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처(living quarters)는 UN에 의하면 단위거처(구분거처, housing unit 혹은 dwelling)와 집단거처로 구분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주택(housing unit)과 주택이외의 거처로 구분됨(그림 Ⅰ-1, 그림 Ⅰ-2)
–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주택의 요건을 기존의 1) 영구 또는 준영구 건
물 2) 한개 이상의 방과 부엌 3) 독립된 출입구 이외에 4) 관습상의 소유 또는 매매의 한 단
위를 추가하여 규정함. 즉, 4)의 요건이 추가됨에 따라 소유의 한 단위가 주택의 한 단위가
됨16) – 그러나 소유는 하나로 되어 있으나 실제 여러 가구가 주택과 동일한 조건으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다가구주택의 건설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수가 과소 조사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는 지적이 제기됨
– 따라서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기존 소유개념의 주택수에 대한 시계열 통계를 유지하면서 향
후 정확한 주택 공급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단위거처17) 개념의 주택수 파악이 필요하게 됨
– 이러한 목적으로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소유개념의 주택조사에서 단위거처 개념의
주택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단위거처 개념의 주택 요건을 별도로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표를
설계함. 즉, 단위거처 개념의 주택 요건으로 소유 개념의 주택 내에 부엌과 화장실 및 독립된
출입구의 수를 조사하여 이들 중 최소의 수를 단위거처 개념의 주택수로 집계함할 수 있도록
함
– 즉, 아래 그림 Ⅰ-3과 같이 소유 또는 매매를 건물 단위로 하는 네 가구가 독립적으로 거주
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택 1개, 단위거처 4개로 집계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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