)’가 ‘여자(26.5%)’에 비해 구성비가 높음5) – 가구주의 연령대는 ‘60세 이상(28.4%)’, ‘30세 미만(23.9%)’, ‘50대(21.1%)’, ‘30대(13.4%)’,
‘40대(13.3%)’ 순으로 비율이 높음.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전국 일반가구의 가구주는
‘60세 이상(27.8%)’, ‘50대(24.1%)’, ‘40대(23.8%)’, ‘30대(17.2%)’, ‘30세 미만(7.1%)’ 순으
로 높음.6) 두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60세 이상 비율은 비슷하지만, 30세 미만 비율은 본
조사에서, 40대 비율은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더 높음
– 가구주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34.1%)’, ‘대학교 졸업(30.9%)’, ‘중학교 졸업 이하(22.4%)’
순으로 비율이 높으며,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 가구주 비율이 8.0%임. 2015년 인구주택총
조사에서는 ‘대학교 졸업(36.8%)’, ‘고등학교 졸업(32.9%)’, ‘중학교 졸업 이하(24.1%)’ 순으
로 높음7) – 가구주의 혼인 상태는 ‘미혼(45.1%)’, ‘배우자 있음(36.0%)’, ‘이혼(11.7%)’, ‘사별(7.2%)’순으
로 비율이 높음.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배우자 있음(63.4%)’, ‘미혼(15.3%)’, ‘사별
(12.4%)’, ‘이혼(9.0%)’ 순으로 높아 본 조사 결과와의 차이가 큰데, 주택이외의 거처 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미혼 비율이 매우 높음.8) 이혼보다 사별 비율이 더 높은 일반가구와 달리
사별보다 이혼 비율이 더 높은 것도 특징임 – 가구주의 종사상의 지위는 ‘자영업자(31.6%)’, ‘상용근로자(28.7%)’, ‘무급가족종사자·무직
(21.2%)’, ‘임시·일용근로자(18.4%)’ 순으로 비율이 높음
주택이외의 거처 유형과 거주 가구의 특성
(1) 거처 유형
❍ 전국적으로 주택이외의 거처는 ‘고시원‧고시텔’이 41.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터의 일부 공간과 PC방‧만화방‧기원‧찜질방을 포함하는 ‘기타’가 49.0%임(표
Ⅱ-1, 그림 Ⅱ-1) – 수도권(68.7%)의 ‘고시원‧고시텔’ 비율은 비수도권(11.6%)보다 약 6배 높음. 비수도권에서는
‘기타(73.1%)’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숙박업소의 객실(13.3%)’ 비율이 ‘고시원‧고시텔
(11.6%)’보다 높음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고시원‧고시텔’ 비율 차이는 소방방재청의 고시원 자료를 주소에 기반해
서 지오코딩한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함(그림 Ⅱ-3). ‘고시원‧고시텔’은 전국적으로 고
르게 분포하고 있지 않으며, 수도권 특히 서울에 밀집해 있음
– ‘판잣집·비닐하우스’는 수도권(1.6%)과 비수도권(2.0%)에서 모두 비중이 2% 전후로 지역별 차이가
크지 않음
출처
'💖 Hongsi's Study > 👴🏻 사회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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